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543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년간 건축목공으로 근무하면서 신체에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로 중량물을 운반함에 따라 "추간판탈출증(요추 제2-3-4-5번간), 추간판탈출증(경추 제4-5-6-7번간), 우측 주관절 외상과염,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회전근개 파열,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주두골두 포함),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위 각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4. 7. 17.까지 요양을 한 후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7. 8. 11.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9급으로 결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척주/체간○ 경추: 10급 8호{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경추 제4-5-6번 고정술로 인해 운동가능 영역이 30% 이상 50% 미만 제한된 사람)}○ 요추: 11급 7호{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요추 제3-4-5번 후궁절제술 및 신경감압술, 요추 제4-5번 극돌기간 삽입술로 인해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 동시에 경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장해등급: 9급(조정의 방법에 의한 준용)■ 팔○ 오른팔- 견관절 운동 각도 500도, 주관절 운동 각도 275도(장해등급기준 미달)- 견관절 동통: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왼팔- 견관절 운동 각도 450도, 주관절 운동 각도 275도(장해등급기준 미달)○ 장해등급: 14급 10호■ 최종 장해등급 조정 9급[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후유증으로 경추 및 요추 부위의 마비 증상을 수시로 느끼고 어깨를 제대로 돌릴 수 없으며, 주관절의 통증이 심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최소 조정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9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척주의 장해등급가) 경추의 장해등급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장해등급 기준'이라 한다)은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을 10급 8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이라 한다) 제8의 나의 5)항은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 영역이 30% 이상 50% 미만 제한된 사람 또는 경추 제1번과 경추 제2번 사이의 분절이 고정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경추 4-5번 분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12도로, 경추 5-6번 분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17도로, 경추 전체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95도로 각 규정하고 있다.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0. 29. 경추 제4-5-6번 고정술을 시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경추의 운동가능영역은 위 고정술로 인해 정상범위의 30.5%{= 29도(= 12도 + 17도)/95도 ? 100}가 제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8의 나의 5)항 소정의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30% 이상 50% 미만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장해등급 기준 소정의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경추의 장해등급은 10급 8호에 해당한다.나) 요추의 장해등급장해등급 기준은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을 11급 7호로 규정하고 있고,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8의 나의 7)항은 "영 [별표 6]에서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5% 이상 10% 미만 제한된 사람, 하나의 척추분절에 2회 이상의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 또는 척추분절에 인공디스크 삽입술이나 준고정술을 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의 라의 5)항은 "영 별표 6에서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11. 23. 요추 제3-4-5번 후궁절제술 및 신경감압술, 요추 제4-5번 극돌기간 삽입술을 시술받은 사실, 2014. 4. 30.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 요추부 신경근병증이 확인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관찰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장해등급 판정 세부 기준 제8의 나의 7)항 소정의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관혈적 수술을 한 사람' 및 제8의 라의 5)항 소정의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장해등급 기준 소정의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요추의 장해등급은 11급 7호에 해당한다.다) 소결론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8의 바의 3)항은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변형장해 또는 척추 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추의 장해등급 10급 8호와 요추의 장해등급 11급 7호에 관하여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등급을 결정하면 준용 9급이 된다.2) 좌우측 팔의 장해등급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우측 견관절, 좌우측 주관절의 운동가능영역(수동측정)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좌우측 견관절, 좌우측 주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9의 가의 6)항 소정의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장해등급 기준 소정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좌우측 견관절 운동가능영역구분전상 방거상측상 방거상후방거상내전내회전외회전계제한정도견관절정상150도150도40도30도40도90도500도좌140도140도40도30도30도60도440도12%우150도120도40도30도45도75도460도8%나) 좌우측 주관절 운동가능영역구분신전굴곡내회전외회전계제한정도주관절정상0도150도80도80도310도좌-101457080285도8%우-101407080280도9.6%다)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좌우측 팔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된다.3) 신경계통의 장해등급장해등급 기준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14급 10호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우측 팔에 각 단순 동통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신경계통의 장해 등급은 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4) 최종 장해등급 산정원고의 척주의 장해등급이 준용 9급에 해당하고, 신경의 장해등급이 14급 10호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각 장해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인 9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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