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530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광업 등에서 선산부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4. 6. 30. 퇴직한 후 2017. 6. 27. ○○대학교병원에서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8. 1. 24. 원고에게 ‘원고는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반복적인 작업으로 팔꿈치 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의 인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위원회의 소수 의견이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치료의 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과 원고가 퇴직 후 상당기간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근거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경우, 최종사업장인 주식회사 ○○광업 등 과거 다수의 광업소에서 장기간 선산부로 재직하면서 착암기 등의 강력한 진동공구를 이용한 천공작업, 오함마를 이용한 경석 및 탄 파쇄작업, 지주 설치작업 등 고강도의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점, 이 사건 상병이 수술적 처치를 요할 만큼 위중한 상태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진단이 있는 점, 광업소에서의 부담 업무로 인하여 기승인 받았던 상병들과 이 사건 상병 부위 사이에 연계성 내지는 유사성이 인정되는 점, 원고의 광산 업무력 외에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을 만한 별다른 외부적 요인이 없는 점, 장기간의 산재요양으로 원고의 현 신체 상태가 매우 병약해져 수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 행위 없이는 이 사건 상병의 자연적인 호전 가능성이 희박한 점, 기승인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적극적인 치료 및 진단 시점이 다소 지연된 사정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1986. 4. 14.부터 1999. 12. 1.까지 ○○광업 주식회사에서, 1999. 12. 27.부터 2001. 6. 29.까지 ○○기업에서, 2003. 10. 6.부터 2007. 12. 31.까지 ○○기업에서, 2008. 4. 14.부터 2008. 11. 29.까지 ○○산업에서, 2009. 3. 5.부터 2014. 6. 30.까지 주식회사 ○○광업에서 각 선산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선산부로서 주로 굴착업무, 발파 후 경석 처리업무, 장대를 이용한 부탄 처리작업, 지주 설치업무를 수행하였다. 굴착업무는 갱도를 굴착(굴진)하기 위해 착암기, 콜픽, 오거드릴과 같은 진동공구를 사용하여 천공하는 작업인데, 천공작업을 하는 내내 진동공구를 고정하기 위해 양 팔에 힘을 주고 버텨야 했고, 때로는 몸을 심하게 뒤틀거나 쪼그려 앉아 팔을 꺾어야 했다. 발파 후 경석 처리업무는 천공 후 화약을 넣고 발파한 이후 생긴 경석을 삽을 이용해 모으거나 오함마로 깨서 부순 후 삽으로 직접 퍼 광차에 싣는 작업인데, 오함마로 경석을 깨기 위해 팔을 어깨 뒤로 한껏 제쳤다가 순간적으로 바닥을 향해 내리치는 행동을 반복해야 했고, 경석을 광차에 싣기 위해 삽에 돌을 가득 담아 1m 높이의 광차까지 들어 올린 후 이를 쏟아붇는 행동 역시 반복해야 했다. 장대를 이용한 부탄 처리작업은 지렛대를 이용하여 발파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은 석탄과 경석 바닥으로 떨어트리는 작업인데, 팔을 머리 위로 뻗은 자세에서 순간적으로 지렛대에 강한 힘을 반복해서 주어야 했다. 지주 설치업무는 갱 천장의 무너짐을 막기 위해 지주를 설치하는 작업인데, 양 손으로 아이빔(I빔, 약70kg), 에이치빔(H빔, 약100kg), 동발 등을 이동시키고, 지주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동발이 넘어지지 않도록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자세로 약 30분~1시간 정도 힘을 주고 버텨야 했다.2) 이 사건 상병 부위와 관련된 치료내역원고는 2014. 4. 25. 강원도 ○○의료원에서 ‘팔의 기타 단일신경병증’으로, 2016. 7. 12.부터 2017. 5. 16.까지 ○○○신경외과의원에서 ‘주관절병변’ 또는 ‘elbow pain'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3)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요양승인 내역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한 ‘양측 주관절 내과염, 양측 주관절 외과염’ 진단을 받은 후 2017. 5. 4. 피고에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퇴행성 변화로 보인다는 자문의사회의 결과를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상병명: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상환 본원 외래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관절운동 제한 및 양과 통증이 동반되어 있었고, 영상검사상 상기의 병명으로 진단되었으며, 외래 추시관찰 및 증상 악화 시 수술적 치료를 요함.나) 피고 자문의-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검토결과, 좌측 주관절 골관절염으로 보기 힘들고, X-선 영상에서도 특이한 점은 확인되지 않으며 치료의 필요성도 낮아 보임.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대학교병원 진료기록을 보면 2017. 3. 31. 양측 주관절 통증 그리고 양측 주관절 외상과 및 내상과 압통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 2017. 4. 21. 촬영된 양측 주관절 방사선 사진을 보면 양측 주관절 모두 관절 간격이 비교적 잘 유지되어 있고 구상돌기나 주두의 골극 형성 등도 뚜렷하지 않음. MRI에서 좌측 주관절 요골두에 부분적으로 연골의 두께가 감소되어 있고 요골두 앞쪽에 낭종이 관찰됨. 영상 소견으로 보면 근위부 요척골 관절에 경미한 골극이 관찰되고 요골두 연골이 부분적으로 얇아져 있어 퇴행성 변화의 소견은 확인되나 주관절의 골관절염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주두와 구상돌기의 골극 형성이 관찰되지 않고 우측과 비교하여도 관절 간격이 감소되어 있지 않음. 좌측 주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있기는 하나 주관절 골관절염이 호발하는 요-상완 관절과 척-상완 관절에 명백한 골관절염이라고 진단할 만한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음.-원고의 상병이 관찰되지 않음.-좌측 주관절 영상 소견을 우측과 비교하여 보아도 골관절염이라고 판단할 만한 뚜렷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음. 따라서 업무력으로 인해 골관절염이 악화되었다거나 업무력이 골관절염의 발병을 앞당겼다고 보기 어려움.-원고의 방사선 사진 및 MRI 소견으로 볼때 일반적인 만 61세 남성의 팔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상태임.-골관절염은 팔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음. 외상과염과 내상과염은 손의 과사용 및 손목의 반복적인 굴곡과 신전이 주된 발병 원인임. 주관절 외과염 및 내과염은 발생 부위가 주관절의 안쪽 또는 바깥쪽 부위이고 골관절염은 주관절의 앞쪽 또는 뒤쪽 부위임.[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두8606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지 않고,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의 자문의도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와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하던 2014. 4. 25. ‘팔의 기타 단일신경병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팔의 기타 단일신경병증’을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단정할 수 없는 이상, 결국 원고는 탄광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앓고 있다 보더라도, 원고는 탄광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약 3년이 지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이 팔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원고가 탄광에서 퇴직한 이후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탄광에서 팔꿈치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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