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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5362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2. 22.에 당한 업무상 사고로 입은 좌측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개방성 골절,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 다발성 신경손상,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 다발성 신경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병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2017. 11. 17.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8. 1. 3. 원고의 장해등급이 아래와 같이 조정 7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좌측 팔 : 준용 7급● 어깨 : 8급 6호(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이 60도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 해당)● 팔꿈치 : 10급 13호(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이 110도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 손목 : 10급 13호(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이 70도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 동통 : 12급 15호(완고한 동통-CRPS,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신경/정신● 비기질성정신장해 :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조정 : 7급【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좌측 팔의 운동기능장해와 관련하여1) 운동가능영역 측정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 제3항에 의하면,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하되,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15. 12. 22.에 당한 업무상 사고로 좌측 팔 부위의 다발성 신경손상을 입은 사실, 법원 감정의는 좌측 팔의 운동제한은 신경손상 및 연부조직의 유착 등이 그 원인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좌측 팔의 운동기능장해는 그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여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도 이 사건 처분 당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좌측 팔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였다).2) 운동기능장해 정도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에 의하면, 한쪽 팔의 3대 관절(어깨, 팔꿈치, 손목)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6급 6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는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가. 팔의 장해 4)항에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좌측 팔 운동가능영역의 측정결과는 아래와 같고, 이 법원은 신체감정 당시의 측정결과를 기초로 운동기능장해 정도를 인정한다(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신체감정 당시의 측정결과가 피고 통합심사회의에서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들어 신체감정 당시의 측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깨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피고 통합심사회의와 신체감정 당시의 측정결과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체감정 당시의 팔꿈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피고 통합심사회의에서의 그것보다 더 제한된 것으로 측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감정 당시의 측정결과 전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좌측 팔은 3대 관절 중 2개 관절(어깨, 팔꿈치)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6급 6호)에 해당한다.관절/측정부위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피고 통합심사회의신체감정의어깨전상방1503010후방402010측상방150010내전301010내회전40020외회전9000종합5006060팔꿈치신전000굴곡1503010내회전808050외회전8000종합31011060손목배굴60500장굴70030요사위201010척사위301010종합1807050나. 동통 및 비기질성정신장해와 관련하여원고는 동통 내지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감소되어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태(장해등급 5급)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동통(12급)과 비기질성정신장해(14급)가 피고가 인정한 정도를 넘어 원고가 주장하는 수준(5급)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다. 소결론원고의 좌측 팔꿈치 운동기능장해 정도가 10급 13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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