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8구단529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제17 내지 21항 기재 각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보험급여 징수금액'란 기재 금액의 보험급여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취소를 구하는 처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와 같이 선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4. 28. 대전 이하생략에서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음식점 및 숙박업(일식, 초밥)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나. 원고는 2016. 10. 24.경 소외1를 월 급여 190만 원에 이 사건 음식점 주방 업무를 위하여 고용하였는데, 소외1가 2017. 2.경 퇴사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7. 2. 12. 소외2를 월 급여 200만 원에 위 업무를 위하여 고용하였다(2016. 11.경 소외3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각 근로자들을 고용하였음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다. 소외2는 2017. 2. 14. 13:5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초밥을 만드는 기계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라.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6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라 원고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액의 50%를 부과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으나(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그러한 경우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한편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서 중 별지 목록 순번 제17 내지 21항 기재 각 처분서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서는 원고의 직원 소외4 등 원고의 직원들(순번 제14 내지 16항 기재 각 처분서는 수령인이 '회사동료 ○○○'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음식점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는 원고가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송달일자에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는 소외4이 위 각 처분서를 수령하고서도 원고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당시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목록 순번 제17 내지 21항 기재 각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이 있음을 위 각 송달일자에 알았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그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6. 22.에 이르러서야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제17 내지 21항 기재 각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다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별지 목록 순번 제17 내지 21항 기재 각 처분서를 그 발송일 무렵 송달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각 처분에 관한 제소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처분 중 일부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이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하지 않다고 본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를 고용할 당시 소외1에 대하여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소외1가 이를 동의하지 아니하여 성립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또한 소외2는 피보험자격 취득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되는바,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라 할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위 법이 적용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게 되면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하고, 위 법 제26조 제1호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산재보험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10. 24. 소외1를 고용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그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관계 성립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였으며,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한 산재보험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1가 산재보험 가입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법령은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산재보험 관계 성립 신고를 게을리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순번 제17 내지 21항 기재 각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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