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532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지방법원 ○○지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4. 8. 14. 근무를 마치고 직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당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두부 통증과 함께 의식이 아득해지면서 쓰러져 ‘뇌내출혈, 우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2017년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7. 3.경부터 ○○지방법원 ○○지원 집행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에는 복잡한 부동산 철거 사건 및 화원매각 사건을 처리하면서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시달리면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과중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1997. 1.경 ○○지방법원 ○○지원 집행관 사무실에 입사하여 사무원으로 근무하였다.2) 원고는 위 사무실에서 주 5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원래 09: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 12:00부터 13:00까지)이나, 실제로는 08:00경 무렵에 출근하여 업무 준비를 시작하였고, 야간 송달(20시 이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음) 업무를 할 때에는 늦게 퇴근하기도 하였다.3) ○○지방법원 ○○지원 집행관 사무실은 6개 부서로 구성되어 부동산 입찰, 집행, 현황, 송달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데, 부서 업무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보통 1년 단위로 업무가 변경되었다.원고의 업무도 보통 1년 단위로 변경되었는데, 원고는 2013. 6. 1.부터 2014. 6. 30.까지 집행, 송달업무(3부)를, 2014. 7. 1.부터 이 사건 재해일까지 집행, 입찰업무(4부)를 담당하였다. 야간송달 업무를 2014년 5월에 16일(매일 1~3건), 6월에 15일(매일 1~3건) 수행하였는데, 대부분 20:30 전후에 끝났고, 늦을 경우 22:00 무렵에 끝나기도 하였다.4)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의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45시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50시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52시간 24분이다.5) 원고는 ○○지방법원 ○○지원 생략부동산철거 및 동산경매 사건을 담당하면서 2014. 7. 22. 2층 건물(약 450㎡)의 철거 집행을 완료하였고, ○○지방법원 ○○지원 생략 동산경매 사건(채권액 805만 원)을 담당하면서 2014. 8. 5. 분재 88점에 대한 경매를 완료(일괄매각, 매각대금 2,048,000원)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지방법원 ○○지원 집행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단기간 동안 원고에게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의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50시간이고,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주당 평균 52시간 24분으로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만성과로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2주 동안 중 2014. 5. 22.부터 2014. 6. 30.경까지 야간 송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위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야간 송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의 특성상 20시 이후에 이루어져 다소 육체적 부담이 있었을 수 있지만, 하루에 1~3건 정도이고, 소요시간도 30분 내지 2시간가량에 불과하여 그 업무 자체가원고에게 육체적으로 큰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담당한 부동산 철거 사건 및 화원매각 사건을 처리하면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나, 당시 철거한 건물의 규모(2층 건물, 약 450㎡), 경매 목적물(분재 88점)과 그 채권자의 채권금액(805만 원)에 비추어 보면, 위 업무들은 집행관 사무실 사무원으로서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로 보일 뿐 특별히 위 업무들이 원고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과로라 함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 9922 판결 참조), 원고가 집행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다른 사무원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근거는 없다.○ 원고는 2013년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150/90mm/Hg)을 진단받았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약물치료를 받지는 않았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지병인 고혈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업무가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내출혈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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