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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2018구단5349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5. 25.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 중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건물 등의 종합 관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이후 ○○○○○○○ 주식회사로 사명 변경되었다)에 미화반장으로 입사하여 서울 강남구 이하생략에 있는 이하생략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4. 5. 28.경 이 사건 건물 창고 입구에 있는 책 상자를 들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그 다음날인 2014. 5. 29.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대형 음식물 통을 치우려는 순간 또다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이하 2014. 5. 28.자 및 2014. 5. 29.자 각 사고 경위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 병원에 갔고, 그 곳에서 ‘추간판탈출 (제2-3-4-5 요추간), 척추협착(제2-3-4-5 요추간)’(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간판탈출’ 부분에 한해서만 다툰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이하 이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7. 5. 10.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나. 피고는 2017. 5. 25. 원고에게, ‘원고의 위 상병들과 업무상 사고의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2017. 5. 24. 신경외과·정형외과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 MRI에서 위 상병 관찰되지만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로 2014. 5. 28.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란 이유로 최초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결정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 ‘위 상병들은 외상에 의한 급성 병변으로 보기 어려워 주장하는 사고와 위 상병들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아래의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휴무일이 거의 없이 혼자서 1일 약 2~2.2톤에 달하는 쓰레기 및 폐기물을 처리하는 작업을 수행해 온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까지 요추부를 비롯한 척추체의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원고 주치의는 연성 추간판탈출의 소견이 확인되어 재해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된 이상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 이후 이 사건 상병 및 ‘제2-3-4-5요추간 척추협착’ 진단을 받았고, 후방감압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또다시 요추감압술 및 제2-3-4-5요추간 고정술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된 이상 이 사건 각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나. 업무상 질병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 란에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였다.원고는 지난 2014. 1. 1.자로 ‘○○○○○○안전(주)’에 입사하여 미화반장으로 근무하였는바, 근무형태는 고정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주 6일 근무였으나, 월 2~3회씩은 일요일에도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6:10~16:00이나 주 2~3회씩은 30~40분씩 연장근무를 하였습니다.주 업무는 oo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이 사건 건물에서 청소 및 폐기물 정리의 업무를 했으며, 같이 작업하는 인원은 없었으나 건물 내부를 청소하는 아주머니 2명과 함께 근로하였고, 휴게실은 있으나 작업량이 많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그러던 중 2014. 5. 28. 10:35경 건물 창고 입구에 있는 책 상자 5개 중 3개를 치우고 나머지 책 상자를 들 때 허리에 전기 충격을 받은 것 같은 통증이 발생하여 꼼짝을 못하고 있다가 5분 정도 경과 후 경비에게 도움을 청해 책 상자를 옮기고, 가까스로 근무 후 퇴근하였습니다. 당일 퇴근 후 집에서 파스를 붙이고 휴식을 취하였고, 다음날 출근하여 지하 1층에서 대형 음식물 통을 치우려고 하는 순간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 약 20분 정도 쉬고 청소작업을 수행하였으나 허리 통증이 너무도 심하여 파스로는 안되겠다 싶어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니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병원, ○○○대 oo병원, ○○○○병원, ○○병원, ○○○대 oo병원 등에서 입, 퇴원하며 수술 등 여러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산업재해 최초 요양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심사청구서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원고는 평소 건강하여 이 사건 각 사고 발생 전에는 허리 부위를 진료받은 적이 없음. 기존에 척추관협착증 등 개인 소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였으므로 연령에 의한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한 원 처분기관의 이유는 합당하지 않음. 주치의는 진구성이 아닌 연성추간판탈출이 확인되고 재해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많다는 소견이고, 원 처분기관 자문의사도 추간판탈출이 확인된다는 소견임. 근무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입사 당일 사고라도 업무 중 발생한 재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2014. 5. 28. 사고에 의해 발병하거나 기존증이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거시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3항에,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고, 행정심판법 제29조 제1항에,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고,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에,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청구의 기초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32133 판결 등).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로 이 사건 상병 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이 사건 신청서를 제출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와 이 사건 상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심사청구를 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게다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면서 심사청구서도 이 사건 각 사고와 이 사건 상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원고의 업무도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을, 이 사건 각 사고로 볼 경우에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이, 원고의 업무로 볼 경우에는 원고의 업무 내용, 기간 등이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된 요소라 할 것인데, 주된 요소를 이루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관계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 업무상 사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 등    (1) 1944. 5. 25.>생인 원고는 2014. 1. 1.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미화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쓰레기 및 폐기물을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14. 5. 28.경 이 사건 건물 창고 입구에서 책 상자 5개 중 3개를 치우고 나머지 책 상자를 들면서 허리에 전기충격을 받은 것과 같은 통증을 느껴 ○한의원에 내원하였고, 담당 의사에게 ‘허리, 우측 허벅지와 종아리가 불에 지진 것같이 뜨겁고 아프다. 우측 발에 쥐가 난다. 어제부터. 상자를 옮긴 이후 아프다(갑자기).’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그곳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    (3) 원고는 다음날인 2014. 5. 29.경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에서 대형 음식물 통을 치우려고 하는 순간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였고, 담당 의사에게 ‘허리~엉치~종아리까지 뻗치는 통증, 3일전 허리통증, 오늘부터 다리통증, 왼쪽 무릎 수술 후 걸음 불편. LBP 2d 물건 든 후 오늘 아침에 물건 들다가 뜨끔한 후 엄청 심해짐. RLP 심하다. 불로 지지는 것같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그 곳에서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진단(아울러 ‘임상경과를 고려할 때 tibial n. lesion은 심하지 않으며 허리통증 발생 이전부터 있었던 듯 보입니다‘란 담당 의사의 판단이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후의 치료내역 등    (1) 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 이후, 2014. 6. 5. ○○○대학교 ○○병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절제술을 받았고, 2015. 12. 7. ○○○○병원에서 ‘Spinal stenosis L2-4, instabliliy L4-5' 진단하에 decompression and funsion L2-3, L3-4, L4-5 수술과 근전도검사를 받았으며, 2016. 1. 6.부터 2016. 1. 15.까지 의료법인 ○○병원에 입원하여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뼈고리절제술 후 증후군, 신경뿌리병증(허리엉치 부위)‘ 진단하에 약물 및 재활 치료를 받았다.    (2) 원고는, 2005. 10. 25.과 2015. 11. 3. ○○한의원에서 각 ‘좌성요통’으로, ○○○○한의원에서 2006. 1. 31., 2006. 2. 19. 및 2006. 12. 16. 각 ‘좌성요통’으로, 2006. 7. 9.과 2006. 7. 15. 각 ‘어혈요통’으로, 2013. 2. 21.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척추증(요추부)’으로 각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다)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내역    (1) 원고는 2014. 6. 19. 이 사건 각 사고가 포함된 원고의 업무를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으로, 이 사건 상병 중 ‘제4-5요추간 척추관협착증 및 추간판탈출증’을 상병명으로 하여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2) 피고는 2014. 7. 25. 원고에게 ‘원고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 소견은 MRI상 요추 4-5번간 척추관협착증 소견은 관찰되나 추간판탈출 소견은 뚜렷치 않으며 작업기간이 짧고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합당한 소견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이상의 사실과 전문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질병으로 불인정한다는 것이 본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란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라)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  -상병명: 이 사건 상병, 척추협착(제2-3-4-5요추간)  -재해경위: 2014. 5. 28. 무거운 박스를 들다가 허리를 다침. 2014. 5. 29. 무거운 수레 밀다가 넘어짐. 2014. 6. 5. 본원에서 제4-5요추간 추간판절제술 시행함.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요통과 양측 하지가 아프고, 발바닥이 찌르듯이 아프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 안 움직임. 하지 통증과 힘이 없어서 정상 보행이 안됨.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초진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처음 내원 시부터 작업 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당시 MRI에서 연성 추간판탈출의 소견이 확인됨. 재해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음.    (2) 피고측 자문의  -자문의1: 2014. 5. 29. MRI에서 위 신청 상병이 관찰되지만 이 모든 소견은 퇴행성 변화로서 2014. 5. 28. 사고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2: 재해 당시 MRI 검토 결과 제2-3-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 신전 보이나 퇴행성 병변에 의한 소견으로 2014. 5. 28. 재해와 인과관계는 희박한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3: 2014. 5. 29. MRI에서 보이는 소견은 사고와 관련이 없고 퇴행성 변화로 판단됨.  -자문의4: 제2, 3, 4, 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의 진단 상병은 영상 검토 결과, 퇴행성 변화의 소견으로 보이며 따라서 지병으로 사료되고 재해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보임.  -자문의5: 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MRI 검사상 요추 2-3번, 3-4번,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협착증이 확인됨. 추간판 탈수현상, 후관절 비후 및 황색인대 비후 등의 퇴행성 병변이 동반되어 있으나 뚜렷한 급성 추간탈출증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해경위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기 어려우며 퇴행성 병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3)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  -원고의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상 추간판탈출증이 급격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제4-5 요추간 추간판 수핵의 변성이 다른 부위에 비해 심하지 않은 상태인데 반하여 추간판탈출증의 정도는 다른 부위에 비하여 심한 상태 등을 감안하면,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는데 본 사건 발생 시의 허리에 무리가 가는 동작이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음.  -원고가 받은 제4-5요추부 후방감안술 및 추간판절제술은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강협착증으로 인한 수술이었으며, 제2-3-4-5 요추간 감압술, 요추간 전방고정술 및 기기고정술은 이 부위의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강협착증으로 인한 수술이었음.  -원고의 2014. 5. 29. 요추부 MRI상 제2-3, 3-4, 4-5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및 탈출증의 소견과 후관절의 비후를 동반한 척추강협착증의 상태가 확인됨. 이 중 제 4-5요추간의 추간판은 퇴행성 변성이 심하지 않은데 반하여 추간판탈출증은 확연한 상태임.  -원고는 2014. 6. 5. ○○○대학교 ○○병원에서 제4-5요추간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동년 12. 7.(이는 2015. 12. 7.의 오기로 보인다) ○○○○병원에서 제2-3-4-5요추 후궁절제술 및 전방골유압술 및 기기고정술을 시행받았음. 원고는 2014. 6. 5. 첫수술 당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태가 가장 심한 상태였으므로 첫 수술로 증상의 호전을 기대하였으나,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것은 제2-3-4-5요추간 척추강협착증의 상태가 원고의 증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4. 12. 7.(이 역시 2015. 12. 7.의 오기로 보인다) 두 번째 수술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임.  -선천성 병변이 없는 사람에게 척추의 퇴행성 변성은 대개 50대 이후에 시작됨.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는 가장 흔한 연령대는 30대임. 60대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척추강협착증이 있는 상태에서 퇴행성 추간판탈출증이 동반되는 경우는 있으나 추간판 탈출증 자체의 발병률은 그보다 젊은 사람에 비해 낮음.  -중량물 들기와 옮기기, 굽힘과 비틀림 등의 부적절하거나 불편한 자세, 뒤로 넘어짐과 같은 육체 충격 등이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음.  -연성 추간판탈출이란 퇴행성 변성이 심하지 않은 수핵이 탈출한 상태로 추간판탈출의 주위에 척추의 퇴행성 변성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경성 추간판탈출은 비교적 퇴행성 변성이 심한 수핵이 퇴행성 변성이 생긴 척추간 사이로 탈출된 상태를 말함. 연성 추간판탈출은 주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급성으로 발병하며 비교적 뚜렷한 외상이나 척추에 무리가 가는 자세에 기인한 경우가 흔함. 연성 추간판탈출과 경성 추간판탈출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나 원고의 발병 당시 MRI 영상 소견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의 경우 연성 추간판탈출에 가까움. 그 외 제2-3, 3-4요추간에는 추간판 주위 추체골의 변성이 관찰되는 등의 소견을 보면 경성 추간판탈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 요추부 1, 2차 충격사건 등 발병 당시의 해당 업무가 원고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있음.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발병 당시 해당 업무가 원고의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기여한 정도는 20%로 추정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  나)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부분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추간판탈출증이 급격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제4-5 요추간 추간판 수핵의 변성이 다른 부위에 비해 심하지 않은 상태인데 반하여 추간판탈출증의 정도는 다른 부위에 비하여 심한 상태 등을 감안하면,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 각 사고 발생 시의 허리에 무리가 가는 동작이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원고의 주치의도, MRI 영상상 척추에 무리가 가는 자세에 의하여 흔히 발생하는 연성 추간판탈출의 소견이 확인됨에 따라 이 사건 각 사고에 의하여 위 상병이 발병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는 위 상병 발병일로부터 약 1년 전부터는 위 상병이 발병한 부위의 질환으로 치료 받은 적이 없고, 위 상병 발병한 직후 위 상병에 한하여 수술을 받은 점, ④ 이 사건 각 사고는 원고가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는 당시 만 70세의 고령인 원고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도 허리에 상당히 무리가 가는 업무로 보이는 점, ⑤ 위 상병이 기존 질환이었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평소 통증 등을 잘 느끼지 못하던 위 상병의 증상으로 보이는 신경병증이 위와 같이 갑자기 발현된 것은 기존 질병의 자연적 경과를 넘어 이 사건 각 사고로 말미암아 그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고로 위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상병은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  다) 나머지 부분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영상자료상 추간판탈출증이 급격한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요추부 MRI 영상상 제2-3, 3-4요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및 탈출증의 소견과 후관절의 비후를 동반한 척추강협착증의 상태가 확인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② 피고측 자문의들도,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와 같은 취지의 소견을 제시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 직후 위 상병으로는 수술을 받지 않았고,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위 상병으로 수술을 받았는 바, 위 상병들의 원인이 다양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각 사고 이후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 등으로 위 상병들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고로 위 상병들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상병들은 업무상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소결론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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