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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단51525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부(父)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물산 oo광업소 등에서 근무했던 광원으로, 2005. 8. 29. 진폐정밀진단 및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 제4형(4B), 심폐기능 경도장해(F1)' 판정을 받아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았고, 2006. 10. 23. 진폐정밀진단 및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 제4형(4B), 합병증 폐기종, 심폐기능 중등도장해(F2)' 판정을 받아 요양하던 중 2017. 2. 27. 사망하였다.나. 원고들은 '망인이 요양 및 사망 무렵 폐기능검사상 심폐기능 고도장해(F3) 결과를 받아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에서 장해등급 제5급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공제한 미지급 보험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7. 10. 17. 원고들에게 '요양 당시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법 제112조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망인이 사망 전 수차례에 걸쳐 개별적으로 실시한 폐기능검사는 산재법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판정이라고 할 수 없고, 진료기록부에 폐기능검사상 수치만을 가지고 장해1급을 임의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8. 1. 17.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2018. 6. 15.경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미지급 장해일시금과 장해위로금의 지급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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