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2018구단5447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3. 2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급 8호에서 제5급 8호로의 변경처분 및 90,856,500원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10. 19.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제2요추방출성골절, 하지부전마비’로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5. 11. 30.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에 장해 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06. 1. 16. 원고가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급 8호로 결정(이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장해 급여와 간병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다. 피고는 2015년경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와 그 이후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 3. 24. 최초 장해등급을 취소한 다음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8호로 재결정(이하 ‘이 사건 재결정’이라 한다)하고, 이미 지급된, 장해급여 중 장해등급 제1급과 제5급의 차액의 배액 467,095,220원과 간병급여 금액의 배액 279,039,14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징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재결정 부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징수결정 부분은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부당이득금의 징수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일부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마. 다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1. 19. 이 사건 재결정 부분에 관한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징수결정 부분은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징수는 취소하고,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만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일부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바.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5. 3. 이미 지급된, 장해 급여 중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장해 급여 제1급과 제5급의 차액 66,191,090원과 간병 급여 중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위 내 금액 24,665,41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2, 13,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결정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기존의 마비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이후 척추의 불완전 융합으로 재수술까지 받은 점, 병원에서도 원고의 상태를 하지 완전마비로 파악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2급 또는 제3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이 사건 재결정은 위법하며, 더욱이 이 사건 재결정은 이를 통해 피고가 얻게 되는 공익을 정당화하지 못할 정도로 원고의 신뢰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이 사건 재결정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2) 설령 이 사건 재결정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수결정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하므로, 이 사건 징수결정에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나. 인정 사실 1)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상황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3. 10. 29. ○○○○○ 407호에서 창문 앞 라디에이터에 앉아 있다가 창문 밖 1층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입은 ‘제2 요추 방출성 골절, 하지 부전마비’로 피고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아 2003. 10. 29.부터 2005. 11. 30.까지 ○○대학교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대학교병원, ○○○○○○공단 ○○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병원, ○○○○○병원에서 요양하였다. 나) 원고가 요양한 병원에서 진료받은 주요 내용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⑴ ○○○○○○병원일자검사결과 등비고2013. 10. 29.하지 근력등급 Z1)(우측)/Z(좌측)입원2003. 10. 31.제2요추 추체제거술 및 전방감압술, 제1~3요추 추간판제거술, 제1~2요추 전방고정술, 제12흉추~요추4번 후방고정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2003. 11. 3.양 하지의 떨리는(Trace) 등의 움직임이 보임.2003. 11. 11.MMT 고관절-굴곡: P/P 슬관절-굴곡: P/P-, 신전: P/P 족관절-척굴: P-/P-, 배굴: P-/P 엄지발가락-배굴: T/T2003. 12. 6.보조기 착용하고 휠체어 보행 상태로 퇴원퇴원2004. 12. 20.MMT고관절-굴곡: F~G/F~G 슬관절-신전: F~G/F~G 족관절-척굴: P/G, 배굴: T/F 엄지발가락-배굴: T/F입원2004. 12. 21.MMT 고관절-굴곡: F-/G 슬관절-신전: F-/G 족관절-척굴: P-/G, 배굴: T~Z/G2004. 12. 30.골절부 부전 유합 상태로 제1~3요추 전방 추간판제거술 및 제12흉추~제4 요추 전방고정술(자가골이식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2004. 12. 31.좌측 족관절의 배굴은 미약하게 가능, 우측 족관절은 배굴은 되지 않고 척굴만 가능2005. 1. 18.〈전원 소견서〉퇴원현재 우측 하지의 운동성/감각 불완전마비 소견 보임. ⑵ ○○대학교병원일자검사결과 등진단명2004. 2. 12.주호소: 하지 운동성 약화 MMT고관절-굴곡: F/G, 외전: P+/G, 신전: F-/G 슬관절-굴곡: F-/N, 신전: P/F+ 족관절-척굴: F+/G, 배굴: Z/N 엄지발가락-배굴: Z/N 감각: 요추4번/요추1번 이하 감각 감소근전도 검사결과 감각신경 전도-정상 좌측-정상우측-비골: 반응 없음, 경골: 장기간 장복, 진폭↓일상생활: 지팡이 이용하여 보햄 방광: 감각있을 때 250~300cc 자가배뇨 장: 매일 배변제2요추 방출성 골절, 마미총증후군2004. 2. 17.MMT 고관절-굴곡: F-/G+, 신전: F-/G+ 슬관절-굴곡: P/F+, 신전: F-/N 족관절-척굴: F+/N, 배굴: Z/G+ 발가락-배굴: Z/N2004. 2. 21.요역동학 검사결과: 정상보행: 슬관절 보행 안정성 호전되면서 보행 안정성↑2004. 2. 26.MMT고관절-굴곡: P+/G-, 외전: F-/G+, 신전: F-/G+슬관절-굴곡: F-/N 족관절-척굴: F+/N, 배굴: Z/G+ 엄지발가락-배굴: Z/N2004. 3. 3.MMT고관절-굴곡: F+/G-, 외전: F-/G+, 신전: F-/G+ 슬관절-신전: F-/N족관절-척굴:F+/N. Z/G+발가락-배굴: Z/N보행: 지팡이 보행 중임.2004. 3. 5. ⑶ ○○병원일자검사결과 등비고2004. 3. 6.병력: 사고 후 지속적인 재활치료로 현재는 지팡이 짚고 보행할 정도로 호전됨, 재활치료 위해 입원함. 운동성우측 하지 grade 3~5, 발목 배굴 불가 우측 발목 족하수 방지 위한 보조기 착용 중 지팡이 짚고 보행 가능함.좌측 하지 grade 4~5(정상)입원2004. 3. 7.현재 우측 하지의 발목과 발가락 배굴이 되지 않고 있음.협진 의뢰2004. 3. 21.우측 무릎의 신전·굴곡은 정상으로 힘이 향상 우측 발목 척굴 및 감각-정상 우측 발목 배굴-불가2004. 3. 31.지팡이 짚고 병동 1바퀴 정도 혼자서 다님.2004. 4. 5.우측 발목 배굴: 불가 우측 발목 척굴: 정상2004. 5. 21.MMT 고관절-굴곡: P+/F 슬관절-신전: P+/F 족관절-배굴: T/P+협진 의뢰2004. 6. 23.퇴원2004. 10. 23.하지마비, 마미총증후군(의심) MMT고관절-굴곡: F-/F+, 신전: F/F+ 견관절-굴곡: F-/F+, 신전: F-/F+ 족관절-척굴: P-/P+, 배굴: T/F+ 엄지발가락-배굴: T/F+LOM: 발목 배굴(0/20) 제외 시 full 가능 대소변 기능: 정상보행: 독립적인 휠체어 보행 가능, 좌측 지팡이 짚고 독립적인 보 행 가능(30m)입원2004. 11. 28.우측 발목 족하수 방지를 위해 보호 지지대 착용하고 있음. 좌측 발목은 양호하다고 함.2004. 12. 5.지팡이 지지 하에 보행하나 우측 하지 끌림 있음.2004. 12. 8.병동에서 휠체어로 이동함.2004. 12. 20.휠체어 타고 보호자와 함께 퇴원함.퇴원 ⑷ ooooo병원일자검사결과 등비고2004. 6. 23.입원2004. 10. 5.우측 요천추부 다발의 신경근병증(요추5번 심함) 좌측은 이상소견 더 이상 관찰되지 않음.2004. 10. 23.퇴원 ⑸ ○○○○○병원일자검사결과 등비고2005. 1. 19.MMT 고관절-T~P/P 슬관절-Z/T 족관절-Z/T 방광: 자가배뇨 보행: 휠체어 보행 진단: 하지 불완전마비, 마미총증후군최초 내원2005. 8. 29.성생활 장해: 보통2005. 11. 30.치료 종결 2) 피고 보험조사부의 조사결과 가) 진료기록 분석결과원고는 제2요추 방출성 골절에 따른 1차 수술 후 우측 발목의 배굴이 불가능하였으나 지팡이 보행하였고, 골유합 부전으로 2차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우측 하지 불완전 마비 상태로 수술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병원으로 전원한 후 1일 사이 양측 하지 근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자가 보행이 불가능하게 된 바, 장해등급 제1급 8호는 원고의 상병상태 과장(척추고정술 시행 후 특별한 합병증의 발현 없이 우측 불완전마비 상태에서 양하지 완전마비로 상병이 악화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어려움)에 따른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판단된다는 자문의사 2인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으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제5급 8호로 장해등급을 정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 당시 상태 ⑴ 1차(2004. 5. 25.): 하지기능 장해 제2급 4호, 두 다리의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상태 ⑵ 2차(2006. 7. 6.): 지체(하지기능)장해 제1급 2호, 낙상에 의한 척수손상으로 현재 완전마비 상태임, 보행 불가함. 3) 문답서 중 원고의 주요 진술내용 -요양 당시에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였음. -지금은 우측 하지 쪽에 감각이 떨어지고 특히 우측 발목에 힘이 없어 보조기를 착용하고 지팡이를 짚고 보행이 가능한 상태임. -요양 종결 당시 양하지 완전마비 상태는 아니었음, 지금 현재 상태와 비교해서 좌측 발은 지지가 가능한 상태였으나 우측 하지는 마비가 있었음, 당시에 지팡이를 짚고 짧은 거리는 보행이 가능했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장해등급을 높게 받기 위해 장해상태를 조금 과장하였음. 4) 의학적 견해 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피고 자문의들) -원고는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1급 8호)’에 해당함. 나) 피고 보험조사부 조사 당시 -자문의1: 척추고정술 시행 후 특이 합병증의 발현 없이 우측 하지 불완전마비 상태에서 양하지 완전마비로 상병이 악화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자가 배변·배뇨(요역동학검사 결과: 정상) 및 성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척수손상에 의한 양하지 완전마비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상병 상태로 판단됨. -우측 발목 배굴만이 불가능하였던 자가 척추고정술 시행 후 특이 사유 없이 양하지 완전마비로 상병이 악화되는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어려운 바, 장해등급 제1급 8호는 원고의 상병 상태 과장에 따른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최초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하고 제5급 8호로 장해등급을 변경함이 타당함. -○○○○○○학회: 장해등급 제1급 8호는 하지의 장해로서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 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하며, 통상 흉추부나 흉요추 이행 부위 골절 및 척수손상에 의한 하지 완전마비 환자에 해당하는 것임, 원고는 제2요추 방출성 골절로 척수손상이 아닌 마미총 손상에 의한 부분적 근력저하가 있는 상태로 판단됨. 물론 척수손상이 아닌 마미총 손상이라 하더라도 신경손상의 정도에 따라 보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원고의 경우 족부 손상이 동반되어 있어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됨, 2005년 종결 당시의 의무기록을 근거로 볼 때, ‘하지 완전마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하지 전반적인 근력저하와 특히 우측 족부 근력저하가 심한 상태인 바, ‘신경계의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다) 이 사건 재결정 당시 피고 자문의사회의 -자문의1: 신경계통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자문의2: 원고의 현 상태상 좌측 하지의 마비 상태는 상당한 수준으로 회복되어 있는 상태이며, 자가 배뇨·배변이 가능한 상태로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상태로 사료됨. -자문의3: 요통 및 우하지의 근력저하 등으로 노동능력이 정상의 1/4 정도만 남은 상태로 사료됨. -자문의4: 지팡이 사용하여 스스로 걸어 들어오심, 대·소변 스스로 처리 가능한 상태, 신경계통의 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4 정도만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 -자문의5: 요통 및 우하지의 근력저하 등으로 노동능력이 정상의 1/2 정도만 남은 상태로 판단됨.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 -2004. 12. 30. 2차 수술 이후 ○○○○○○병원에서 근력등급에 대한 평가가 기록된 사항을 경과기록지상에서 찾을 수 없음, 2004. 12. 30. 수술 후 간호기록지상에서 양측 하지 근력저하된 상태로 기록됨, 2004. 12. 31. 간호기록지상에서 좌측 족관절의 배굴은 미약하게 가능하고, 우측 족관절은 배굴은 되지 않고 척굴만 가능하다고 기록됨, 2005. 1. 11. 재활의학과와의 협진기록지에서 Weight bearing 가능하다는 소견임, 이에 하지의 고관절이나 슬관절에서 근력등급 3 이하가 관찰된다면 Weight bearing이 힘들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이러한 소견이 척추수술 소견으로 척추의 Weight bearing 이 가능하다는 소견인지 원고 standing position으로 Weight bearing이 가능하다는 소견인지는 알 수 없음, 그 외 근력등급을 유추할 만한 기록은 찾을 수 없음, 2005. 1. 18. 소견서에 따르면 우측 하지의 불완전마비로 기록되어 있음, 완전마비는 하지의 근력등급이 Zero로 측정되며 손상 부위 이하의 감각의 완전소실을 뜻하므로 불완전마비가 근력등급을 나타내는 용어는 아님, 따라서 불완전마비의 용어로 근력등급을 유추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그러나 기록상 우측을 명시한 것으로 비추어 좌측은 수술 전과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가정임. -2차 수술 전에서 30m 미만의 지팡이 보행만 가능하였던 상태로 재수술이 척추유합을 위한 수술임을 감안하여 2004. 12. 30. 이후 휠체어 없이 독립보행은 힘들었을 것으로 사료됨. -제출된 2차 수술기록지상에서 수술 과정에서 특별히 합병증을 유발할 만한 소견은 발견할 수 없음, 수술 과정에서 신경 견인이 필요할 수 있어 신경근 자극 증상이 발생하여 하지마비가 악화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함, 그러나 신경의 완전손상이 없었다면 추후 회복되는 것이 일반적임,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여 신경 압박이 있을 경우에도 하지마비가 악화될 수 있음, MMT 검사의 특성상 검사자 및 피검사자의 주관성이 관여할 수밖에 없음, 수술 전 환자에게 MMT를 시행한 동일인이 아닌 이상 검사자에 따라 MMT 결과는 다를 수 있으며 피검사자의 주관성이 관여하면 차이를 보일 수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력등급의 2 이상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면 마비의 악화가 있었다고 생각됨, 만약 근력등급 2 이상의 악화가 존재하였다면 의료진으로서 추가적인 검사와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의 회복은 환자마다 다를 수 있으며 마비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될 수 있음, 단 2차 수술 과정에서 별다른 소견이 없었으면 하지마비의 정도가 급격한 저하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2005. 1. 19. ○○○○○병원의 검사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한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5급 5호)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나, ○○○○○병원의 MMT 결과가 과장되었음을 가정하고 2차 수술 전 근력등급으로 평가한다면 위 등급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1차 수술에서 요추1-2-3번간의 척추유합술 및 흉추12-요추1-3-4번간 기구고정술 시행되어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제6급 5호)에 해당함. -2005. 1. 19. ○○○○○병원의 검사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8급 7호)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또한 족관절의 배굴은 지속적으로 근력등급 T 이하로 측정되어 위 등급에 해당됨. -2005. 1. 19. ○○○○○병원의 검사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9급 13호)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또한 엄지발가락의 배굴은 지속적으로 근력등급 T 이하로 측정되어 위 등급에 해당됨. -2005. 1. 19. ○○○○○병원의 검사결과에 따른 위 장애 등급에 비추어, 제5급 5호가 적정하다고 사료됨, 그러나, ○○○○○병원의 MMT 결과가 과장되었음을 가장하고 2차 수술 전 근력 등급으로 평가한다면, 제6급 5호에서 13등급 이상의 추가적인 신체장해가 2 이상 있어 1개 등급 상향하여 제5급에 해당하며 제5급 8호가 적정하다고 사료됨. -진료기록에 비추어, 장해등급 제1급 8호인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양하지의 마비가 진행하였다면 의료진이 검사를 시행하여 원인을 찾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러한 조치가 없었음에 MMT 검사에 과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2차 수술에서 특별한 합병증 유발 소견이 없었으며 경과기록지상에도 특별한 변화 소견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음, 2005. 1. 11. 재활 의학과와의 협진기록지에서 Weight bearing 가능하다는 소견으로 미루어 양 하지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1 내지 9, 11,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이 사건 재결정 처분의 적법 여부 1)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 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의 하자 유무위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들, 즉 ① 원고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로부터 가장 가까운 2005. 1. 19. ○○○○○병원에서 실시된 근력평가에서 ‘고관절-T~P/P, 슬관절-Z/T, 족관절-Z/T' 결과를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 원고 스스로 문답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요양 종결 당시 양하지 완전마비 상태는 아니었고, 좌측 발은 지지가 가능한 상태였으나 우측 하지는 마비가 있었으며, '장해등급을 높게 받기 위해 장해상태를 조금 과장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 원고는 ○○○○○병원에서 근력평가를 받은 전날인 2005. 1. 18.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우측 하지의 운동/감각 불완전마비 상태에 있었던 점, ㉢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와 피고 자문의들은 2차 수술 과정에서 별다른 소견이 없었던 이상 하지 마비의 정도가 급격한 저하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병원의 근력평가결과를 치료종결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차 수술 직전인 2004. 12. 21. ○○○○○○병원에서 실시된 근력평가에서 ’고관절-굴곡: F-/G, 슬관절-신전: F-/G, 족관절-척굴: P-/G, 배굴: T~Z/G' 결과를 받았고 2차 수술 직후인 2004. 12. 31. ‘좌측 족관절의 경우 배굴은 미약하게 가능하고, 우측 족관절 경우 배굴은 되지 않고 척굴만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2005. 1. 18. 우측 하지의 불완전마비 상태로 퇴원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도 요양 종결 당시 좌측 하지는 지지가 가능한 상태였으나 우측 하지는 마비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④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와 피고의 자문의들 모두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5급 8호)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원고가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 장해등급 결정에는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원고의 장해등급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무렵 ① 요추1-2-3번간의 척추 유합술과 흉추 제12-요추1-3-4번간의 기구고정술을 받은 후 척주에 운동장해가 있고, ② 우측 족관절에 기능장해가 있으며, ③ 우측 엄지발가락에 기능장해가 있고, 위 ②와 ③의 각 장해는 척수손상에 준하여 보는 마미총증후군으로 인한 장해이다.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13. 노동부령 제216호로 일부개정 되어 2005. 1. 1. 시행된 것)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중 제5호 사 목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척추에 기형 또는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위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중 제5호 사목 규정에 따라 위 각 장해를 살펴보면, 먼저 ① 척주의 운동장해는 위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 등급결정’ 중 제8호 가목 (4)항에 따라 ‘척추의 골절 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경우’로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일부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된 것)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장해등급 제6급 제5호(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그 다음으로 ② 우측 족관절의 기능장해는, 비록 이에 관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 자료가 없기는 하나(피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중추신경계 손상에 따른 장해는, 전체 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해등급과,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다른 신체 부위의 각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장해등급을 최종 장해등급으로 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기능장해와 관련된 운동 가능 영역에 대한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불리한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원고의 경우와 같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운동 가능 영역을 측정하고 있고, 신뢰할 만한 근력평가결과 중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측정된 ○○○○○○병원의 2004. 12. 21.자 결과에 의할 경우 원고의 우측 족관절에 대한 근력평가결과 근력 정도가 척굴의 경우 P-(중력 제거 위치에서 약간의 관절가동범위를 움직일 수 있는 경우) 등급, 배굴의 경우 T~Z(시진이나 촉진 시 근육의 수축이 없는 상태 또는 약간의 수축은 있으나 움직임은 없는 상태) 등급이었으며, 장애인복지법령상의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P- 등급의 근력은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Z~T 등급의 근력은 ’전혀 움직일 없는’ 각 기능장애로 규정되는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전체적으로 원고의 우측 족관절의 경우 관절운동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최초 장해등급 결정의 주요한 근거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병원의 2005. 1. 3.자 근력평가결과에 의하면, 양측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의 경우 근력 정도가 Z~P 등급이었는데, 피고는 위 등급을 토대로 원고가 ‘두 다리를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3대 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3대 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근력 정도가 P- 등급인 경우도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역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우측 족관절은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중 제10호 가목 (5) 항에 따라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 가능 영역이 4분의 3 이상이 제한된 상태에 이른 경우’로서 위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장해등급 제8급 7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며(이 법원의 감정촉탁의 역시 족관절의 배굴이 지속적으로 근력등급 T 이하로 측정되어 위 등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③ 우측 엄지발가락의 기능장해는, 우측 족관절과 마찬가지로 이에 관한 운동 가능 영역을 측정한 자료가 없기는 하나(피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중추신경계 손상에 따른 장해는, 전체 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해등급과,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다른 신체 부위의 각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장해등급을 최종 장해등급으로 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기능장해와 관련된 운동가능영역에 대한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불리한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원고의 경우와 같이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운동 가능 영역을 측정하고 있고, 신뢰할 만한 근력평가결과 중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측정된 ○○○○○○병원의 2004. 12. 20.자 결과에 의할 경우 원고의 우측 엄지발가락에 대한 근력평가결과 근력 정도가 배굴의 경우 T 등급이었으며, 장애인복지법령상의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Z~T 등급의 근력은 ’전혀 움직일 없는’ 기능장애로 규정되는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해 보면, 전체적으로 원고의 우측 엄지 발가락의 경우 관절운동은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므로, 우측 엄지발가락은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중 제10호 나목 (2)항에 따라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제1지관절,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정상운동 가능범위의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된 경우’로서 위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장해등급 제12급 11호(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원고의 엄지발가락의 배굴이 지속적으로 근력등급 T 이하로 측정되어 위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상 장해등급 제9급 13호(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우측 나머지 발가락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은 잘못된 소견이라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장해상태는 ① 척추의 운동장해 제6급 5호, ② 우측 족관절의 기능장해 제8급 7호, ③ 우측 엄지발가락의 기능장해는 제12급 11호에 각 해당하는데, 원고의 우측 족관절의 장해와 우측 엄지발가락의 장해는 서로 다른 장해 계열이긴 위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중 제10호 다목 (4)항이 적용되는 관계에 있어 각각의 등급을 조정의 방법으로 준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게 되므로, 결국 원고의 우측 족관절(제9급)과 엄지발가락(제12급)의 장해상태는 각 장해등급 중 가장 중한 장해 등급인 제9급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개 등급 상향 조정한 준용 제8급에 해당한다. 여기에 장해 계열이 다른 원고의 척추의 장해를 구 산재 보험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조정해 보면, 우측 족관절과 엄지발가락의 장해등급 준용 제8급과 척추의 장해등급 제6급 중 중한 장해등급인 제6급을 2개 등급 상향 조정한 제4급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5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재결정은 위법하다.라. 이 사건 징수결정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징수결정은 이 사건 재결정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결정이 위법한 이상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징수결정 역시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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