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
2018구단5392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3. 2.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 및 보험급여차액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4. 6. 1. 변호사 소외2 법률사무소에 입사한 이래 법무실장으로서 사건기록 및 법리 검토, 소송서류의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1. 2.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12. 7.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망인의 월 급여를 200만 원으로 보아 2016. 1. 2.부터 2017. 1. 1.까지의 평균임금을 65,217원 28전으로, 2017. 1. 2.부터 2018. 1. 1.까지의 평균임금을 67,773원 90전으로, 2018. 1. 2.부터 현재까지의 평균임금을 69,942원 66전으로 각 산정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였다.다. 원고는 2017. 1. 3. 망인의 월 급여가 최소 35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평균임금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차액 청구를 하였다.라. 피고는 2017. 3. 2. 원고에게 ‘망인의 평균임금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4대 보험 신고내역 등의 자료에 비추어 월 200만 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월 350만 원은 재해일 이후 정정된 자료일 뿐 그 외 망인의 급여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 평균임금정정신청 및 보험급여차액지급청구를 각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다시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로부터 재심사 청구 기각 재결을 각 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월 급여로 최소 월 350만 원(기본급 250만 원, 직책수당 10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망인의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령과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는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10650 판결 등 참조).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갑 제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가 있으나, 한편 위 거시증거,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의 근로자고용정부원부 및 망인의 수정 전 2015년 7월분부터 2015년 8월분까지의 각 급상여대장에 망인의 월 평균 보수액으로 2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고, 4대보험 사업장가입취득신고서에도 망인의 국민연금 소득월액으로 1,937,560원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소외2은 망인의 사망 후 원고의 요청으로 망인의 2015년 7월분부터 2015년 12월분까지의 월 급여를 350만 원(기본급 250만 원, 직책수당 100만 원)으로 정정하여 세무서에 수정신고하였는데, 소외2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월 급여가 2004. 6. 1.부터 250만원이었다가 2012년경 300만 원으로 상승하였고, 다시 2015. 1경부터 350만 원으로 상승하였다는 것임에도 소외2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포함한 기간에 한해서만 망인의 월 급여를 수정신고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원고측은 망인의 월 급여가 400만 원 이상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수정신고된 망인의 월 급여가 실제의 월 급여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망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매월 일정액이 입금되었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급여 상당액이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망인이 현금으로 입금한 내역 역시 그 일자나 액수가 일관되지 않아 망인이 매월 정기적으로 월 35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사업주가 급여로서 지출한 금원 내역 역시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이 실제 350만 원의 급여를 지급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④ 원고는 6개월간 망인이 계좌로 입금한 돈을 합산하면 월 평균 480만 원에 이르러 망인이 이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입금액에는 한 은행에 입금된 돈 중 일부가 같은 날 내지 다음날 다른 은행으로 이체된 내역이 중복해서 계산된 부분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어 위 입금 합계액의 월 평균액을 망인의 월 급여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망인의 월 급여가 같은 사무장의 지위에 있던 소외3의 그것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소외3가 망인보다 직급이 더 높았고, 근무기간도 더 길었던 점 등에 비추어, 오히려 망인의 월 급여가 소외3의 그것보다 더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설령 망인이 사업주로부터 매월 2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2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의 성격이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출장비, 특별상여금, 기타 복지후생 또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대가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⑦ 소외2, 소외3, 소외4이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이나 소외2의 진술은 이들과 망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월 200만 원을 초과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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