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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단5316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6. 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69. 12. 1.부터 1980. 2. 29.까지 ○○○○공사 oo광업소에서 근무하였는데, 2016. 5. 23.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2017. 6. 7. 원고에게 ‘원고가 ○○○○공사 oo광업소에서 총 3년 이상 채탄부로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력검사시의 연령과 소음노출 중단기간(약 36년) 등을 고려할 때, 난청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1. 1.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oooo공사 oo광업소에서 10년 가량 채탄 작업을 수행하면서 지하 갱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력을 상실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소음 노출력  가) 원고(1945.10.생)는 1969. 12. 1.부터 1980. 2. 29.까지 ○○○○공사 oo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상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에 따르면, 채탄 공정의 5년간 소음 평균측정치는 86.99㏈이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이비인후과) 소견   ○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의증   ○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 : 우측 기도 60dB, 골도 35dB, 좌측 기도 70dB, 골도 45dB   ○ 장해상태 : 약 12년간 광산 근무한 과거력 있으신 분으로 광산작업 전에는 청력에 불편이 없었다고 하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나) ○○대학교 ○○병원장의 특별진찰회신서   ○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만한 타당한 소음 노출이 있었던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단, 노인성 난청의 기여에 대한 평가 요함)   ○ 순음청력검사결과(기도청력/골도청력)검사회차검사일자구분주파수음청력역치(6분법)500Hz1,000Hz2,000Hz4000Hz12016. 8. 26. 좌55/5575/7090/7075/6076/65우40/4050/5065/6565/6055/5522016. 9. 8좌50/5070/7085/7075/6072/65우40/4055/5565/6565/6057/5732016. 9. 20좌55/5575/7085/7075/6075/65우40/4055/5570/7065/6059/59   ○ 뇌간 유발반응 검사결과 : 좌 80dB, 우 70dB   ○ 이학적 검사상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없음.   ○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은 낮음. 다만, 노인성 난청 여부에 대한 확인은 검사상 확인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서는 동년의 청력수치와의 비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다) oo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   ○ 자문의사 1(직업환경의학과) : 채탄 등의 소음 노출 10년 2월의 광산 직업력을 갖고 있고 좌우측의 청력이 고음역의 역치손실이 큰 우측 중등도, 좌측 중등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나, 소음 노출로부터 36년이 경과하였으며 현재 연령이 70세로 연령에 의한 청력역치 손실 영향과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커 소음에 의한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자문의사 2(이비인후과) :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55dB, 좌측 72dB이며, 청성뇌간반응검사에서 우측 70dB, 좌측 80dB 자극에 제5파형 역치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이 있으나, 나이가 70세이고 근무 중 혹은 퇴직 후 수년 이내에 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소견이 없고, 퇴직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을 고려할때, 양측 난청은 소음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고 생각됨.   ○ 자문의사 3(이비인후과) : 퇴직 후 37년의 장시간이 경과한 점, 현재 72세의 고령인 점을 고려할때 노화 등의 다른 원인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을 배제할 수 없어 근무 중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키 어려움.   ○ 자문의사 4(이비인후과) : 원고는 순음청력검사결과 가장 양호한 청력이 6분법상 우측 55dB, 좌측 72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이고, 뇌간청성유발반응 검사상 우측 70dB, 좌측 80dB의 음자극에 반응을 보여 이에 상응하는 결과를 보이며, 과거 10년 2개월 간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을 감안할 때, 이로 인한 발병 및 악화의 가능성을 배제키는 어려우나, 청력검사 시의 연령(만70세)과 소음노출중단기간(약 36년)을 고려할 때,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   ○ 자문의사 5(이비인후과) :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소견을 종합해 보면 청력은 현재 우측 55dB, 좌측 72dB 정도라고 판단됨. 원고는 소음환경에 노출된 기간 및 환경을 고려 시 소음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난청의 정도와 나이가 고령인 점을 고려할때,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함.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대학교 ○○병원의 청력검사결과, 원고는 평균적인 노인성 난청에 비해 급격한 청력 소실이 있다고 생각됨.   ○ 원고에게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은 없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은 없으며, 2012년 만성비염으로 치료받은 것이 확인되나, 감각신경성 난청 및 청력 악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원고는 소음성 난청이 기본적으로 동반된 상태에서 노인성 난청이 합병된 것으로 사료됨.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 일한 근무력이 있기 때문에 원고의 난청에 소음의 영향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고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원고의 좌우 청력 간에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양상은 비슷하여 양측성 난청으로 생각할 수 있음.   ○ 원고의 경우 골도청력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계 이하로 청력이 떨어져 있어 골도-기도 청력차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1980. 2.경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 약 36년이 경과한 2016. 5.경에 이르러서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0세에 이르렀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원고는 1969. 12. 1.부터 1980. 2. 29.까지 ○○○○공사 oo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 상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에 따르면, 채탄 공정의 5년간 소음 평균 측정치는 86.99㏈인 점에 비추어, 원고는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 원고에게 청력 저하를 유발할 만한 이비인후과 질환 등 다른 원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 원고의 주치의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대학교 ○○병원장(특별진찰회신)도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만한 타당한 소음 노출이 있었던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원고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만한 소음에 노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원고는 소음성 난청이 기본적으로 동반된 상태에서 노인성 난청이 합병된 것으로 사료되고,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광업소를 퇴사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난청 진단을 받은 사정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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