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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2018구단5220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6. 26. 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후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유로폼이 우측 손가락이 찍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제1수지 원위부 압궤열상 및 조갑손상,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아 2017. 11. 17.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7. 10. 3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11. 22. 원고에게 신경손상에 의한 감각이상이 잔존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재 우측 엄지손가락 중수지절의 운동범위가 15도, 우측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운동범위가 15도로 측정되는 등 운동가능범위가 정상운동범위의 2분의 1 이하에 해당하여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바, 원고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10급 제10호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우측 엄지손가락의 중수지절 및 지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엄지손가락의 정상운동범위인 80도의 2분의 1 이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 9.의 나.3) 참조}인 40도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살피건대,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측정된 원고의 우측 엄지손가락의 운동가능범위는 중수지절의 경우 능동적 운동 30도, 수동적 운동 45도, 지관절의 경우 능동적 운동 40도, 수동적 운동 50도인 사실, 신체감정의는 중수지절의 경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므로 운동가능범위를 수동으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고, 지관절의 경우 외상으로 인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동가능범위를 능동으로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따르면 중수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 제한율이 2분의 1 미만이어서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나, 지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이 40도로서 정상 운동범위인 80도에서 2분의 1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중수지절 또는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우측 엄지손가락의 지관절 운동범위 제한에는 외상 뿐만 아니라 기왕의 관절염이 영향을 미쳤고, 그 기여도는 30~40%에 이르므로, 이를 고려하면 원고의 엄지손가락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의 판정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상병에 대하여 치료를 종결한 후에도 잔존하는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전제로서 하는 것이므로, 장해등급의 판정은 업무상 재해인 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에 대하여만 장해등급의 결정을 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은, 이미 장해(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인지를 불문한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참조)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단순 방사선 검사 결과 우측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관절염적 변화가 중증도 정도로 있는 상태인 사실,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위 지관절의 운동기능장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과 수술 이후의 고정 등이 영향을 미쳤으나, 관절염의 기왕증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 기여도는 30~40% 정도라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앞서 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규정은 기존 장해에 관하여 장해등급 결정이 있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후에라도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장해를 전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데, 원고의 경우 위 기왕증에 관하여 장해등급 결정을 받은 바도 없고 현재 기존 관절염에 관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할 것이며, 신체감정의가 원고의 우측 엄지손가락 지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에 관하여 기왕증이 30~40% 정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만으로 신체감정 시 측정된 운동각도에 위 비율을 단순 곱하는 방법으로 관절 운동범위를 산출하여 나온 값만으로 이를 업무상 재해인 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왕증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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