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단541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4. 12.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동료 근로자가 망치로 제거하다가 공중으로 튄 못에 우안이 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했다.나. 원고는 위 사고일 무렵 피고로부터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 우안 유리체 출혈, 우안 망막 박리, 우안 이차성 녹내장'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그 무렵부터 2015. 7. 20.까지 요양(이하 '최초 요양'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다. 원고는 최초 요양 종료 후인 2015. 8. 1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8. 25.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1호(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로 보고, 원고에게 장해급여(장해보상일시금)를 지급하였다.라. 원고는 그 후 피고로부터 '실리콘기름제거술 및 우안 각막이식술'을 위한 재요양을 승인받고, 2016. 11. 9.부터 2017. 9. 5.까지 재요양을 실시하였다.마. 원고는 재요양 종료 후 2017. 11. 27. 피고에게 아래 2.가.와 같이 주장하면서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15.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우안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실명됨에 따라 좌안의 시력도 0.6 이하로 저하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장해등급을 제8급 제1호(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에서 제7급 제1호(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로 상향하고, 그에 따라 장해급여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대학교 병원에서 작성한 원고에 대한 2014. 4. 23.자 진단서(갑 제4호증의 2), 2017. 11. 8.자 진단서(갑 제3호증의 2), 2017. 11. 24.자 진단서(갑 제2호증)에 원고의 좌안 시력이 순차로 '0.9', '0.5', '0.4'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촉탁의는 원고의 좌안 시력이 '0.9'로 정상이고, 좌안 시력이 우안 실명 때문에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소견을 밝혔고, 그러한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바, 위 ○○대학교 병원 진단서 기재 내용만으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좌안 시력이 0.6 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좌안 시력 악화가 우안 실명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7급 제1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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