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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543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약 18년 4개월간 광업소 선탄부로, 약 5년간 주방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던 여성이다.사업장근무기간부서(직책)○○광업(주) oo광업소1989. 4. 1. ~ 1993. 3. 1.4년선탄부○○탄광1993. 11. 8. ~ 1995. 3. 31.약 1년 4개월선탄부주식회사 ○○광업1995. 4. 9. ~ 2003. 12. 31.약 8년 8개월선탄부주식회사 ○○○○2004. 3. 11. ~ 2009. 2. 27.약 5년주방 조리원주식회사 ○○광업2009. 3. 1. ~ 2013. 6. 30.4년 4개월선탄부나. 원고는 2017. 4. 25. ○○대학교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7.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3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약 13년간 선탄부로 근무하면서 갱에서 채굴되어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들어오는 석탄과 경석 중 경석을 골라 이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슈트로 던져 따로 분류하고, 컨베이어 벨트 아래로 떨어진 석탄이나 경석이 있으면 이를 들어 올려 컨베이어 벨트에 놓아두며, 만일 떨어져 있는 석탄과 경석이 원고의 힘으로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우면 약 5kg 무게의 망치로 석탄과 경석을 두드려 깨 이를 잘게 만든 다음 컨베이어 벨트로 들어 올렸는데, 신장 약 143cm의 여성인 원고는 위와 같은 일련의 작업 과정에서 우측 어깨를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원고는 주방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도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며 지속적으로 우측 어깨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적어도 그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증상이 심화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이 분명한데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선탄부와 주방원으로 근무하면서 어깨 부위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환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우선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는 만 60세로 이 사건 상병의 호발 연령이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광업소 선탄부, 주병부 조리원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어깨가 받은 충격이나 긴장, 피로 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다.2) 다음으로 피고의 자문의 2명은 모두 원고가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중단한지 약 3년 9개월 이상 경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의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도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같은 취지로 판정을 하였다.3) 무엇보다 진료기록 감정촉탁의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즉, 진료기록감정촉탁의는 ① MRI 소견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증상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는 정상적인 노화에 따른 결과로 보이고, ③ 원고가 어깨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중단한지 약 3년 9개월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자연적인 노화에 따른 것이라는 피고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④ 원고의 증상이 경미하여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여러 발병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그 감정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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