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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일부미지급처분취소

2018구단538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일부 미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약 25년 정도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5. 12. 31. ○○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2017. 8.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3. 31.까지의 기간 동안 요양을 승인받았으며, 그 후 피고로부터 2016. 12. 30.까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았다.나. 한편, 원고는 2017. 10. 12. 피고에게 2016. 4. 1.부터 2016. 12.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7. 11. 14.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위 기간(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중 원고의 실제 통원일수 총 23일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만을 일부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피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에서 원고의 병원 방문일만을 휴업기간으로 인정하였지만, 이 사건 청구기간 중에는 원고가 자신의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청구기간 전체를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보아 이에 대한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소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위 기간에 포함되는 것이지만(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휴업급여를 지급받기로 결정된 총 23일의 기간을 초과한 나머지 기간까지도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취업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피고 자문의사회의 자문의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진단일인 2015. 12. 31.로부터 2016. 12. 30.까지 1년 동안 요양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나, 원고의 경우 취업치료가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제시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상병의 정도는 경하여 취업이 상병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미약할 것으로 판단됨.○ MRI 소견을 볼 때는 회전근개 중 일부 힘줄이 부분 파열(30%)된 소견이 보이는 바, 이러한 상태로는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상태는 상병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하기 때문에 취업에 관련하여 휴직이 필요할 정도로 보이지 않음.다) 위와 같은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위하여 휴직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경우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중에는 원고가 자신의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병원을 통원하며 치료받은 내역 이외에 원고의 집 등 병원 이외의 다른 장소에 구체적으로 어떤 요양을 하였으며, 어떠한 이유로 그와 같은 요양이 필요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였는지를 알 수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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