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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228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4.경부터 ○○○○ 주식회사 소속으로 거제시 소재 ○○○○○○ 주식회사 내 급식과에서 근무하면서 전처리, 조리, 배식 등 작업을 수행하던 중 2016. 1. 13.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회전근개건 부분파열, 우측 어깨 와순파열, 우측 및 좌측 손목 터널증후군, 우측 주관절 내측 및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척골신경손상,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6. 1. 22. 이 사건 승인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어깨, 팔꿈치, 손목 등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21년 9개월 이상 수행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7. 8. 17.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관절와순 파열' 진단을 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7. 10. 19. 원고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상 추가상병에 해당하는 특이소견이 없으므로 추가상병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7. 11.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7. 12. 28. '원고에 대한 영상자료 소견상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아 원고의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원고는 위 심사청구 과정에서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아 추가상병 신청의 상병명을 위와 같이 변경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추가상병의 변경은 불가능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에 관하여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하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을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12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해당하고,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이후에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피고가 그 전제를 달리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및 업무내용가) 원고는 1994. 4.부터 약 21년 9개월 동안 조리사로서 전처리, 조리, 배식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주 6일 주간 고정근무를 하였고, 1일 근무시간은 8시간, 잔업 포함하여 1주, 근무시간은 58.5시간이었다.다) 원고가 근무하던 식당의 경우 조리사 인원은 17명으로 조별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배식 횟수와 대상인원은 1일 3회, 조식 700명, 중식 1,200~1,300명, 석식 400~450명 정도였다.라) 원고의 손목, 팔, 어깨 부담 작업내용으로는 식재료를 건질 때 양손으로 반복적으로 건져 올리거나, 식재료를 칼을 이용해 썰거나 다듬을 때, 조리 시 음식을 통에 넣어 저을 때, 특히 고기를 1일 5통 정도(1통당 약 30~40kg 정도) 부어 삽으로 젓는 작업 등이 있다.마) 원고가 취급하는 도구(무게)는 칼(1kg), 삽(3kg), 삼지창(3kg), 조리(2kg), 양동이 (2kg), 소쿠리(3kg), 원통(3kg), 바트(2kg) 등이 있다.2) 원고의 신체상태 및 건강보험수진내역가) 원고는 생략 생으로 신장 156cm, 체중 62kg이다.나) 원고의 최근 10년 동안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 의하면, 2010. 1. 25. '외측 상과염-위팔'로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내역만을 확인할 수 있고, 과거 교통사고 등의 업무 외의 사고이력이 없으며, 특별히 어깨 등에 무리가 가는 운동을 하는 것이 없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1) 2017. 10. 27.자 ○○병원 진단서○ 주상병 : 어깨의 충격 증후군○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소견 : 좌측 견관절의 지속적인 통증으로 2017. 10. 17. 촬영한 MRI상 상병명이 진단되었고 향후 지속적인 통증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2) 2017. 11. 10.자 ○○○○○○병원 진단서○ 병명 :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 파열○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소견 : 2017. 8. 14. 시행한 좌측 어깨 MRI 검사상 상기 진단명으로 인지되어 관절내시경적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고, 수술 후 상당 기간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요한다.(3) 2017. 11. 3. ○○○병원 진단서○ 병명 :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소견 : 2017. 10. 27. 좌측 견관절 MRI 소견상 상기의 병명으로 좌측 견관절 통증이 심하게 진행되고 견관절 운동 범위의 감소로 좌측 견관절에 대한 관절경 수술이 필요하다.(4) 2017. 11. 8. ○○대학교 ○○○○병원 진단서○ 병명 :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회전근개 부분 파열, 양측 주관절 내·외 상과염, 양측 수근관 증후군○ 향후 치료의견 : 우측 견관절 및 양측 주관절에 대한 타원 수술 후 호전이 없다. 좌측 견관절은 직업력과 연관하여 관절 통증이 지속, 견관절 및 주관절은 수술 후 호전이 없는 상태로 수술적 치료의 실패로 간주되며 좌측 견관절의 경우 충돌증후군에 의한 회전근개(극상건)의 건증을 동반한 부분 파열이 확인되고, 좌측 수근관 증후군에 의한 신경 압박이 지속, 견관절에 대한 견봉하 감압술, 주관절의 변연절제술 및 건재건술, 수근관 감압술이 필요한 상태이다.나) 자문의(1) 자문의 1 : 원고에 대한 2017. 8. 14.자 좌측 견관절 MRI 검사상 추가상병이 인지되고,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 발생이 가능하다.(2) 자문의 2 : 원고에 대한 위 검사상 극상근의 퇴행성 변화는 관찰되나 충돌증후군을 의심한 만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는다(MRI 해상도가 낮아 관찰가능한 범위에서 기술).(3)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자문의들(6인)은 원고의 경우 이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2017. 8. 14.자 MRI 영상에서 회전근개 주변의 활액막염 및 회전근개 건염 소견이 동반된 충돌증후군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소견이 확인된다. 그러나 충돌증후군은 영상만으로 판단하는 질환이 아니고, MRI 등의 영상에서 뚜렷한 회전근개 파열이 없는 상황에서 견관절 전방거상 등의 상완골 및 회전근개가 견봉을 압박하는 자세에서 뚜렷한 통증이 확인되는 등 몇 가지 이학적 검사가 병행되어야 확진을 할 수 있다.○ 원고가 급식과에서 21년 이상 매일 8시간 이상 양쪽 상지를 반복 사용하는 업무 환경에서는 양쪽 견관절, 주관절, 완관절 모두에 무리가 가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원고가 오른손잡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작업이 양손을 사용하여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우측에만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원고의 나이가 60세 가까운 상황으로 노화 과정에서 퇴행성 변화로 점차 견관절이 손상되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무시할 수 없으나, 원고의 업무를 최소한 절반 이상의 기여분으로 인정해야 한다.○ 자연경과적 퇴행성 변화가 기여한 바도 분명히 있을 것이나, 직업과 관련된 부분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 원고의 왼쪽 어깨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관절운동 및 견관절 강화운동을 동반한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스테로이드 주사 등의 염증을 완화시키는 치료, 약물치료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여러 치료를 병행하였음에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관절경 수술로 관절 내의 병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근력은 충돌증후군과 관계가 없는 소견이다. 충돌증후군의 가장 중요한 이학적 검사상 소견은 견관절의 전방거상시 뚜렷한 통증이다.○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반복적으로 어깨를 많이 쓰는 행위가 가장 큰 발병원인이고, 퇴행성 변화로 인한 문제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좌측 어깨의 충돌증후군은 일반적으로 반복적으로 팔을 들어 올리는 행위, 들어 올린 채로 팔을 돌리는 행위 등에 의해 발병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0, 13 내지 19호증, 을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할 때, 그 새로운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한편, 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2호 가목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진동 작업,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다목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업무는 1kg~3kg에 해당하는 무거운 도구를 이용하여 1일 3회 합계 2,500명 분의 음식을 공급하기 위하여 전처리, 조리, 배식 등을 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업무는 근골격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에 해당한다.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원고에 대한 영상자료 소견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나,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2017. 8. 14.자 MRI상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중 신체감정신청을 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학적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MRI 영상에 대한 소견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반복적으로 어깨를 많이 쓰는 행위가 가장 큰 발병원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앞서 본 원고의 업무가 위와 같이 어깨를 반복적으로 쓰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위 감정의는 원고의 연령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원고의 업무의 기여도가 절반 이상이라는 소견이다.라) 원고에 대한 ○○○병원, ○○○○○○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8.경부터 계속적으로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왔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실제 진료 및 진단을 한 주치의들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어깨 충돌증후군 진단 및 이에 따른 견관절 운동범위 제한 등이 확인된 바 있다.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자문의들이 '이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나, 위 자문의들이 실제 원고에 대한 이학적 검사결과 위와 같은 소견을 밝힌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마)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경우 근력이 정상으로 확인되었으나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근력은 이 사건 추가상병과 관련이 없다는 소견이고, 나아가 원고의 경우 퇴행성 변화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업무 이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을 발생·악화시킬 만한 특별한 외부적 요인도 확인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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