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5401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8. 8.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 1.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28.경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곳에서 '뇌지주막하출혈,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7. 6. 26. 피고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의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 또는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뇌동맥류의 지병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의 이 사건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2017. 8. 8. 원고에게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7. 11. 9.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감원 등 경영상의 구조조정 및 공장통합과 관련하여 관리업무가 증가한데다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1~2주간에는 휴무일 1일을 제외하고는 연속해서 총 업무시간이 62시간을 상회하는 초과근무를 한 점, 이는 뇌동맥류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원고의 기준으로 볼 때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뇌동맥류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주기적인 관찰 및 진료를 받으면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온 점, 원고가 이 상병 발병 당일 심한 논쟁과 업무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뇌혈류 상승이 뇌동맥류 등의 기초질환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작업환경과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1995. 7. 1.경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중공업'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4.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2015. 1. 1. 강선건조와 수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에 입사하여 ○○2공장 공장장(부장)으로서 생산, 안전, 품질관리 등 현장 생산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다가 2016.경 ○○○○의 대표이사가 변경되고 ○○1공장과 ○○2공장이 통합된 이후부터는 통합 공장장으로서 마케팅 등의 업무까지 추가되면서 결국 회사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는 ○○○○중공업으로부터 선박블럭 제조업무를 도급받아 이를 ○○○○ 등의 10개의 협력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후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공장에서 선박건조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공장장으로서 ○○○○중공업으로부터 물량을 수주하고 조정하는 업무와 협력업체들과 사이에서 물량과 인원을 조정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다) ○○○○는 조선업 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수주물량이 감소하게 되자 2016. 5. 1.경 ○○1공장과 ○○2공장을 하나로 통합하였고, 2016. 11.경에는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으며, 2017. 3. 27.부터는 강재, 전처리, 형강 부분의 야간작업을 중단하였고, 일부 협력업체를 철수시키고 무급 순환휴직과 인원감축까지 고려하는 상황에 있었다.라) 원고는 보통 1주일에 5일, 1일 약 11시간(근무시간 6: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정도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도 11시간 49분 정도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12주간 근무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근무기간총근무시간1주간03/21~03/2762:142주간03/14~03/2061:093주간03/07~03/1319:294주간02/28~03/0619:295주간02/21~2/2764:276주간02/14~02/2068:327주간02/07~02/1345:528주간01/31~02/0657:079주간01/24~01/3039:5710주간01/17~01/2357:0611주간01/10~01/1651:1712주간01/03~01/0960:02발병 전 4주간02/28~03/27198:28발병 전 12주간01/28~04/20644:48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 약 49:37(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근무시간:약 53:342)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치료 경위 등가) 원고는 2017. 3. 28. 06:03에 ○○공장에 출근하여 공장을 순찰한 후 10:00경 약 1시간 동안 ○○○○중공업 부서장 회의에 참석하였고, 13:00경 협력업체인 ○○산업의 대표와 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중조립 부분 철수 문제로 1시간 정도 회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6년 중조립 부분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력을 투입 하면서 심해진 적지를 보전해 주지 않으면 철수할 수 없다는 입장에 있던 ○○산업의 대표의 반발로 그와 심한 언쟁을 벌이는 등 극심하게 대립하였고 결국 입장 차이만 확인한 상태로 회의를 마쳤다. 이후 원고는 같은 날 15:00경 물량 조정 회의를, 같은 날 16:00경 블록 공정 회의를 각 마친 후 같은 날 18:52경 퇴근하여 자택에서 쉬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에 의해 23:01경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나)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을 무렵 원고의 키는 168cm, 몸무게는 75kg, 혈압은 120/80mmHg(수술을 받기 전 구토를 한차례 한 이후에는 혈압이 160/90mmHg까지 치솟았다)이었는데, 원고는 그 곳에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7. 3. 29. 01:45 부터 같은 날 06:10까지 개두술 후 동맥류 결찰술을 받았다.3)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가) 1965.생략생인 원고는, 2014. 7. 14. ○○대학교병원에서 처음으로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진단(6개월 후 추적 CTA or clipping of aneurysm)을 받은 후 2014. 9. 29.과 2014. 10. 6.(small size about 3mm in size, 혈압관리 잘 하시고, warning Of rupture, 수술 원하면 연락, 그렇지 않으면 1년 후 CTA, 언젠가는 수술을 해야 하고) ○○대학교병원과 2014. 10. 27.(2mm size a com a aneurysm unruptured, conservative management→;surgery, 1년 CT angio F/U), 2015. 10. 19” 2015. 10. 27.(No change Of about 2.5mm left A com aneurysm, 1년 CT angio F/U), 2016. 10. 25. 및 2016. 11. 1.(부인이 대신 대원, stable, 11년 CT angio F/U) 재단법인 oooooo재단 ○○○○병원에서 각 관리를 받았다.나) 원고는 일반건강검진에서, 2013년 정상 B 판정과 혈당 추적검사, 지방간 의증 소견을, 2015년 정상 B 판정과 비만, 이상지질혈증, 간기능, 당뇨관리 소견을, 2016년 정상 B 판정과 이상지질혈증, 당뇨 관리 소견을 각 받았다.다) 원고는 흡연을 한 적이 없고, 가끔 1~2잔 정도 음주를 하였다.4)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상병명: 주상병-뇌지주막하출혈, 부상병-뇌경색-재해경위: 내원 30분 전 얘기하니까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함.-호소하는 증상: 양측 하지 마비 호소함.-소견: 2017. 3. 28.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개두술 및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한 자로 의식상태가 불안전하며 혼돈 및 지남력 상실로 인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리라 사료 됨나) 피고 자문의-2017. 3. 28. 뇌 CT 촬영사진상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 확인됨.다) 피고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원고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과거병력, 주치의 소견, 자문의사 소견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MRI 및 의무기록 등에서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는 점, 과거 진료내역 기록상 현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부터 기저질환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있는 점, 발병일 이전 원고의 업무내용과 업무시간이 평상시와 크게 다름이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발생 경위 이외에는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관할지사 조사에 의거한 발병 전 1주일간 원고의 근무시간,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와 관련한 기준인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 각각 1주당 평균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볼 때, 원고가 발병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정도로 업무상 단기적 과로 및 만성적 과로 또는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이나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뇌동맥류 지병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임.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의무기록상에서 전교통동맥의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진료기록부상 동맥류는 2-3mm 크기로 기록되어 있어 주기적인 추적관찰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됨. 단, 크기가 2-3mm라도 파열가능성은 낮지만 없는 것은 아님.-전교통동맥 동맥류, 3mm 크기, 기대여명 81세라고 가정하면 연간 파열 위험 0.9%, 여명동안 누전 파열 위험 24.4%로 확인됨. 질환 악화를 위해 조심할 것은 혈압조절 및 흡연하였다면 금연 정도가 있음.-뇌동맥류의 원인은 미상, 진료기록부상 전교통동맥 동맥류 외에 다른 뇌혈관 기형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음.-현재 알려진 위험인자 중 원고의 병력과 관련된 부분은 고혈압, 흡연, 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의 과거력 및 가족력 정도가 있음. 이상지질혈증이나 당뇨는 동맥류 파열에 위험인자로 알려진 바 없음. 건강검진내역상 위험인자 중에 언급된 항목은 확인할 수 없음.-원고가 가지고 있던 2-3mm 정도의 전교통동맥 동맥류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연간 파열 위험 0.9%, 여명 동안 누적 파열 위험 24.4% 정도이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음. 이는 ○○대학교병원 2014. 10. 6. 의무기록에도 원고 및 보호자에게 설명되어 있음. 간단히 말하면 뇌동맥류가 있다는 것은 머리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음.[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1 내지 3, 6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동맥류가 있기는 했으나 원고는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 진단을 받은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진행양상 등을 확인하는 꾸준한 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뇌동맥류의 크기, 주치의들의 진료계획 등에 비추어, 파열의 위험이 높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게다가 원고는 평소 특별한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흡연은 전혀 하지 않았고 술도 가끔 1~2잔 정도 마시는 등 평소 철저하게 건강관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뇌심혈관계 질환의 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장시간 노동, 직무 스트레스 등이 있는데, 과로,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혈압상승이나 심혈관계의 생리적 변동을 야기하는 모든 조건들이 동맥류 파열이나 출혈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도 높은 혈압이 동맥류 파열이나 뇌출혈의 위험요인으로 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④ 원고가 ○○○○에서 공장장으로서 ○○○○중공업으로부터 물량을 수주하고 조정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수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는 ○○○○중공업으로부터 더 많은 물량을 수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를 공장장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데, 조선업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부터 ○○○○가 ○○○○중공업으로부터 수주받은 물량이 전년의 그것에 비하여 크게 줄어들면서 원고로서는 물량을 제대로 수주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더 나은 실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지속적으로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또한 원고는 수주한 물량이 줄어들어 협력업체들에 재하도급 할 물량이 적어지자 일부 협력업체를 철수시키거나 무급 순환휴직 등으로 인력을 조정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에 반발하는 협력업체 대표들과의 갈등과 원치 않게 명예 퇴직해야 하는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 등으로 역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7시간 전에 철수에 반발하는 협력 업체 대표와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한 언쟁을 하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으로 인해 원고에게 생리적 변화가 발생하였을 기능성이 높은 점, ⑦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뇌동맥류를 제외하고는 원고의 건강검진내역상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 볼 수 있는 항목은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의 공장장으로서 ○○○○중공업으로부터 물량을 적게 수주하면서 받게 된 자책감과 압박감, 수주물량의 감소로 명예퇴직하거나 무급 순환휴직하여야 할 직원이나 철수대상이 된 협력업체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 약 7시간 전에 협력업체 대표와의 심한 언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추가되면서 생긴 생리적 변화가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는 이상,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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