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5338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 중 2014. 7. 29.부터 2014. 10. 17.까지의 휴업급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인정사실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유통본부 편의점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7. 6. ‘좌중대뇌동맥 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는데, 당시 뇌부종이 심하여 두개골 절제술을 받았고, 이후 2013. 10. 22. 두개골 성형술을 받았으나, 감염으로 인하여 2013. 11. 21. 두개골 절제술 및 농양제거술을 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2014. 5. 25. 좌측 전두엽의 함몰소견 및 뇌경색 소견이 확인됨에 따라 2014. 7. 15. 입원하여 2014. 7. 17. 두개골 성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다음 2014. 7. 28. 퇴원하였고, 그 이후 7/30, 7/31, 8/4, 8/7, 8/11, 8/14, 8/18, 8/21, 8/28, 9/1, 9/15, 9/19, 9/22, 9/26, 9/29, 10/6, 10/10, 10/13, 10/16, 10/20, 10/24, 10/27, 10/31, 11/3, 11/7, 11/10, 11/14, 11/17, 11/21, 11/28, 12/5, 12/12, 12/15, 12/22, 12/29 통원치료(인지치료, 언어치료)를 받았다.다. 원고는 2016. 6.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2. 13.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2017. 1. 4. ‘2014. 6. 1.부터 2015. 3.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4. 27. 원고에게 위 입원기간 및 통원치료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마. 원고는 2017. 10. 24. ‘2014. 7. 29.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재청구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2017. 11. 21. ‘① 통원치료를 받은 날 이외에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② 2017. 10. 24. 기준으로 3년이 지난 2014. 7. 29.부터 2014. 10. 25.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검사결과1) 2014. 7. 24.자 인지검사결과○ 시각적 주의집중력은 대체로 유지되어 있으나 다소 저하된 상태이고, 청각적 주의집중력은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임.○ 언어성 단기기억력은 정방향에서 정상범위에 속하고, 역방향에서 대체로 유지되어 있으나 다소 저하된 상태임. 언어성 학습능력은 대체로 유지되어 있으나 다소 저하된 상태이고, 지연회상은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임. 언어성 단기기억력, 학습능력 및 지연회상은 정상범위에 속함.○ 협응력은 선로 잇기 검사에서 대체로 유지되어 있으나 다소 저하된 상태임.○ 고위인지기능은 단어-색체 검사와 카드분류검사에서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임.2) 2014. 7. 24.자 간이정신상태검사(MMSE)결과 : 30점 만점 중 28점사.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가) 재활의학과 주치의 : 위 인지검사결과를 토대로 ‘원고는 2013. 11. 5. 검사와 비교할 때, 주의집중력, 언어성 장단기 기억력, 시운동 협응력 및 고위인지기능에서 기능저하 관찰됨. 이에 대한 인지재활치료 및 3~6개월 후 재검사가 권유된다.’는 진단을 하였다.나) 신경외과 주치의 : 마지막 수술 6개월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함.2) 피고 자문의2013. 7. 6. 재해일부터 산재 승인 되어 요양 중 2014. 1. 1.부터 2014. 5. 31.까지는 취업치료를 하였고, 2014. 7. 15.부터 같은 달 28.까지 입원하여 두개골 성형술을 받았으며, 이후 간헐적인 통원 치료를 받았음. 2014. 7. 15. 이후의 수술을 위해 입원한 기간과 통원 치료를 받은 날은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합당함.3)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 통상적인 경우의 두개골 성형술 후 붓기가 빠지는 기간은 1~2주이고, 이후 대외활동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4주 정도의 안정가료를 권유함.○ 두개골 성형술의 경우 수술 부위 감염과 부종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없는 경우 수술 후 약 4주 후에는 일반적인 근로는 가능하다고 예상되는데, 원고의 경우 2014. 7. 24.자 MMSE 검사상 28/30 소견을 보여 수술 후 4주 후에는 간단한 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014. 7. 30.자 의무기록상 주의집중의 저하, 지연회상의 현저한 저하, 고위인지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태 확인되며 인지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 확인됨.○ 원고는 주의집중 및 고위인지기능이 필요한 근로는 어려울 것이나, 심한 인지장애나 근력약화는 없으므로, 집중력, 기억력이 많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한 근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두개골이 제거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두피함몰증후군은 인지저하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두개골 성형술 이후 점차 호전된다. 원고의 경우에도 전두엽 함몰로 인한 인지저하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약 3개월 후 증상 호전된 기록이 확인된다.○ 원고는 재활의학과 검사 소견상 3~6개월의 인지재활 치료 후 재검사를 권유받은 점, 작업환경을 볼 때 평균 이상의 주의집중력 및 인지기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점, 주 2회의 인지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3개월의 회복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고 퇴원한 이후에도 2014. 12. 31.까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할 수 없었다.또한 원고는 2016. 6. 7.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에 의하여 ‘2014. 7. 29.부터 2014. 12. 31.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원고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가 규정하고 있는 휴업급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위 규정상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질병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일반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면 휴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고,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 치료의 빈도 등에 비추어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 노동력의 상실은 있을지언정 실제 취업이 가능함에도 취업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두3997 판결 참조).나)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위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이 사건 수술일인 2014. 7. 17.부터 2014. 10. 17.까지로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 2014. 10. 18.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요양을 위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두개골 절제술을 받은 후 두개골 성형술을 받았으나, 감염으로 인해 재차 두개골 절제술 및 농양제거술을 받았는데, 이후 두개골이 제거된 상태에서 지내면서 두피함몰증후군이 발생하여 인지저하의 증상 및 뇌경색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을 받게 되었다.○ ① 일반적으로 두개골 성형술을 받은 경우 4주 정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부종 등의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고, 심한 인지장애나 근력장해는 없었지만, 주의집중력이 저하되고, 지연회상 및 고위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이어서 인지재활치료가 필요하였던 점, ③ 두피함몰증후군에 의해 발생한 인지저하의 증상은 두개골 성형술 이후 점차 호전되는데, 원고도 이 사건 수술 후 3개월 가량 지나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4주 후부터는 단순한 근로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3개월 후부터는 ○○○○○ 주식회사에 복귀하여 유통본부 편의점 팀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수술 후 4주 후부터 단순한 근로가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는 뇌출혈로 인하여 9개월 동안 수차례 두개골 절제술 및 성형술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두엽이 함몰되어 뇌경색 및 인지저하 증상까지 발생한 상태이었던 점, ②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수술 이후에도 주 2회 가량 통원치료(인지치료, 언어치료)를 받아야 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주식회사에서 휴직 중이었던 점, ④ 원고의 신경외과 주치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 후 6개월이 지나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수술 후 4주 후부터 3개월까지는 ○○○○○주식회사에 복직하거나, 다른 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관념적으로 위 기간 동안 단순한 근로가 가능하였다는 이유로 휴업급여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휴업급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다) 따라서 원고는 2014. 7. 29.부터 2014. 10. 17.까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제112조(시효)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1. 제36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제113조(시효의 중단)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 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민법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휴업급여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민법 제166조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원고의 2014. 7. 29.부터 2014. 12. 31.까지의 휴업급여청구권의 경우 요양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그러나 한편, 원고가 2016. 6.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본문에 의하여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청구는 민법 제174조의 최고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민법 제17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는 행정청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급여 지급결정을 구하는 공법상 의사표시로 볼 수 있어 민법상 최고와는 그 법적 성격이 다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는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 최고의 시효중단 효력에 관한 민법 제174조까지 적용 내지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2014. 7. 29.부터 2014. 10. 25.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부분 역시 위법하다.3) 소결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2014. 7. 29.부터 2014. 10. 17.까지 기간 중 휴업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18구단5338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