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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44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생략생)는 2016. 4. 2. 주식회사 ○○○○○○○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부산신항만 2B/L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굴삭기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7. 3. 03:20경 회사 숙소에 있던 중 신체 우측 편에 이상을 느껴 회사 동료에게 문자로 이를 알렸고, 이후 119 구급차로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다. 원고는 ○○대학교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6. 8. 2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9.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상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통상적인 수준으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상병은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굴삭기 운전기사로서 하루 12시간 이상의 육체노동을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6시간 45분에 이르는 등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 또한 공사일정 및 기상 상황에 따라 근무일이 불규칙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원고는 근무일정을 예측하기가 어려웠고, 2016. 5.부터 같은 해 6.까지 두 달 동안 8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근무하였는바, 휴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분진이 날리는 공사현장에서 최고기온이 31°C에 이르는 유해 환경 속에서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하였다. 특히 2016. 6. 15.부터 현장배치가 변경되었고 가장 작은 규모의 굴삭기(031C 및 03W 기종)를 번갈아 운전하였기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계에 달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및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1호 및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1호 다목 소정의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의 근무내역가) 원고는 2016. 4. 2. 건설장비 임대회사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과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장소인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2016. 7. 2.까지 토사정리, 상차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나)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내역 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2016. 4.에 16일, 2016. 5.에 24일, 2016. 6.에 28일, 2016. 7.에 2일을 각 근무 한 것으로 확인된다. 소외 회사가 제출한 일용노무비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2016. 4.에 14일, 2016. 5.에 28일, 2016. 6.에 28일, 2016. 7.에 2일을 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다) 2016. 4. 28.자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로시간이 07:00부터 18:00까지이고, 휴게시간이 12:00부터 13:00까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라) 2016. 4.부터 2016. 7.까지의 일용노무비명세서 및 작업일보에는 야간작업을 한 동료근로자들의 야간근무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야간근무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마) 주식회사 ○○○○이 제출한 경비일지에 의해 확인되는 2016. 4.부터 7.까지의 원고의 출퇴근 시간은 아래와 같다.구분일자출근시간퇴근시간일자출근시간퇴근시간발병 전 1주2016-07-02휴무발병 7주 전2016-05-2106:2018:102016-07-0106:1512:302016-05-2006:1818:102016-06-3006:2518:102016-05-19휴무2016-06-2906:2215:142016-05-18휴무2016-06-28휴무2016-05-1706:2018:002016-06-27경비일지 없음2016-05-1606:1818:152016-06-2606:1718:122016-05-1506:1518:00발병 2주 전2016-06-2506:1518:15발병 8주 전2016-05-1406:2018:152016-06-24경비일지 없음2016-05-1306:2018:102016-06-2306:2418:152016-05-1206:3018:202016-06-22경비일지 없음2016-05-1106:4018:122016-06-2106:1318:102016-05-10경비일지 없음2016-06-2006:2318:202016-05-0906:4618:212016-06-1906:2318:202016-05-0806:3018:20발병 3주 전2016-06-1806:3518:20발병 9주 전2016-05-0706:3218:102016-06-1706:2318:172016-05-06-2016-06-1606:2318:202016-05-0506:1518:152016-06-1506:2318:202016-05-0406:1418:102016-06-1406:2918:202016-05-03-2016-06-1306:1918:152016-05-0206:1618:202016-06-1206:2418:102016-05-01-발병 4주 전2016-06-11휴무발병 10주 전2016-04-3006:1418:142016-06-1006:1718:102016-04-2906:3518:152016-06-0906:2218:152016-04-28-2016-06-0806:1518:152016-04-27-2016-06-0706:1718:292016-04-2606:1518:202016-06-0606:2318:202016-04-2506:1318:102016-06-0506:2818:152016-04-2406:1318:15발병 5주 전2016-06-0406:3218:10발병 11주 전2016-04-2306:1318:152016-06-0306:1418:302016-04-2206:1218:102016-06-0206:1218:152016-04-21-2016-06-0106:1018:132016-04-2006:1218:152016-05-3106:1618:192016-04-1906:1518:102016-05-3006:1118:202016-04-1806:0418:152016-05-2906:1418:202016-04-17-발병 6주 전2016-05-2806:2018:20발병 12주 전2016-04-16-2016-05-2706:1518:202016-04-15-2016-05-2606:1518:232016-04-14-2016-05-2506:1718:122016-04-13-2016-05-2406:2413:082016-04-12-2016-05-2306:3318:132016-04-1106:0918:202016-05-2206:2018:212016-04-10-바) 피고의 재해조사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현장관리부장은 '우천 시 장비를 가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대기를 한다. 비가 멈추면 장비가 투입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하루 종일 비가 오면 숙소에 들어가서 쉬거나 자유 시간을 가진다. 작업을 하다가 우천 시 멈춘 시간도 작업일보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야간작업은 로테이션으로 숙련자들이 대부분 하였고, 원고는 굴삭기 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야간작업을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사) 주식회사 ○○○○에서 제출한 경비일지(장비출력현황)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 등을 근거로 산정한 원고의 발병 전 1주, 4주, 12주 동안의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다.(1)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약 46시간(2) 발병 전 4주간: 총 업무시간 246시간, 1주 평균 업무시간 61시간 30분(3) 발병 전 12주간: 총 업무시간 642시간, 1주 평균 업무시간 약 53시간 30분2) 2016. 4.부터 2016. 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의 날씨 상황가) 2016. 4. 날씨: 최저 기온 5°C, 최고 기온 26°C, 우천일수 총 12일나) 2016. 5. 날씨: 최저 기온 9°C, 최고 기온 31°C, 우천일수 총 8일다) 2016. 6. 날씨: 최저 기온 13°C, 최고 기온 31°C, 우천일수 총 12일라) 2016. 7. 1. 및 7. 2. 날씨: 7. 1.(최고 기온 25°C, 비), 7. 2.(최고 기온 26°C, 비), 우천일수 총 2일3)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원고의 신체상태 및 흡연력원고의 신장은 165cm이고 체중은 65kg이다. 원고는 재해조사 당시 30년간 하루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고, 술은 전혀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자료 내역은 아래와 같다.진료일자진료병원병명진료횟수2007.8.18.○내과의원본태성(원발성)고혈압1회2007.10.16./2007.10.18.○○○내과의원본태성(원발성)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2회2007.10.18.○○○○병원본태성(원발성)고혈압1회2008.2.11. ~ 2011.3.10.○○○○내과의원본태성(원발성)고혈압,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사지동맥의 죽상경화증(2008.2.11.)12회2011.11.29./2011.12.1.○○○○○병원비정형협심증, 어지럼증 및 어지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일과성 뇌허혈 발작2회2014.7.10.○○의원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1회2015.8.18. ~ 2016.3.22.○○의원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7회2016.4.27./2016.6.28.○○의원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2회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대학교병원)○ 이 사건 상병 발병 후 최초 진료개시: 2016. 7. 3.○ 이 사건 상병 발병으로 인한 최초 증상: 2016. 7. 3. 03:00, 구음장애, 청력장애, 언어장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 표현 못함 (말을 할 수 없었음)○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다초점 소뇌경색○ 혈관조영술 시행하였으며 내원 후 의식의 변화2016. 7. 3.부터 2016. 8. 31.까지의 입원기간 중 악화 가능성 있으며 빈혈 및 심근경색 의심 소견 있어 관련 검사 진행하였고, 2016. 9. 11.부터 2016. 11. 24.까지의 통원기간 동안 재발방지 위한 꾸준한 경과 관찰 필요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두부 CT 등 영상의학 자료상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원고의 발병 전 근무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2016. 4. 18. 입사하여 굴삭기 운전기사(건설현장)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작업 기간 등)상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통상적인 수준으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상병은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자문의사 소견○ 자문의사1: 원고는 굴삭기사로 일하던 자로 2016. 7. 3. 03:20경 숙소에서 자다가 몸에 이상증세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 진단받자 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 발병 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뇌졸중 위험인자로 고혈압 및 흡연력이 확인된다. 그런데 원고의 의무기록을 검토하면 이번 뇌경색은 뇌기저동맥이 혈전에 의해 완전 폐색되면서 급성 뇌경색 발병하여 응급으로 혈전용해술을 시행 받았고 이후에도 재폐색 발생하자, 뇌동맥의 협착부위에 스텐트 삽입술까지 시행 받았다. 이러한 대뇌동맥의 협착 및 폐색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개인질환으로 봄이 일반적이기에, 원고의 경우 고혈압, 흡연력 등의 내재적 소인에 의하여 어느 순간 뇌동맥이 혈전에 의해 폐색되면서 뇌경색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의사2: 원고는 굴삭기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2016. 7. 3.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증상 발생 하여 '뇌경색증'으로 진단받아 이에 대해 업무상 질병 신청한 경우이다. 원고의 작업내용, 근로시간,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주 6일제, 주간근무, 하루 근무시간 10시간(7시 ~ 18시)으로 근무하였고, 작업일보에 의한 근무시간 산정 결과 발병 전 4주간 주당평균 약 56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평균 약 56시간 6분 근무하여 만성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 발병 1주간 46시간 근무하여 30% 이상의 근무시간 증가가 확인되지 않는다. 재해 발생 직전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 스트레스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여러 기종의 건설 장비를 운용해야 하는 작업의 어려움 등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으나 뇌경색증을 발병시킬 정도의 급격하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원처분기관 및 질병판정위원회 검토 시 입사일자 및 업무기간이 누락되어 과로 노출기간에 대해 재확인하여 추가심의가 필요하다.○ 자문의사3: 관련 자료 및 영상자료 검토한 결과 2016. 7. 3. 척추동맥과 기저동맥이 막혀서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였다. 직업 환경조사에서 장기간 과로나 단기간 작업 환경상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나 스트레스의 증가가 인정되지 않는다. 환자의 뇌경색은 고혈압, 흡연 등의 기왕증이 악화 되어 생긴 것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라) 진료기록감정의 소견(○○○대학교 부속 ○○병원 신경외과)○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인자 중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로 고혈압, 흡연, 당뇨병, 심방세동, 이상지질 혈증, 경동맥협착, 신체활동, 비만 등이 있고, 업무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따른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인자에 대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정신사회적인 원인에 의한 위험도가 약 1.98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본태성 고혈압이 있는 경우 뇌경색의 위험도가 약 2.78배인 것으로 확인되고, 혈압을 낮추는 것으로 사망률이 약 31%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는 고혈압, 흡연력 및 뇌혈관협착증으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사료된다. 다만,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과로 등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다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기여도 고려하여야 한다.○ 원고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뇌기저동맥의 폐색으로 혈전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협착으로 인해 다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뇌혈관의 협착증이 있던 상태에서 협착 부위의 동맥경화반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혈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원고의 근무 여건이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 소정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뇌졸중 위험인자)과 작업 환경, 근무 강도 및 스트레스를 반영하여 뇌경색과 업무와의 연관성은 약 25%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 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인 고혈압, 고지질혈증, 뇌혈관협착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구 산재보상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1호 가목 1) 및 위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마련되어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6. 7. 1.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전 고시'라 한다) 제1호 가목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즉,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원인으로 하여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통상적으로 07:00부터 18:00까지(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시간 제외) 10시간을 근무하였고 (원고는 06:00 조금 넘어 출근하여 작업 준비를 하고 18:00 이후에도 길게는 20분 정도 마무리 정리 등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야간작업 등 특별한 연장근로는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6. 7. 2. 에는 비가 와서 출근을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나) 구 산재보상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1호 가목 2) 및 위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마련되어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 전 고시 제1호 나목은,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즉,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원인으로 하여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 ○○○○에서 제출한 경비일지(장비 출력현황)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 등을 근거로 산정한 원고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약 46시간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약 53시간 30분이며, 원고는 발병 전 1주일 동안에도 평소와 같이 토사 정리 및 상차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다) 구 산재보상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1호 가목 3) 및 위 [별표 3] 제1호 다목의 위임에 따라 마련되어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 전 고시 제1호 다목 1)은,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즉,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원인으로 하여 뇌경색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식회사 ○○○○에서 제출한 경비일지(장비출력현황)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 등을 근거로 산정한 원고의 발병 전 1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약 46시간이고, 발병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은 61시간 30분인바, 개정 전 고시 제1호 다목 1) 소정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에다가 ① 원고는 우천 시 작업을 중단하고 대기하면서 쉬거나 숙소에서 자유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2016. 4.에는 우천일수가 총 12일, 2016. 5.에는 우천일수가 총 8일, 2016. 6.에는 우천 일수가 총 12일이었고, 2016. 7. 1.과 7. 2.에도 모두 비가 왔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출근을 하지 않은 휴무일이 2016. 5.에 6일, 2016. 6.에 2일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휴식을 취하지 못할 정도로 업무강도가 높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2016. 5.과 2016. 6.에 최고 기온이 31°C까지 올랐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천일수가 적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업무환경이 고혈압과 고지질혈증을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굴삭기를 이용한 토사 정리 및 상차업무 등을 수행하였는바, 그 업무가 정밀작업을 요하는 등으로 고도의 긴장감을 수반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야간작업을 하지 않았고,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위 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당뇨병, 심방세동, 이상지질혈증, 경동맥협착, 신체활동, 비만 등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9년여 전부터 고혈압, 고지질혈증으로 진료를 받아왔고, 30년간 하루에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해왔다. 더구나 원고는 2011. 11. 29. 이 사건 상병의 관련 질환인 일과성 뇌허혈 발작(혈전에 의해 혈관이 막히기 전에 저절로 녹아 그 증상이 몇 분 또는 몇 시간 이내에 사라지는 것으로 일시적인 뇌졸중 증세이다) 및 어지럼증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고, 2011. 12. 1.에는 비정형협심증으로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들이 다수 존재하였고, 이러한 위험인자들이 원인이 되어 일과성 뇌허혈 발작 및 비정형협심증이 발병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유발원인인 고혈압, 고지질혈증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마) 진료기록감정의도 '원고가 고혈압, 흡연력 및 뇌혈관협착증으로 인해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고 사료된다. 원고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뇌기저동맥의 폐색으로 혈전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협착으로 인해 다시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뇌혈관의 협착증이 있던 상태에서 협착 부위의 동맥경화반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혈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 결과 및 피고 자문의사의 소견과도 일치한다. 한편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근무 여건이 이 사건 고시 소정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고의 개인적인 소인(뇌졸중 위험인자)과 작업 환경, 근무 강도 및 스트레스를 반영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약 25%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기존질병인 고혈압, 고지질혈증을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위 소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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