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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33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9. 10.부터 주식회사 ○○이 운영하는 서울 양천구 이하생략 소재 '○○○ 백화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4. 24.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2017. 6. 11.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사한 뒤 2017.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 4.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청소작업을 위하여 취급한 화학용품에 함유된 발암물질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상급자로부터의 부당한 차별대우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과로에도 시달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위와 같은 발암성 물질 등에의 노출과 정신적 스트레스 및 과로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원인이 되었는바, 결국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경력가)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이전의 경력(1) ○○○○○○○ 근무 기간 : 2013. 4. 1. ~ 2013. 4. 30.○ 담당 업무 : 서빙, 그릇 물기 제거 등(2) ○○○○○○○○○○○○ 근무 기간 : 2013. 5. 1. ~ 2013. 9. 9.○ 담당 업무 : 요양 보호 업무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 경력(1) 근무 기간 : 2013. 9. 10. ~ 2017. 6. 10.(2) 담당 업무 : 건물 청소, 매장 기름걸레질, 왁스 작업 등(3) 근무 형태○ 근무 시간 : 주 5일 근무로서 18:00부터 익일 03:30까지이며, 고정 야간 근무조임. 1회당 90분씩 2회 휴식을 취하며, 새벽 휴식 시간 때에는 취침을 함.○ 작업 구간 : 본래 지하층과 1층 로비 및 매장에서 근무하였으나, 2016. 8. 16.부터는 5층 매장에서 근무하였음.○ 최근 6개월간 근무일수(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 1월(22일), 2월(19일), 3월(23일), 4월(22일), 5월(22일), 6월(8일)○ 원고가 근무 중 취급한 화학용품 : 바닥용 광택제의 박리제(○○○○○○○○), 바닥용 광택제(○○○○○), 화장실 변기 세정제(○○○) 등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2017. 7. 5.자 ○○○○병원 진단서)폐암으로 2017. 6. 22. 우폐중엽절제 수술을 받았으며, 향후 주기적인 검사 및 관찰을 요함.나)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 : 상기 여자 환자는 청소미화원으로 4년간 근무 중 발생한 폐선암 1기로 2017. 6. 폐엽절제술 시행한 환자로서 환자는 왁스와의 노출에 의한 폐암 발생 가능성 주장하나, 왁스에 의한 폐암 유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며, 노출 시점과 폐암 발생간의 기간이 짧아 인과관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됨.(2) 자문의 2 : 2013. 9.부터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전에는 요양 보호사 업무와 식기세척 업무를 하였음. 업무에 사용하였던 왁스 등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은 확인되지 않음. 다만 주차장에서 작업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 때 디젤 연소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음. 일반적인 고형암의 잠복기가 10년 정도인데, 노출로부터 발병시점까지 잠복기 조건을 충족하지는 않음. 업무 중 주차장 근무 당시 디젤 연소물질에 노출되었을 수는 있으나 재해자는 주로 야간에 근무하였으므로 노출 정도는 매우 미약했을 것으로 보이며,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다른 발암물질은 확인되지 않으며, 잠복기 조건을 충족하지도 않으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관단됨.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서2017. 4. 폐암을 진단받았음. 2013. 9.부터 건물 환경미화업무를 수행하였음. 작업 중 사용한 청소용품 등에서는 폐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물질이 확인되지 않으며, 지하주차장등에서 작업한 이력을 감안하더라도 디젤 연소물질 등의 노출수준이 상당히 낮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근무시작 시점과 폐암 발생 시점간의 기간이 3년 7개월 정도로 잠복기가 충분하지 않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추가적인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함.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환자의 백화점 미화원 근무가 2013. 9.부터라면 약 3년 7개월이 경과한 상태로 일반적인 발암물질에 노출 후 폐암이 발생하는 데는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므로, 환자의 근무환경에서 노출된 발암 가능물질에 의해 폐암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없음.○ 환자는 2017. 4. CT에서 20mm 크기의 간유리 음영의 결절의 폐암이 발견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한 개의 암세포가 생기는 데 수년 이상이 걸리고 그것이 자라 19mm의 종양으로 자라는 데는 수 년 이상이 걸리므로, 환자가 2013. 9.부터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2017. 4.에 19mm 크기의 폐암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음.○ 폐암은 일반적으로 담배를 많이 핀 고령의 남자에게서 주로 발생하나, 최근 10년 전부터는 비흡연자, 여성 또는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사람들에게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에 폐암의 발암물질로서 알려진 물질에 전혀 노출된 적이 없음에도 폐암이 발생하여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폐암의 발생도 급증하고 있음.○ 환자에게 발생한 폐암은 part solid nodule 형태의 선암으로서, 선암의 경우 최근 여성 및 비흡연자에게서 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 원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널리 인정받고 있는 요인은 없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취급한 화학용품은 흡입할 경우 두통 및 호흡기 계통에 대한 자극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작업반장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통상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3년 7개월의 기간을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발암물질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피고 자문의 및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하여 자문의견을 제시한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나) 또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이 과거에는 통상 흡연을 하는 고령의 남성에게서 주로 발병하였으나, 최근에는 비흡연자, 여성 또는 비교적 젊은 연령층의 사람들에게도 많이 발병하고 있으며,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도 급증하고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와는 무관한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지하 주차장에서 청소작업을 하면서 매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던 점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 하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야간 근무조에 속해 있었으므로, 원고가 지하 주차장에서 청소작업을 할 때에는 이미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시간이 종료된 이후여서 지하 주차장에서 운행하는 차량들이 거의 없어 원고가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정도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락스 및 청소작업을 위하여 취급한 화학용품에 함유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자문의 및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하여 자문의견을 제시한 자문의는 모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왁스 및 청소작업을 위하여 취급한 화학용품에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킨다고 알려진 물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의 위 주장처럼 원고가 취급한 화학용품에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왁스 작업은 원고가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바닥용 광택제 및 박리제를 사용해야 하는 작업인데, 원고는 2016. 8. 16.부터 퇴사 전까지 왁스 작업이 거의 없는 지상 5층에서 근무하였다.마)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의 근무 경력을 보더라도, 특별히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설령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원고가 겪은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수 있는 수준이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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