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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129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이유】가. 원고는 ○○○○의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중식요리사로 9년 이상 근무해왔다. 원고는 2017. 3. 13. ○○○○○병원에서 '우견관절 견봉쇄골 관절비후, 우견관절 아탈구, 우 견관절 이두박건 부착상 관절와순 부분파열,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 견관절 활액막염'을 진단받고, 2017. 11. 15.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 2. 신청상병 중 '우견관절 견봉쇄골 관절비후, 우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승인하고, '우 견관절 이두박건 부착상 관절와순 부분파열, 우견관절 아탈구, 우 견관절 활액막염'에 대하여는 MRI 등 영상의학 자료상 상병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승인하는 내용의 요양 일부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위 불승인된 상병을 '이 사건 상병', 위 처분 중 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3 21.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6. 1.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중식조리사로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업무상의 재해, 즉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상병의 발생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우견관절 이두박건 부착상 관절와순 부분파열은 미미한 퇴행성 변화로 인정할 정도가 아니고, 원고의 증상과도 무관하며, 외상이나 직업과 관련이 없다는 소견이다. 또한 우 견관절 견봉쇄골 관절 아탈구에 관하여는 정상 소견으로 상병 인정이 안 되고, 우 견관절 활액막염에 관하여도 상병 인정 안 된다는 소견이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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