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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승인 취소처분 및 부당이득금 반환처분 취소

2018구단5352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5. 27. ○○○○○○○○ 주식회사로부터 경기 가평군 이하생략소재 목조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다.나. 소외1는 2015. 7. 3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폐목자재를 치우는 일을 하던 중 손목을 다쳤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소외1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잡부)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9. 9. 소외1가 원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요양 승인처분을 한 후 소외1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일시금 합계 19,380,810원을 지급하였다.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재조사한 결과, 소외1가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도급 사업자에 해당함에도 허위로 작성된 근로계약서,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한 다음, 2017. 6. 14. 원고에게 위 요양 승인처분을 취소하고, 기지급 보험급여 합계액의 배액인 38,761,62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28.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소외1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잡부)로서 폐목자재 처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소외1가 근로자 여부에 관하여 거짓 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2) 설령 객관적으로 거짓인 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데 대한 주관적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소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인지 여부 - 요양 승인처분의 적법 여부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노무제공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2) 판단살피건대, 갑 제5, 6, 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채,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1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출된 폐목자재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폐목자재 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외1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가 소외1에 대한 2015. 9. 9.자 요양 승인처분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 2항).따라서 소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폐목자재 처리 업무는 단순히 폐목자재를 수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정한 장소를 확보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소외1가 폐목자재를 수거하고, 적정한 장소를 확보하여 폐목자재를 운반처리하는 과정은 원칙적으로 소외1에게 일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 측이 소외1에게 구체적, 개별적으로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소외1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인 소외2으로부터 폐목자재처리 업무를 의뢰받은 후 인부 2명을 직접 고용하여 이들과 함께 위 작업을 수행하였고, 위 폐목자재를 운반할 차량도 직접 구하였다.○ 소외1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폐목자재처리를 완료함으로써 일이 종료하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를 지급하였으나, 소외1와 그가 데리고 온 인부 2명에게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안전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다.○ 소외1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나온 폐목자재를 처리하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150만 원은 소외1 등의 일당(소외1 20만 원, 다른 인부들 각 10~15만 원), 차량이용비, 폐목자재 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인 소외2은 2016. 11. 17.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 측 조사자들에게 '소외1에게 폐목자재 3~4.5톤의 처리 조건으로 150만 원으로 구두계약을 하였다. 소외1의 요구로 계약금(착수금) 50만 원을 입금해 주었다. 소외1는 일용직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소외2은 경찰에서도 '소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맡겨달라고 하면서 15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제가 120만 원으로 가격을 낮추어 줄 수 있냐고 물어보았더니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 할 테니 그냥 150만 원을 달라고 하여서 그렇게 하라고 구두계약을 하였다. 그런데 소외1가 자동차 기름 넣을 돈도 없다며 선수금조로 50만 원만 먼저 달라고 하여 50만 원을 계좌이체해 주었다라고 진술한 점, ③ 소외2은 검찰에서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소외1에게 하도급을 준 것이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다. 일당은 소외1에게 20만 원, 소외1가 데리고 온 인부들 각 1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지만, 한편 이 법정에서는 '소외1와 그 인부 2명에게 모두 일당 20만 원씩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소외1 등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시간 정도 일하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는 바람에 폐목자재 처리 일이 중단되어, 소외1와 병원에 함께 간 인부에게는 17만 원을 주고, 다른 인부 1명에게는 십 몇 만 원을 준 것 같다.'라고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여, 소외1 등을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소외2의 진술은 쉽게 신빙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다. 원고와 소외1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데 대한 주관적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의 적법 여부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여야 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본문 및 제1호의 표현과 제1호 위반의 경우에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인 금액을 징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제1호는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696 판결 참조).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의 거짓된 신고, 진단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보험가입자산재보험 의료기관 또는 직업훈련기관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에게 거짓된 신고 등에 관한 주관적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고, 만약 그 신고 또는 확인이 보험가입자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또는 피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거짓된 신고 등에 대한 인식 유무는 본인은 물론 대리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6두36079 판결 참조).한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124 판결 등 참조).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연대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소외1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았는지, 그리고 원고 측에게 그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2) 판단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소외1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폐목자재처리 업무를 도급받아 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 ② 그럼에도 소외1가 피고에게 제출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에는 '소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잡부로서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위 기재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가 ㉠ 원고와 소외1 사이의 '근로계약서(일용 근로자)', ㉡ 소외1에 대한, 노무비지급명세세, ㉢ 소외1가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5 내지 9호증。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소외1와 원고 측이, 소외1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이 사건 공사현장의 근로자인 것처럼 피고를 적극적으로 속여 보험급여를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1가 주관적으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임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폐목자재처리와 관련하여 원고와 소외1 사이의 계약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는 소외1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적인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그 구분이 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소외1(전문적인 폐기물처리업자도 아니다)와 소외2으로서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원고와 소외1 사이의 계약이 실질적으로 도급계약에 해당할 경우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정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도 소외1는 이 사건 재해 직후 소외2에게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하여 소외2으로부터 합의금 1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가, 이후 수차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찾아와 합의금 100만 원을 반환할 테니 산재보험처리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 측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이미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산재보험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대응하다가, 소외1가 원고 측에'병원 원무과에서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재해자 본인이 산재보험 청구를 할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하자, 소외2이 산재보험처리에 협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상무이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처리에 협조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1와 원고 측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산재보험처리가 당연히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다만 원고 측이 산재보험처리에 협조해 줄지 여부만을 논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소외1가 원고의 근로자가 아닌 도급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소외2은 2016. 11. 17.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피고 측 조사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자신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금도급 관련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것에 대해서 산재보험처리가 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본인이 소외1와 공상처리로 합의를 보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공상처리 파기와 산재보험처리를 요구하여 산재보험처리를 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산재보험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고, 산재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자신에게 어떤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산재보험처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산재보험처리를 안 해주는 것이 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였다. (재해자가) 병신이 된다는데, 내가 현장에서 일을 시키고 산재보험처리를 안 해주면 좀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특별히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산재보험처리를 하면서 일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서류들을 작성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처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들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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