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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단5480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53. 6. 18. 생)는 2015. 8. 25. 충남 대천시 대천동 이하생략에 있는 ‘○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2. 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20년 이상 광산근로자로서 채탄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원고는 ‘○○종합병원’에서 2016. 4. 14., 같은 해 5. 24.과 같은 해 6. 30. 세 차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청력(가청역치로 측정한다, 이하 같다)이 좌측 약 65dB, 우측 약 63.3dB로 측정되었다.라. 그러나 피고는 2017. 3. 14. 원고에 대하여 ‘저음역 청력 저하가 동반된 점,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지 24년 이상 경과한 점, 원고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 5.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업소에서 13년간 채탄 작업을 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참조).2)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는 광업소에서 약 4년 3개월간 채탄 작업에 종사하면서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소음성 난청을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로 정한다.㉯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16. 1. 14.자)에 따르면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 중 ‘채탄’의 소음측정치는 86.99dB에 이르는데, 원고가 채탄 작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기간은 약 4년 3개월에 달한다(○○광업소: 1987. 4. 17.부터 1989. 6. 27.까지, ○○탄광: 1990. 7. 3. 부터 1992. 8. 11.까지). 원고는 업무상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질병관리본부가 2008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이비인후과학회와 공동수행한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에 따르면, 소음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난청 유병자도 아닌 70세 이상 평균적인 일반인의 청력은 25.2dB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청력이 양호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16. 7. 11. 당시 63세에 불과하였는데도 청력이 좌측 65dB, 우측 63.3dB이었다. 즉, 원고에게는 일반인과 비교할 때 뚜렷한 청력손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원고에게 노화 이외에는 청력감소의 원인이 되는 다른 질환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직업적 소음이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추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 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원고가 광업소 퇴사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사정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은 3,000~6,000Hz대에서 청력이 가장 좋지 않고, 8,000Hz 정도에서 청력이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으나, 원고의 청력은 8,000Hz 에서 가장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측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력이 8,000Hz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측정된 결과만을 놓고 이 사건 상병이 오로지 노인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병원’ 의사도 위와 같은 측정 결과를 감안하고도 원고의 증상에 대해 ‘일반적인 노인성 난청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평가하였다.㉳ 근본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 질병을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 중 어느 하나의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업무 환경에 따른 소음으로 인해 청력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청력손실이 진행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종합 소견으로, 원고의 청력감소는 노화가 주된 원인이기는 하나, 소음도 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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