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3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99. 1. 1.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한다)에 정규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점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31. 출근 직후 창고에서 상자를 내리던 중 상자를 받치고 있던쇠파이프가 떨어져 좌측 어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여 곧바로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좌측 승모근 부위 타박상, 우측 완관절 건초염, 좌측 견관절 견봉하점액낭염 및 이두근 장두 건초염, 좌측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진단을받았다. 다. 원고는 2017. 7. 27. 피고에게 ‘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 좌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좌측 이두근 장두 건초염’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7.?9.?28.?‘좌측 손목터널 증후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에 대하여는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요양승인하였으나, ‘좌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좌측 이두근 장두 건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이하 요양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절차를 거처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2018. 2. 23. 기각재결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회사에 입사한 후 20여 년간 매장 내상품의 계산, 발 주, 진열, 창고관리, 고객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원고의 전체 근무시간 중 절반 정도는 박스운반작업인데, 박스 한 개의 무게가 15~20kg 정도에 이르며, 의류의 특성상 부피가커서(박스의 가로, 세로, 높이 50cm내외) 키 160cm, 몸무게 50kg의 중년여성인 원고가박스를 들어 운반도구인 팔레트에 쌓아 올리는 작업에서 어깨에 상당한 무리가 가해지는 동작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신체조건 - 소외회 사 1998. 7. 13. 입사 후 1999. 1. 1. 정규직 입사 - 근무시 간 : 오전 근무조(09:00∼18:00), 오후 근무조(15:00∼24:00). 주 5일 근무 - 휴게시 간 : 1시간 - 신장 160cm, 몸무게 50kg 2) 원고의 담당업무 입사 후 1999. 7. 까지 : 캐셔 업무(상품 계산 등) - 1999. 8. ∼ 2001. 5. : 사무 업무(상품 발주 등) - 2001. 6. ∼ 2003. 8. : 가전용품 진열 및 관리, 고객응대 - 2003. 9. ∼ 2006. 10. : 자동차용품 진열 및 관리, 고객응대 - 2007. 12. ∼ 2017. 1. : 의류잡화 진열 및 관리, 고객응대 3) 이 사건 상병 관련 건강보험 수진내역 〈손목 관련〉 2007. 5. 9. 손목터널증후군 2008. 8. 21.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2014. 6. 7. 손목터널증후군 2014. 11. 19.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련〉 2012. 1. 19. 어깨 및 위팔의 기타 부분의 골절, 폐쇄성 2014. 6. 6.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2014. 12. 8. 근근막통증증후군, 어깨부위 2015. 7. 23. 회전근개증후군 4) 주치의 소견(○○○○병원, 2017. 1. 31.) - 주상병 : 좌측 승모근 부위 타박상 - 보조상 병 : 우측 완관절 건초염, 좌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및 이두 장두 건초염 -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학적 소견상 상기병명으로 진단된 자로 진단일로부터 6주 정도 안정가료 및 보존적 치료 요함 5) 요양급여신청서상 주치의 소견(○○○○병원, 2017. 7. 27.) 〈손목〉 - 근전도 검사 시행결과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진단.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과관계 있다고 판단됨 〈어깨〉 - 통원으 로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하다가 통증 심하여 입원 후 시행한 검사 소견상 좌측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및 이두근 장두 건초염 진단. 입원치료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통원치료 중이고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요함 6) 피고 자문의 소견 - 2017. 2. 15. MRI 상 이 사건 상병 확인되며 업무부담 작업조사 요망 7) 피고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 - 상기인 은 10여 년 정도 ○○○○에서 의류 매대 정리 및 택작업을 하면서 일부 어깨위로 손을 뻗어 작업하기도 하고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기도 하지만, 그 정도나 빈도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는 데 상당부분 기여를 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8)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 신청인 은 의류 판매대를 정리하고 상품 박스를 운반하면서 어깨 위로 팔을 들어 올려 작업하는 자세와 중량물 취급 등이 어깨의 부담 작업으로 인정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부담작업의 정도나 빈도가 어깨 부위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강도로 지속적인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다수 위원들의 의견 9)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 원고의 작업 내용 및 작업 자세 등이 어깨 위로 손을 뻗어 작업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등 일부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으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업무내용 평가를 참고했을 때 원고 업무의 대부분이 견관절 전방 거상이 45도 미만으로, 60도 이상 거상 후 장시간 유지하는 동작은 많지 않았다는 점과 운반하는 박스도 평균 5-8kg이며 그 이상의 무게일 경우 카트 등의 운반도구를 사용했다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온전히 업무로 인한 신체적 부담에 의한 것임을 단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사료됨 - 이 사 건 상병은 팔을 머리 위로 올려서 하는 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 이전 진료기록상 골절, 어깨병변, 근막동통증후군, 회전근개증후군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좌측인지 우측인지 제출된 의무기록상 확인할 수 없어 기왕증의 영향 정도를 수치로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 좌측 승모근 부위 타박상은 2017. 1. 31. 사고와 관련이 있으나, 이 사건 상병은 단발성 사고에 의한 병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이 사 건 상병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어깨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 원인이 업무에서 기인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함. - 이 사 건 상병은 특별한 자각증상 없이도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다가 어느 시점에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 10)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보완감정) - 우측 견관절에 대한 작업 내용 조사결과로 좌측 견관절에 대한 추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좌측 어깨에 대한 업무 분석 및 평가는 우측과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 원고의 경우 양측 손 및 어깨를 모두 이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졌을 수는 있으나 우세수가 우측이다. -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우측 견관절에 대하여는 업무와의 관련성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나, 좌측 견관절에 대하여는 ‘낮음’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 또는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염좌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할지라도 상병 승인 후 1년 10개월간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점, 2017년 좌측에 대한 업무관련성 평가에서 ‘낮음’으로 조사된 점, 우측의 부담정도 조사로 좌측의 부담정도를 추정하여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인정근거】위 각 거시증거, 갑 제4, 6, 7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1.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 증상 및 원인은 다음과 같다.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점액낭은 완충 작용을 하기 위해서 소액의 점액을 함유한 주머니로 존재하다가 외상, 감염, 통풍, 매독, 결핵, 류마티스 관절염 등의 염증성 질환과 만성적인 자극 등 외적 요인으로 인하여 염증을 일으킨다. 〈이두근 장두 건초염〉 이두근 장두가 충돌 징후가 발행하는 부위에 근접하여 있어 오구 견봉 궁에 충돌로 인하여 기계적인 손상이 발생한다. 대부분 충돌증후군이나 극상건염과 동반되어 관찰되며 일차성인 경우는 아주 드물다. 견관절 전방부 특히 이두구 부위의 통증이 특징적이며 상완 이두 건을 따라 방사되기도 한다. ②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 원인은 팔을 머리위로 올려서 하는 활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원고의 경우 단발성 사고에 의한 병변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2017. 1. 31. 발생한 사고(창고에서 상자를 내리던 중 상자를 받치고 있던쇠파이프가 떨어져 좌측 어깨에 부딪히는 사고)는 좌측 승모근 부위 타박상의 원인에해당할 뿐,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과는 무관하다. ④ 원고의 주된 작업 내용은 박스상품 정리 작업, 상품 진열 및 위치변경 작업,사이즈링 작업, 보안택?가격택 작업 등이다. ⑤ 박스 정리 작업은, 창고 선반에서 박스를 내려 쇼핑카트 등에 담아 매장으로옮겨 진열하거나(진열작업), 의류 박스를 팔레트 위에 쌓아 올린 뒤 자키를 끌고 창고로 옮겨 창고 선반에 쌓아 올리는 작업(반품작업)이다. 1일 평균 진열작업은 10∼20박스, 반품작업은 1일 최대 30박스 정도이다. 이러한 작업은 대부분 오후조가 출근(오후3시)한 상태에서 여러 직원들이 분담하여 수행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작업부담(특히 팔을 머리위로 올려서 하는 작업량)이 많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원고가 취급한 의류박스의 무게는, 박스마다 상이하지만 평균 5∼8kg이고(가벼운 것부터 15∼20kg까지), 중량물 운반시에는 카트, L카, 이동용 자키 등을 활용하고있어, 중량물 취급으로 인한 신체적 부담이 많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⑦ 박스 정리 작업 중 팔을 머리위로 올려서 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부분은, 창고 높은 곳에서 박스를 내리거나 높은 곳으로 박스를 올리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할 것인데, 소외회사 창고의 모습은 아래와 같고, 철재 랙의 높이는 2m 정도이다. 1061_1061.대전지방법원_2018구단536_8_0.png ⑧ 대부분의 물품은 수납공간이 큰 1단 내지 2단 부분에 적재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수납공간은 제일 아랫부분인 1단 부분이 제일 크고, 3단 부분이 가장 작다), 또한박스가 크거나 무거울 경우에도 1단 내지 2단 부분에 적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팔을 머리위로 올려서 하는 작업은 3단 내지 철재 랙 상단에 올리는 경우에 한정되는데, 그 빈도수는, 적재가능 공간에 비추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⑨ 박스 정리 작업 이외의 나머지 작업들은 모두 팔을 머리위로 올려서 진행하는 작업이 아니다. ⑩ 원고의 경우 양측 손 및 어깨를 모두 이용하여 작업이 이루어졌을 수는 있지만, 원고의 우세수가 우측인 점, 상품 박스에 따라 크기 및 파지 방법이 상이할 수있는 점, 중량의 양측어깨 분산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좌측 어깨에대한 업무 분석 및 평가는 우측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⑪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상황에서는 퇴행성 변화 또는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다. ⑫ 이 사건 상병은 특별한 자각증상 없이도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되다가 어느시점에 증상이 발현될 수 있는 점에서, 원고의 작업 내용(내지 2017. 1. 31. 발생한 사고)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보다는 악화 자극(증상의 발현)에 일부 기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발생시켰다고보기도 어렵다. 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