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43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9. 9. 오산시 이하생략 '○○○○○' 본점(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소외1과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하였다.나. 원고는 2017. 9. 18. 14:00경 이 사건 미용실에서 일을 하던 중 가위가 발등에 떨어져 '우측 제1족지 신전장건 완전파열', '우측 제1족지 신전단건 완전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에 따라 수익 배분을 받기로 약정한 사실 등에 근거하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12. 27.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대등하지 않은 우월적 지위에서 형식적으로 작성한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서만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과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은 매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구체적인 배분율은 매출액의 금액, 임대료를 포함한 관리비용, 재료비구입, 스텝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② 원고는 이 사건 미용실에서 기본급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매출액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2017. 9. 9.부터 2017. 12. 9.까지)의 기간에만 정착지원금 18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③ 원고가 이 사건 미용실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하고 있는 2017. 9. 8.자 표준근로계약서(갑 제5호증)는, 사업주의 사업체명란에는 '○○○○○○○○○○'로, 업무의 내용란에는 '사무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근무장소(이 사건 미용실) 및 근무내용(헤어디자이너)과도 배치되는 점, 위 근로계약서의 날인란에 이 사건 미용실이나 '○○○○○○○○○○'가 아닌 '○○○○○' 시청점의 직인이 찍혀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근로계약서와도 그 양식이 다른 점, 원고 자신도 개인회생 관련 채무 변제를 가능한 적은 금액으로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을 제2호증 제2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진정성립이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렵다.④ 헤어디자이너들이 요일별로 각자 휴무일을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미용실의 운영을 위해서는 헤어디자이너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근무하는 요일 및 시간 등의 조정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⑤ 이 사건 미용실이 헤어디자이너들의 지각, 조퇴, 결근 여부 등 근태 현황이나 월차 사용현황 등을 관리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헤어디자이너들에게 지각, 결근 또는 휴무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미용실에서 정한 출퇴근 시간, 근무복장, 근무태도 등의 지시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⑥ 이 사건 미용실에는 비치된 시술 가격표가 있지만, 헤어디자이너들은 그 가격이나 할인율의 범위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가위, 빗, 드라이어 등 업무 특성상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물건 외에도 파마제, 염모제, 클리닉제 등의 약품도 헤어디자이너들이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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