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31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32212,2심-대법원,2021두4565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1.부터 ○○○○ 주식회사(현재의 명칭은 ○○ 주식회사, 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3. 6. 7.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고, 2015. 4.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3. 20.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1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15.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주요 근거가 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산보연’이라 한다)의 역학조사는 원고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이 사건 사업장 측과의 협의에만 기초하여 부실하게 이루어졌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가족력등이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된 유해물질의 영향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 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 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 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 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 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구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5. 림프조혈기계 질병 가.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 다만, 소화기 질병, 철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만성소모성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 1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 후군 또는 무형성 빈혈.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 피피엠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 농도 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ㆍ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 다. 나.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 다만, 철결핍성 빈 혈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관계 가) 근무기간 : 2005. 1. 1. ~ 2013. 6. 12. 나) 담당 업무 :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운반, 자원화시설 유지보수 등 다) 근무형태 ① 야간 근무(2005. 1. 1. ∼ 2008. 10. 23., 2011. 4. 7. ~ 2013. 6. 12.)② 주간 근무(2008. 10. 24. ∼ 2011. 4. 7.) 라) 근무시간 : 08:30 ~ 17:30(주간 근무), 00:00 ~ 08:00(야간 근무) 마)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이력 근무기간 담당업무 작업공정 취급물질 2005. 1. ~ 2010. 9. 수거원 음식물쓰레기수거 및 운반 음식물 쓰레기,악취, 매연 등 2010. 10. ∼ 2011. 4. 시설유지보수(총무과) 자원화시설 유지보수 작업 페인트, 신너 2011. 4. ∼ 2013. 6. 수거원 음식물쓰레기수거 및 운반 음식물 쓰레기,악취, 매연 등 2) 의학적 소견 등 가) 업무 관련성 평가(2015. 4. 9. ○○○○○○○○○○○병원) 본 환자의 경우 작업 중 자동차 연료 배출물에 노출되었고, 자동차 연료의경우 소량의 벤젠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벤젠에 대한 노출이 일반인에 비해높았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여 이와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생과의 관련성을배제할 수 없음. 나) 원고 주치의(2015. 4. 29. ○○○○○○○○○○○병원) ○ 상병명 : 급성 골수성 백혈병, 기타 이식 상태(조혈모 세포) ○ 소견 : 혈액 이상 질환, 면역 저하 질환 다) 피고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충분한 근거가 있는 직업성 발암인자로 정확하게 분류한 것은 벤젠뿐인데, 산보연의 역학조사에서 원고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2인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벤젠은불검출 되었음. 그러나 원고는 밀폐된 공간에서 보호구 없이 페인트 도장작업을 수행하면서 다량의 유해인자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때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다만, 과거에는 페인트나 신너에 상댱량의 벤젠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원고가 도장작업을 수행한것은 2010년경으로써 벤젠 함량이 높지 않은 점, 노출된 기간이 2~3개월에불과하다는 점, 실외에서 작업한 기간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누적 노출량은 적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인 ‘10ppmㆍyrs’에 미치지는못할 것으로 추정됨. 이밖에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 결과 지역시료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개인시료에서 저농도로 검출되었으나, 이는 일반적인 환경에서 노출되는 수준이며, 차량 후미에 매달린 채로 수거작업을 하면서 디젤 엔진 배출물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디젤 엔진배출물은 백혈병과의 관련성이 낮음.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원고가 요양급여를 신청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들의 각 의학적 소견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병원 ○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암의 한 종류로서, 골수와 혈액을 비롯한 인체의 여러 조직에 특징적인 암세포가 침윤하는 질병임. ○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병인론에서는 고령, 유전 혹은 유전병, 방사선, 기타 직업 과 환경에 의한 노출, 항암제 등의 약물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발병의 복 잡한 기전을 고려하였을 때 알려진 위험인자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며 개별적인 증례에서 그 원인을 아는 것은 매우 어려움. ○ 벤젠의 직업적 노출은 1979년부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백혈병의 원인이 된 다는 충분한 근거를 인정하여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음. 벤젠의 체내 대사물 질인 벤조퀴논 등이 조혈독성을 나타낸다는 기전이 비교적 명백하게 밝혀져 있 는 것도 벤젠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원인임을 뒷받침함. ○ 1995년과 2000년의 유병률을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백혈병 환자의 3.6%~4.8%가 벤젠 노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일정 수준 이상의 벤젠에 노출되었다는 타당한 근거가 있으면 노출을 급성 골수 성 백혈병의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음. 이러한 역학적 근거를 받아들여 구 산업 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및 구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5호에서는 벤젠에 대하여 10ppm·yr(노출량과 노출기간을 곱한 누적 노출량)에 해당하는 노 출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 ○ 디젤 엔진 배출물은 폐암을 유발시킨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었으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비롯한 조혈기계 암과 디젤 엔진 배출물의 연관성에 대한 역학적 연구결과는 부족함. ○ 환경미화원의 폐암에 대한 2011년 사례를 비롯하여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의 역학 조사 결과 운전석보다 차량 후미에서 디젤 엔진 배출물의 노출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운전 도중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광물성 분진에도 노출된 것으로 나타 나 산업재해로 인정된 바 있음. 운전석보다 차량 후미에 있을 때 유해물질 노출 량이 더 많다는 의견에 동의함. ○ 원고가 디젤 엔진 배출물에 노출되었을 개연성은 부정할 수는 없으나, 현재까지 밝혀진 의학적 지식으로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 페인트 작업은 2010년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었고, 폐암과 방 광암에 대하여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모체를 통해 태아로 노출되면 아동기 백혈 병에 제한적 근거가 있다고 보았음. 그러나 성인의 조혈기계 암에 대하여는 다 수의 연구결과를 검토하였을 때 일관성이 부족하여 발암성을 확정하지는 못하였 음. ○ 페인트에 납, 크롬, 카드뮴 등의 중금속과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기용제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함. 낮은 농도일지라도 적절한 환기가 이뤄지지 않는 작업 환경에서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연관성이 있 을 개연성이 있음. ○ 벤젠 노출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10ppm·yr 수준에 미치기에는 페인트와 신나 에 섞여 있는 불순물로 포함된 벤젠은 미량일 것으로 보임. 또한 원고의 5개월 간 간헐적인 페인트와 신나에의 노출은 기존의 조혈기계 암에 대하여 벤젠에 1 년 이상의 장기간 노출에서 인정한 이전 사례들과는 노출 정도에서 차이가 날 것으로 추정됨. 간접적 추정이기는 하나 2000년대 이후 생산된 페인트와 신나에 서는 벤젠 등의 불순물의 함유량이 현저히 줄어든 것도 인정될 수 있는 사실임. 이에 따라 페인트 작업에 의한 벤젠 노출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 농약 노출과 조혈기계 암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농약에 노출되었을 경우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의 업무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농약의 종류 가 매우 다양하고 노출될 수 있는 경로가 가변적이므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의 인과관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농약에 노출된 기간, 노출 정도, 환기 시스템, 사용 한 농약,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포함하여 면밀한 역학조사가 필요함. 이에 따라 현재 주어진 정보 하에서는 원고의 농약 노출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사이의 업 무관련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 야간교대 근무는 2010년 국제암연구소에서 2A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었으나, 이 는 유방암에 대한 것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생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말하기 는 어려움. 한편 과로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연관이 있다는 역학적 근거는 없 으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도 희박함. 과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로와 면역력 저하 등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보통 60세 이상의 고령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율이 올라가고 남자에게 서 유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원고는 발병 당시 나이가 46세로서 고령이 발병에 기여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 흡연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음. ○ 원고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피 고 측 의견에 찬성하며, 현재 제시된 자료들을 종합하였을 때 원고의 급성 골수 성 백혈병의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 원고의 업무상 유해인자를 검토하면, 디젤 엔진 배출물과 차량 후미에서 노출되 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진, 페인트 작업, 농약, 야간작업 등이 있음. ○ 디젤 엔진 배출물과 분진 등은 발암성이 확인된 유해물질이지만 폐암과 방광암 이 아닌 조혈기계 암에 대한 연관성의 근거는 부족함. ○ 페인트 작업은 조혈기계 암의 원인이라는 연관성의 근거는 부족하나, 페인트에 벤젠을 비롯한 조혈기계 암의 위험인자로 인정되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으며, 작업환경 측정 등의 역학조사를 통하여 그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음. 그러나 현재는 그러한 근거가 부족한 상태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논하기 어려움. ○ 농약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위험인자이나 사용된 농약의 종류, 노출 기간, 노 출 정도, 환기 시스템, 보호구 착용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없이 인과성을 판단하 기 어려우나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 동료 근로자의 백혈병 이환 사실은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고, 사업장의 작 업 환경 측정을 해야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역학조사 당시에 충분히 고려 되어야 하는 상황임. 그러나 동료 근로자 1인의 발병으로는 우연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려움. ▣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병원) ○ 원고에게 발병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골수에서 발생한 암으로서 정확한 발병 위험인자가 밝혀진 것은 없으나 알려진 것들에는 과거에 항암치료를 받은 경력, 다운증후군, 벤젠, 흡연 등이 있음. ○ 농약이 세포의 분화에서 해를 끼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음. ○ 육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면역체계를 낮출 수는 있으나 그것들이 백혈병을 직 접 일으켰다고 증명하기는 어려움. ○ 페인트 안에 벤젠이 포함되어 있다면 백혈병과의 연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5, 9호증, 갑 제11호증의 1, 갑 제 12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12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산보연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우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야간에 수거원으로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쓰레기 수거 차량의 뒷부분에 매달려 근무하면서 노후한 위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나오는 디젤 엔진 배출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서 작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비록 차량의 운전석보다 차량 후미에서 디젤 엔진 배출물에의 노출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함은 인정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밝혀진 의학적 지식으로는 디젤 엔진 배출물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수거원으로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쓰레기 수거 차량의 디젤 엔진 배출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가 노출된 디젤 엔진 배출물이 이 사건 상병의발생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다만, 산보연의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디젤 엔진 배출물에는 벤젠이 일부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벤젠은 국제암연구소(IARC)로부터 백혈병의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유해물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원고가 수거원으로서 근무하는 기간동안 디젤 엔진 배출물에 포함된 벤젠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구 시행령 [별표 3]의 제5호 가목의 2)에 규정된 바와 같이 벤젠에 노출된 양이 일정 수준 이상(1ppm 이상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거나,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ppmㆍ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 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ppmㆍ년 이상인 경우)일 경우 이 사건 상병과벤젠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거원으로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디젤 엔진 배출물에 포함된 벤젠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노출량이 위 [별표 3]의 제5호 가목의 2)에 규정된 노출량을 충족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수거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점, 원고는 위와 같이 수거원으로서 근무하는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개방된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벤젠 노출 수준은 높은 수준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수거원으로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쓰레기 수거 차량의 디젤 엔진배출물에 포함된 벤젠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페인트도색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당시 원고가 사용한 페인트는 벤젠 등 유해물질의 함량이 최근에 제작된 페인트에 비하여 훨씬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페인트도색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페인트에는 벤젠 등의 유기용제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낮은 농도일지라도 적절한환기가 이뤄지지 않는 작업 환경에서 위와 같은 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에는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개연성이 있음은 알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용한 페인트에 과연 어느 정도로 벤젠 등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원고가 페인트 도색 작업을 수행하였을 당시 작업 환경은 환기가 잘 이루어지고있었는지, 원고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강도로 페인트 도색 작업을 수행하였는지 등을알 수 없어 설령 원고가 도색 작업을 위하여 사용한 페인트에 벤젠 등의 유해물질이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페인트 도색 작업 수행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오히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페인트와 신나에 포함된 벤젠은 위 [별표 3]의 제5호 가목의 2)에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규정된 ‘10ppmㆍ년’ 수준에 미치기에는미량일 것으로 보이고, 원고처럼 간헐적으로 페인트와 신나에 노출된 경우는 1년 이상장기간 노출된 경우들에 비하여 벤젠에 노출된 정도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원고는 도색 작업 당시 사용한 페인트에 벤젠 등의 함유량이 더 높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감정의는 2000년대 이후 생산된 페인트와 신나에는 벤젠 등의 함유량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페인트 도색 작업은 실내뿐만 아니라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실외에서도 이루어진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주된 업무는 수거원으로서의 업무였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페인트 도색 작업은 원고가 시설유지보수 업무의 일환으로서 2차례 정도 간헐적으로 수행한 작업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페인트 도색 작업 수행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농작물 경작을 위한 사업주의사역에 동원되어 농약을 살포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산화에틸렌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된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비록 앞서 본 이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농약에 노출되었을 경우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가능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사용한 농약이 정확히 무엇인지, 원고가 사용한농약에 어떤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원고가 농약에 노출된 정도는 어떠하였는지 등을 알 수 없어 원고의 농약 살포 작업 수행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야간에 수행한 수거원으로서의 업무가 신체의피로를 극심하게 유발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하나,위 감정의(○○○○○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야간교대 근무 및 과로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역학적 근거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사) 비록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원고의 동료근로자(○○○)가 백혈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에 대한 문답확인서(갑 제12호증의 1)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근로자는 주간 근무자로서 쓰레기 수거 차량의 운전기사로서 근무하였던 사람이었으므로, 원고와는 근무 형태와 근무 내용이 다른점, 더욱이 위 근로자에게 발생한 백혈병은 ‘만성 백혈병’으로서 ‘급성 백혈병’인 이 사건 상병과는 그 발병의 형태 역시 다른 점, 위 감정의(○○○○○병원 직업환경의학과전문의) 역시 동료 근로자 1인의 발병으로는 우연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아) 한편, 원고는 산보연의 역학조사가 원고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이 사건 사업장 측과의 협의에만 기초하여 부실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서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게 전가하는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 등이 제대로규명되지 않은 사정에 관하여 증명책임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의 산보연 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원고는 산보연이 원고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당시 페인트 도색작업, 농약 살포 작업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재판에서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처럼 진술한 사실이 없었던 점, 산보연 측이 원고에게 예비조사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설명하였음에도 원고는 이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산보연의 역학조사에 있어서 일부 사실관계 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도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원고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서 참작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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