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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52245

판례 전문

【주문】1.피고 가 2017.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1. 5. 17. 도로를 절단하기 위해 금을 긋던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재해를 당하여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출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기질성 정신장애, 우측 경골근위부 골절’의 진단을 받고 피고의 요양승인 하에 2013. 2. 28.까지 요양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치료를 종결하고 2013. 5. 14.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27. 원고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사건번호생략), 항소심 법원은 2016. 7. 15.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8호) 또는 그 이상의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3. 5. 27. 원고에 대하여 한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생략),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1, 2심을 합하여 ‘종전 소송’이라 한다). 라. 종전 소송이 확정된 이후 피고는 특별진찰 절차를 거쳐 2017. 1. 4. 원고의 장해상태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없는 사람’으로 판단하여 장해등급 제5급 제8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원고의 영상자료소견상 좌측 전두엽 및 측두엽의 손상 소견이 관찰되고,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기억장애, 우울감, 인지기능 저하 소견이 관찰되나, 사지의 마비 소견은 없는 것으로 볼 때,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7. 5. 2. 심사 청구는기각되었다. 바. 원고는 2017. 5. 31.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9. 28. ‘원고의 의무기록, 감정소견, 종전 소송의 판결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원고는 뇌손상으로 인한 운동신경, 감각신경 마비는 없으므로 거동이 가능하나, 인지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유지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수시로 또는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 또는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의료원 서울병원 특별진찰 소견(2016. 11. 29.) ○ 뇌손상 이후에 감정조절, 수면,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부인에 대한 의심 등 문제로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고 환자 혼자 방치 시에는 예측불허 행동 및 길을 잃는 문제 행동이 있었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인지발달을 위해 재활치료도 반드시 필요하나 환자분을 치료 장소까지 데리고 오기 너무 힘들어 현재는 중단 상태라고 함. ○ 2012. 1.과 2016. 11.에 각 실시한 지능검사 변화를 볼 때 현저히 지능지수가 감소함. 2012. 7. 26. 지능검사 결과 전체지능 68(언어성 61, 동작성 80), 사회성숙도 검사 상사회연령 1세 9개월, 사회지수 11.2임. 2016. 11. 검사에서는 전체지능 41, 언어이해 50, 지각추론 50, 작업기억력 50, 처리속도 50으로 지능지수 90 정도로 추정되는 사고 후와 비교하여 두드러진 인지기능 감퇴가 있음. 전두엽관리기능 검사에서도 기억장애 수준이고, 사고 이후 우울감 및 타인에 대한 경계심과 위협감이 상승되어 있어 자조활 동 및 주변 상황에 대처능력이 거의 없어 24시간 돌봄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두부 MRI 검사결과 전두엽 손상 소견 있어 충동조절이 힘들 것으로 보임. 2) 피고 자문의들(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소견 2016. 12. 23.)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3)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2020. 9. 4.자 사실조회회신결과 ○ 정신의학적 면담 및 행동평가 : 의사 면담 시 시간, 장소, 지남력 저하 및 아내를 친구 라고 하는 등 사람에 대한 지남력 저하 보였음. 집중력 저하 및 충동조절 어려움으로 면담 시 대부분 모르겠다고 대답하거나 면담이 길어졌을 때 의자나 문을 반복적으로 두드 리는 행동 보임. 면담 시 질문에 대해 대부분 모르겠다고 대답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등 감정 및 적절한 의사표현 어려움. 개인 위생 활동 시 세면, 양치, 목욕 등 자발적으로 시행하지 않았고, 치료진 및 보호자의 반복적인 권유 시에 시행함. ○ 장해 상태로 인한 증상 고정 여부 및 재발가능성에 대한 소견 : 사고 이후 8년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경과를 보았을 때 증상은 고정된 상태로, 향후 호전의 가능성 및 재발 가 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전 소송의 신체감정 당시인 2014. 1.경 작성된 ○○○○병원 간호기록지 내용 및 그 당시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거 노동력 상실률이 56%로 예상된다는 종전 소송 신체감정의의 감정 소견에 비추어 보면, 피고 자문의들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5급으로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감정 당시의 원고 상태와 여러 사항을 고려하면, 원고의 노동력 상실률이 100%에 해당 하지는 않고,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제3급과 제5급 사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산재보험법상 제3급과 제5급 사이의 중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우선적으로 장해등급 제3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4) 종전 소송의 1심 신체감정의들 소견 ○ ○○○○병원 신경정신과 의사 ○○○ - 장해상태 : 식사, 개인위생, 대소변가리기, 착탈 등의 기본적인 자기관리와 이동은 최소의 도움이나 감시가 필요한 수준이나 이해능력과 표현능력 등 의사소통 기능과 정신사회적 적응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집중력, 지남력, 판단력, 기억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저하 및 충동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회활동 기능은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한 상태. 여명 동안 간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1일 하루 4시간의 성인 1명의 간병이 필요. - 장해상태로 인한 노동능력에 대한 의견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하면, 원고는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3(직업장해 계수 5 적용)을 준용하여 56%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됨. -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정신과 보호병동 입원 기간 동안의 간호기록지에서 보면, 개인 위생이나 식사 등을 어느 정도 스스로 해결하였던 부분이 있으나, 원고는 보호자의 감독 하에서는 기본적인행동을 수행하지만 혼자 있으면 예측 불허의 행동을 하고, 외출을 하면 집을 찾지 못하여 경찰이 보호자에게 알려와 찾아오기도 하였음(2013. 2. 17.자 ○○ 서울병원 외래 진료기록지 참조). - 식사, 개인위생, 대소변가리기, 착의, 탈의 등의 기본적인 자기관리와 이동에 대해서는 최소의 도움이나 감시가 필요한 수준이나 이해능력과 표현능력 등 의사소통 기능과 정신사회적 적응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집중력·지남력·판단력·기억력·문제해결능력 등의 저하 및 충동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회활동 기능은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가족이 규칙적으로 일상생활을 도와주고 감독하는 정도의 간호(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병원 신경외과 의사 ○○○ - 장해상태 : 원고는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태이나,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의미 있는 인지기능 손상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뇌 MRI상에서도 손상으로 인한 뇌위축의 소견이 보임. 언어 및 발음장애가 있으며, 보행은 가능한 상태로 판단됨. - 장해상태로 인한 노동능력에 대한 의견 : 신경정신과 의사 ○○○의 의견과 정신과 입원당시의 간호기록지 내용으로 판단할 때,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정도는 두부 뇌척수손상 Ⅸ-B-3을 적용, 56%에 해당. - 입원당시의 간호기록지 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장해등급표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제8호)에 해당. 5) 종전 소송의 1심 진료기록감정의들 ○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 - 장해상태 : 원고의 진료기록(○○서울병원, ○○○○병원)에 의하면, 원고는 충동적 행동과 감정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상이 남아 있고, 우울감 및 자살사고 등의 정동 증상이 뚜렷하지는 않으나, 인지기능의 저하와 일상적인 활동의 자발적 수행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향후 인지기능의 저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우울감 등의정동 증상의 악화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음. 일상생활 유지에서는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하고, 공공기관의 이용, 병원 외래 치료 등의 활동,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사회적 활동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가족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 - 장해상태로 인한 노동능력에 대한 의견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하면, 원고는 두부, 뇌, 척수 항목 Ⅸ-B-3(직업장해 계수 5 적용)을 준용하여 56%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된다는 소견에 동의함. -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의료원 신경외과 의사 강동수 - 장해상태 및 노동능력에 대한 의견 : 원고는 뇌손상으로 인한 운동신경, 감각신경마비는 없는 것으로 보임. 자택 내의 일상적인 행동, 간단한 식사 및 개인위생활동,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 처리 동작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대뇌증상(좌측 뇌 전두엽및 우측 뇌 기저핵 부위에 뇌연화증 소견), 인격변화(감정둔마 및 의욕감퇴), 기억장해 등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은 상실된 것으로 보임. -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라. 판단 1) 먼저 종전 소송의 감정 내용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자택 내 일상적인 활동은 가능하고, 간단한 식사 및 개인위생활동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일상 생활 시 특별한 간병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제2급 제5호)에는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그러나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제5항 가호는 중추신경계(뇌)의 장해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노동능력상실률, 장해 상태, 감시의 필요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 소송의 신체감정의(○○○○병원신경정신과 의사 ○○○) 및 진료감정의(신경외과 의사 ○○○),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있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 하면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소견을밝혔다. 나) 종전소송의 일부 감정의들{신경외과 의사 ○○○(신체감정의),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정신건강의학과)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거나,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과 관련하여 두부 뇌 척수손상 Ⅳ-B-3을 적용 56%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종전 소송의 신체감정의 신경외과 의사 ○○○조차 감정 직후에는 원고가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원고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여 판단한 신체감정의들의 판단이 근거 없는 것이라고 쉽사리 무시할 수는 없고, 특히 종전 소송의 신체감정의 중 신경정신과 의사 ○○○은 당시 정신과 보호병동 입원 기간 동안 작성된 간호기록지(이하 ’이 사건 간호기록지‘라 한다) 내용을 토대로 원고가 개인 위생이나 식사 등을 스스로 해결하기는 하지만혼자 있을 때 예측 불허의 행동을 하고, 외출을 하면 집을 찾지 못하는 등 독립적인사회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소견까지 밝히면서 원고의 장해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소견을 밝혔는바, 일부 간호기록지의 내용만으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 사건 간호기록지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자신의 병실조차 찾지 못하는 등 실제 저하된 인지능력에 따른 이상 행동이 다수 관찰되기도 하였다). 다)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 역시 당초 원고의 상태에 대해 제3급 제3호로 판단하였고, 이후 ○○○○병원 간호기록지를 토대로 한 피고의 질의에 대해서도 자신이 직접감정한 원고의 장해상태와 기질성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원고의 상태를 함께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3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본인의 소견을 유지하였다. 3)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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