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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525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5. 31. 신축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입은 우측 광대뼈 골절, 우측 안와 골절, 우측 관골궁 골절, 비골 골절,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우측 제6번 늑골 골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로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17. 3. 24. 우안 단안의 중증 시력장애, 우안 기타 명시된 망막장애, 우안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4. 28.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의 우안 최대 교정시력이 0.02로 현저히 나빠진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주치의의 진단명이 외부 충격이나 외상에 의한 시신경병증으로 볼 수 있는 허혈성을 제외한 시신경병증으로 변경된 점 등에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 사실1) 이 사건 사고 경위 등가) 원고는 2016. 5. 31. ○○시 이하생략에 있는 신축공사현장에서 천정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가 흔들리면서 중심을 잃고 약 5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기승인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17. 12. 31. 치료를 종결하고, 남은 장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받았고, 비기질적 정신장애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합병증 등 예방관리 대상자로 결정되어 예방관리를 받고 있다.2) 이 사건 사고 전후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 관련 치료내역가) ○○대학교 ooo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일자호소 내용 등 및 검사 결과비고2016. 6. 12.입원2016. 6. 14.우안 시력저하 호소 VisionRFC(Finger Counter)30(MR상 0.02)L-0.63(MR상 0.6)우안 시력 떨어질 만한 소견 검사상 보이지 않아 경과관찰 필요하며 MRI 필요할 수 있음.우안 시력저하를 호소하시나 현재로선 우안 시력저하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움. TON(외상성 시신경병증)의 가능성이 있으나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약물치료는 큰 의미는 없어 보임.시각 유발 전기 검사, OCT(안구광학 단층 촬영기), 자동시야검사 등2016. 6. 20.우안이 계속 잘 안보이고 이상하게 보인다고 호소VisionR-FC(MR상 0.02)L-0.8(MR상 0.8~9)OCTRmacula의 IS/OS junction disrupti이1이 보임.L-wnl(within normal limit)Multifocal ERG,2016. 6. 30.VisionR-FC50(MR상 FC50)L--0.8(MR상 0.9)compression of optic nerveOCT2016. 9. 12.VisionR-FC50(MR상 FC50)L-0.5(MR상 0.9)시각 유발 전기 검사,자동시야검사,Multifocal ERGkOCT 등2016. 9. 23.시각유발전기검사,자도시야검사,Multifocal ERG 등2016. 9. 24.VisionR-FC50L-0.63OCT 등2016. 12. 5.VisionRFC50(MR상 FC50)L-0.8(MR상 0.8)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시각유발전기 검사, 자동시야검사, OCT2016. 12. 19.우안 안보여서 힘들고, 일 나가는데 너무 불편하다고 호소VisionRFC30L-0.5+1 이 사건 추가상병2016. 12. 27.VisionR-FC30이 사건 추가상병Multifocal ERG, OCT2017. 3. 16.양안의 충혈, 따끔거림 증상 호소VisionR-FC30(MR상 0.02)L-0.6(MR상 0.8) 안구 건조증2017. 5. 29.other visual disturbance나) 의료법인 ○○의료재단 ○안과병원(이하 '○안과병원'이라 한다)일자호소 내용 등 및 검사 결과진단명2009. 9. 8.우안 시력저하 호소 최대 교정시력(우안-0.3, 좌안-1)우안 분지정맥폐쇄증2010. 10. 29.최대 교정시력(우안-0.5)2017. 6. 9.최대 교정시력(우안-0.02, 좌안-0.8) 안과적 소견은 최종 내원 시와 큰 차이가 없음.외상성 시신경병증 가능성이 있어 시야검사, 시유발전위도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시신경손상이 뚜렷치 않아 외상 후 시력저하의 원인을 알기 어려운 상태임.우안 분지정맥폐쇄증다) ○○○○대학교병원일자호소 내용 등 및 검사 결과진단명2017. 8. 16.수상 이후 우인 시력 떨어졌으나 원인 찾지 못하여 안과 산재 받지 못하였다며 산재 소송 위한 치료 원해 내원함. Corrected V/ARFC60cmL-0.5old BRVO(망막정맥분지 폐쇄), 외상신경병증2017. 8. 18.Corrected V/AR-0.02L-0.5traumatic opticneuropathy3)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1) ○○○병원-추가상병신청 상병명: 이 사건 추가상병-추가상병 사유: 외상 후 발생한 우안 시력상실-추가상병의 기승인 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외상 후 발생한 우안 망막 중심부의 손상이 있음. 이로 인한 우안 시력상실이 있음.(2) ○안과병원-우안 시력저하를 주소로 2009. 9. 8. 본원 내원 당시 최대 교정시력 우안 0.3, 좌안 1.0이며 안저검사상 우안 분지정맥폐쇄증 진단받고, 2010. 10. 29.까지 통원치료 한 바 있음-2016. 5. 31. 발생한 머리 사고 후 발생한 양안 시력저하를 주소로 2017. 6. 9. 내원, 최대 교정시력 우안 0.02, 좌안 0.8이며, 안과적 소견은 최종 내원 시와 큰 차이가 없음.-외상성 시신경병증 가능성이 있어 시야검사, 시유발전위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시신경손상이 뚜렷치 않아 외상 후 시력저하의 원인을 알기 어려운 상태임.(3) ○○○○대학교병원-수상 이후 우안 시력 떨어졌으나 원인 찾지 못하여 안과 산재받지 못하였다며 산재소송 위한 자료 원해 내원함.-주상병. 허혈성을 제외한 시신경병증(H46), 부상병: 분지 망막정맥폐쇄(H348)-2016. 5. 31. 낙상하여 안와골절로 수술 받은 자로 이후 발생한 시력저하로 내원함. 시행한 안과검사에서 최대 교정시력 우안 0.02, 좌안 0.5 측정되었고, 형광조영안저검사에서 시신경유두 주변 허혈 및 우안 황반 주변 신생혈관 소견 보여 상기 진단되었음.나) 피고 자문의-자문의1: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의학적 인과관계 명확하지 않음.-자문의2: 의학적 인과관계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추가상병 불인정이 타당함.-자문의3: 의학적 인과관계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 추가상병 불인정이 타당함.-자문의4: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아 불인정함.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2016. 6. 14. 안과 진료를 시행하였으며 당시 시력 안전수지 수준을 보임. 당시 진료기록상 우안의 동공반사 이상 소견은 의심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시유발전위검사상 정상 소견이며, 우안의 시력 떨어질 만한 명확한 소견이 검사상 보이지 않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2016. 6. 20.~2016. 12. 27. ○○○병원 자료상 황반부종은 없음, 망막 단층촬영상 시세포층 손상 소견, 다초점망막전위도 검사상 황반부 기능 저하 소견, 시야검사 신뢰도 낮음, 2017. 8. 16. ○○○○대학교병원 형광안저촬영 소견상 황반 주변부 신생혈관으로 인한 누출, 이것은 기존의 망막분지정맥 폐쇄로 인한 병변 위치와 일치함.-수년 전 안과적으로 기저질환이 있었고 수상 직전 및 직후의 안과 진료기록 또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와 시력저하의 의학적인 선후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음. 단, 외상성 시신경병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시신경창백, 시유발전위 이상 소견 등이 원고에는 진료기록상 확인되지 않는 바, 제출된 지료기록상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외상과 시력저하의 연관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료됨(제출된 진료기록상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외상이 시력저하와 경험칙상 유력한 원인되는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망막정맥폐쇄는 시력상실을 야기하는 망막혈관 질환 중 당뇨망막병증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질환으로 정맥폐쇄 부위에 따라 분지망막정맥에서 폐쇄가 일어나는 경우를 뜻함.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질환(뇌졸중, 관상동맥질환, 말초동맥질환), 응고항진생태와 과다점성증후군(백혈병, 진성적혈구증가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음.-허혈성을 제외한 시신경병증은 시신경의 혈액관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허혈성 시신경병증과 달리 그 외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시신경병증을 뜻함. 그 원인으로는 종양 및 혈종 형성 등으로 인한 시신경의 물리적인 압박으로 인한 압박성 시신경병증, 시신경에 특발성으로 발생하는 시신경염, 감염원 및 종양 등의 시신경의 침윤으로 인한 침윤성 시신경염, 외상성 원인 등이 있음. 단, 현재 진단코드 체계상으로는 허혈성 시시신경병증 계열, 외상성 시신경병증, 허혈성을 제외한 시신경증을 분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점을 참고 바람.-주상병이 분지망막정맥폐쇄증인 경우 환자의 시력저하가 외상과 관련 없이 환자의 기저질환(예: 당뇨, 고혈압) 등에 의해, 또는 특발성으로 분지망막정맥이 막히면서 망막의 허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시세포가 손상을 입어 발생했을 가능성을 뜻함, 주상병이 허혈성을 제외한 시신경병증으로 변경될 경우, 허혈성을 제외한 시신경병증의 원인으로 인해 시력저하가 발생하였음을 뜻함. 그러나 주상병/부상병은 여러 이유로 순선 변경 및 추가/누락이 될 수 있어 주상병 내역보다는 검사기록에 의거하여 안과적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우안 단안의 중증 시력장애: 원인에 관계 없이 결과론적으로 측정되는 주관적인 시력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상병임. 우안 기타 명시된 망막장애: 형광안저촬영상 이상 소견(황반부 주위 신생혈관) 및 과거 망막분지정맥폐쇄 소견으로 작성된 상병임. 우안 시신경 및 시각로의 손상: 외상성 시신경병증으로 판단 하에 작성된 상병명으로 외상성 신신경병증에 부합한 소견이 없다면 수정이 필요한 상병임.-피고 자문의 심의소견은 현재 통용되는 의학기준에 부합하는 소견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인정사실] 위 거시증거, 갑 제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oooo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등 참조).위 기초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안과와 관련된 기저질환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직전과 직후의 안과 진료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와 시력저하의 의학적인 선후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기는 하나, 외상성 시신경병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시신경창백, 시유발전위 이상 소견 등이 원고의 경우에는 진료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제출된 진료기록상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시력저하와 경험칙상 유력한 원인되는 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의 자문의들의 소견도 모두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와 비슷한 견해를 제시한 점, ③ 원고 주치의 중 일부도 외상성 시신경병증 가능성이 있어 시야검사, 시유발전위도검사를 시행하였지만 시신경손상이 뚜렷치 않아 외상 후 시력저하의 원인을 알기 어려운 상태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이 사건 추가상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망막분지정맥폐쇄 진단을 받고 상당 기간 치료를 받은 바도 있는 점, 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및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및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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