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528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7. 7.15. 시멘트 등 자재를 옮기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입은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하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17. 11. 6.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신경 뿌리병증(요추부)'(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7. 11. 16.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이라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를 근거로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경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있었다고 하여도 잠을 자거나 일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허리의 통증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에기를 들 수도 없을 정도여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이 사건 사고 경위 등가) 원고는 2017. 7. 15. ○○○○이 주식회사 ○○○○로부터 하도급 받은 ○○○○ 아파트 건설현장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 1층에서 5층으로 시멘트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3충 계단에서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2017. 7. 18. ○○○○○○병원에 내원하여 가운데 등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곳에서 기승인 상병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기승인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을 받던 중 2017. 11. 6. 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을 받았다.2) 이 사건 추가상병 발병 전 원고의 수진자료(2008. 1. 4.~2015. 11. 26.)가) 원고는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2011. 10. 4.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해 등으로 1회, 2012. 9. 8.부터 2013. 1. 10.까지 요통(요추부) 등으로 4회 각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3. 4. 교과 같은 달 8. ○○○○○○의원에서 요통(요추부)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14. 7. 17.부터 2014. 10. 30.까지 ○○○○병원에서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으로 4회 치료를 받았다.라) 원고는 2015. 4. 17.부터 같은 해 8. 20.까지 경추통(경흉추부) 등으로 17회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추가상병 신청상병명: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신경뿌리병증(요추부)-추가상병 사유: 자기공명영상상 상기 진단 확인됨.-추가상병 발병원인: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의 파열 및 수핵 탈출-추가상병의 기승인 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사고에 의해 증상 및 돌출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 자문의-자문의1: 2017. 7. 21. 흉요추 MRI에서 제4-5요추간 골극변화로 인한 경도의 추간 공협착증 소견 보이지만 외상과 관련 없는 만성적 변화로 봄이 타당함.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추가상병 불인정-자문의2: MRI에서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팽윤이 있음. 추간판탈출은 뚜렷하지 않음. 재해와 무관한 기왕증임.-자문의3: 재해와 관련 없는 병변으로 판단됨.-자문의4: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로 보임.-자문의5: MRI상 추가상병이 확인되지 않음.-자문의6: 영상자료상 추간판탈출증 확인할 수 없음.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1) 재활의학과-원고의 자기공명영상 자료에서 요추부 추간판의 외력에 의한 외상성 파열이 의심되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2017. 7. 21. 흉요추 MRI에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2013. 1. 8. 빙판에서 넘어지고 수일 몸통 앞뒤 부위의 통증으로 내원하였고, x-ray상 흉추 제6번의 척추체 높이의 감소가 의심되고 신체 검진상 해당 부위의 압통이 있어 흉추부 MRI 검사 시행하였고, 만성 다발성 압박골절 소견이 관찰되었음. 해당 병원 영상의학과 판독에 의하면 흉추부 X-ray에서 흉추 제6, 7, 8번의 척추체 압박 골절 소견이 있으며, 흡추부 MRI에서 급성 압박 골절 소견은 없으며 만성 다발성(흉추 제6, 7, 8번) 압박골절 소견이 관찰되었음.-2014. 7. 17. 7일 전부터 시작된 목 통증(목 돌리기 힘들다)과 양측 어깨 통증, 양쪽 어깨의 감각 저하, 허리 통증으로 내원 X-ray에서 경추부는 정상, 요추부는 요추 제 4-5번 디스크 공간 협소한 소견 있어 요추부 MRI 권유 받음. 통증 지속 시 신경통증 치료 시행하고, 이후에도 통증 지속 시 MRI 권유받음.-2018. 3. 8.에 작성된 ○○대학교 ○○병원 진단서에는 "2017. 7. 시멘트 들다가 넘어진 후 요통과 하지 방사통 발생하였다고 하며 치료 중 2018. 1. 8. 교통사고 후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하며 상기 진단(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신경뿌리병증, 요천추부, 흉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통증이 지속되어 근로능력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음-2017. 10. 30. ○○대학교 ○○병원의 초진기록에는 요통이 2017. 7. 발생하였으며 "허리 통증으로 잠을 잘 못자고 있다. 경추부에 통증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외부병원에서 시행한 MRI상 요추 제4-5번 부위 우측 추간판 돌출 소견이 있다고 기록 되어 있음. 신체검진상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이상 소견 없으며, 신경근성 통증 없고 운동/감각 증상 특별한 소견 없으며 심부건반사 정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요통의 원인은 다양하여 같은 이상 소견을 가지고도 다양한 정도의 증상을 호소하므로 그 원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제출된 기록상으로는 MRI(2017. 7. 21. ○○○○○○병원)에서 관찰되는 요추 제4-5번 부위 우측 추간판 변성 및 돌출이 그 원인일수 있음.-MRI(2017. 7. 21. ○○○○○○병원)에서 관찰되는 요추 제4-5번 부위 우측 추간판 돌출은 2017. 7. 15. 발생한 외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임(2) 신경외과-외상성 파열이라고 보기에는 그 정도가 미미하고 추간판의 정도가 돌출 정도의 수준이라 외상성 파열에 의한 급성 문제로 보기에는 미흡함. 염좌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좌측 측방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좌측 측방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돌출 소견이 팽윤 수준 이상으로 보이나 이를 외상성 추간판탈출로 보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며 실제 외상성 추간판 탈출이 발생하였다면 사고 당시 추간판 탈출에 의한 증상이 매우 심하였을 것이고 요통 이외의 증상이 동반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기에 현재 임상 경과 등을 모두 리뷰한 결과 해당 사항이 미흡한 바 추간판탈출로 확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기왕의 퇴행성 변화에 자극을 주는 사고의 발생으로 유발된 것으로 염좌 수준에 맞추어서 진단 치료를 진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함.[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 5, 7, 8, 9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 두13055 판결, 2001. 4. 24. 선고 99두12137 판결 등 참조).위 기초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들 사이에 퇴행성 변화가 보이는 추간판 부위에 대한 소견이 다르기는 하나,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신경외과)는 좌측 측방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돌출 소견이 팽윤 수준 이상으로 보이나 이를 외상성 추간판 탈출로 확진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염좌 정도는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설령 추간판팽윤을 넓은 의미의 추간판탈출로 보더라도,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들 모두 추간판탈출은 외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한 점, ②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도 추간판탈출은 뚜렷하지 않다거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거나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등으로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들과 같은 취지인 점, ③ 신경뿌리병증은 척수에서 갈라져 나은 감각신경이나 운동신경 뿌리에서 발생하는 신경계 손상이고, 염좌는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 혹은 근육이 외부 충격 등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혀 별개의 질환인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 발병 이전에 이미 수차례 요통(요추부)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14. 7. 17.경에는 주치의로부터 X-ray 영상을 근거로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요추 제4-5번 디스크 공간 협소 소견을 받기까지 한 점, 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기승인 상병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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