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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22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업 주식회사의 ○○공장 등에서 시멘트 상차 및 유연탄(석탄) 하차 작업을 한 사람인데, 2015. 2. 3.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7.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37년간 시멘트 상하차 및 유연탄 하차 작업을 수행하면서 분진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력가) 원고는 1978. 7.경부터 1979. 11.경까지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멘트 하역 작업을 수행하였고, 1982. 11. 1.부터 2010. 3. 26.까지 강원항운노동조합 ○○분회 소속으로 ○○○○○○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시멘트 상차 및 유연탄 하차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0. 4. 6.부터 2013. 12. 31.까지 ○○○○○○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물류 주식회사에서 시멘트 상차 및 유연탄 하차 작업을 수행하였다(한편, 원고는 1973년부터 1978년까지 ○○○○○○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시멘트 상차 및 유연탄 하차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 다만, 원고는 1994년경부터는 반장으로서 현장 작업 및 인력 관리를 주로 하였고, 현장 작업 근로자가 결원인 경우에만 시멘트 상차 및 유연탄 하차 작업을 수행하였다.다) 원고가 수행한 시멘트 상차 작업은 컨베이어 벨트로 이송되는 시멘트 포대(40kg)를 화물차에 싣는 작업이고, 유연탄 하차 작업은 화차에 실려 온 유연탄을 삽으로 퍼서 호퍼에 쏟아 붓는 작업인데, 유연탄은 분진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이 뿌려진 상태로 입고되었다.2) 원고의 흡연력원고는 ○○○○○○연구소에서 면담하면서 ‘1967년부터 1996년까지 29년간 하루 한 갑씩을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그런데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 당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흡연 정도와 관련하여 ‘1일 10개피, 흡연경력 : 약 30년, 현재 금연, 금연기간 약 1년’으로 기재되어 있다.3) ○○○○○○연구소 역학조사결과가) 유연탄 하차 및 시멘트 포대 상차 작업자의 작업환경평과 결과① ○○○○○○연구소가 2015. 9. 8. 시멘트 제조회사인 H시멘트 주식회사의 유연탄 하차작업자 2명과 시멘트 포대 상차작업자 2명을 대상으로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작업 시료총 분진(mg/ ㎥ )호흡성 분진(mg/ ㎥ )결정형 유리규산(mg/ ㎥ ) 6 가 크롬( ㎍ / ㎥ )유연탄 하차 개인 0.742 0.216 0.0096 불검출1.545 0.129 0.0046 불검출 시멘트 상차 개인 3.603 0.505 불검출 0.02352.966 0.338 0.0045 0.0171② ㉠ 2009. 11. 27. H시멘트 주식회사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시멘트상차작업장의 총 분진 농도는 0.388㎎/㎥이었고, ㉡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공업 주식회사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시멘트 상차작업장의 총 분진 농도는 평균 2.877㎎/㎥, 최고 8.19㎎/㎥이었으며,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D시멘트 주식회사에서 실시한 직업환경측정결과, 시멘트 상차작업장의 총 분진 농도는 평균 1.074㎎/㎥이었다.③ ○○○○환경이 2010, 2011, 2012, 2014년에 ○○○○공업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시멘트 상차작업장의 총 분진 농도는 0.16~4.13㎎/㎥이고, 유연탄 하차작업장의 총 분진 농도는 0.02~0.50㎎/㎥이었다.나) 심의결과원고가 1973년 여름부터 36년 2개월간 여러 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업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화차로 입고되는 유연탄을 하역하는 한편, 포장 시멘트 포대(40㎏)를 화물차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연탄은 습기가 있는 상태이어서 삽으로 직접 화차에서 퍼서 내리는 하역작업에서도 분진 노출수준이 높지 않았고, 다른 시멘트 제조업체의 작업환경평가에서 시멘트 상차작업자의 호흡성 분진 노출수준이 0.5㎎/㎥ 이하이어서 과거 간헐적으로 총 분진의 노출수준이 높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호흡성 분진의 노출수준이 높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최소한 1994년부터 2010년까지 16년을 포함하여 20여 년간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의 작업 및 인력 관리를 주로 하고 현장 작업 근로자가 결원일 경우에만 시멘트 포대와 유연탄의 상하차작업을 하였으므로, 유연탄 및 시멘트 분진의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다.4)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피고의 자문의사는 ‘원고의 직업력, 작업내용, 의무기록, ○○○○○○연구소 조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체 근무기간 중 약 20년간은 반장으로 근무하여 분진노출이 많지 않았고, 유연탄 하역의 경우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여 분진 노출수준이 높지 않고, 시멘트 상차작업의 경우 과거 조사결과에서 분진 노출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불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5)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 등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상병의 원인에는 숙주요인으로 유전적 인자, 노령, 성별, 폐성장 및 기도과민 반응이 있고, 외부 유해물질로 흡연, 직업성 분진과 화학물질, 실내 외 대기오염이 있으며, 그 외 사회경제적 수준, 천식과 기도과민성, 만성기관지염, 호흡기감염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사람마다 감수성의 차이가 있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분진 노출력에 관한 절대적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고가 유리규산에 노출된 농도 및 기간을 감정의가 확인할 수는 없다.○ 호흡성 분진의 노출기간 및 농도에 따른 폐기능의 저하에 관한 논문을 보면, 분진에 노출된 기간은 7년에서 25년이고, 호흡성 분진 농도는 0.5~2.2mg/㎥(호흡성 규산은 0.16~0.2mg/㎥)인데, 모든 경우에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일초량과 일초율의 저하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유연탄 하차, 시멘트 상차 때 노출되는 호흡성분진의 농도는 폐기능의 저하를 보일 수 있다.○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제일 중요한 요인은 흡연이고 이어 직업성 요인인데, 29갑년의 흡연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큰 기여를 하였음은 확실하다. 그러나 원고의 직업적 요인도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인정 근거]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흡연인데, 원고는 1967년부터 1996년까지 29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2014년경까지 계속적으로 상당량의 흡연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가 1967년부터 1996년까지 29년간 하루 한갑씩 흡연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제일 중요한 요인은 흡연인데, 29갑년의 흡연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큰 기여를 하였음은 확실하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가 1978년부터 2013년까지 시멘트 상차 및 유연탄 하차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 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연구소는 시멘트 상차 및 유연탄 하차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노출 수준이 높지 않고, 원고가 1994년부터는 반장으로 근무하여 현장 작업 근로자가 결원인 경우에만 위 작업을 하여 분진의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하였고, 피고의 자문의사도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원고가 분진에 노출된 농도 및 기간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시한 소견일 뿐만 아니라, 감정의가 검토한 논문은 호흡성 분진 농도가 0.5~2.2mg/㎥(호흡성 규산은 0.16~0.2mg/㎥)인 사례를 조사한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은 수준의 분진에 노출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감정의의 이 부분 의학적 소견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그 동안 폐기능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을 때는 만 67세로 이 사건 상병이 쉽고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연령이었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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