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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8아11554 위헌법률심판제청

2018구단549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이 사 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청구취지】○ 청구취지 : 피고가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신청취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제2조(2020. 6. 9. 법률 제17434호로 개정된 것)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다1).【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2. 5. 08:00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원고 소유차량(차량번호생략,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충북 상세주소생략 ○○○○○○○ 앞 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전신주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혈복강, 외상성 후복막강 출혈, 안와골절을 포함한 다발성 복합안면골절, 피부결손, 다발성 하지 복합골절(우측 중골분쇄골절,우측 족근부 내과골절), 치관 치근 파절,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다발성 열상, 다발성염좌, 다발성 찰과상, 치아의 아탈구,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5. 4. 1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사고가 아니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이 사건 차량의 관리 및 이용권이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8. 25.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7. 12. 29.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10.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8. 2.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사업주의 급작스러운 야간근무지시로 인해 부득이하게유일한 교통수단인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가사,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 내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통상적인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다.이 사건 처분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다목(이하 ‘개정 전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개정 전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된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이하 ‘개정 후 조항’이라 한다)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정하고있다. 개정 후 조항은 그 부칙에 따라 2018. 1. 1. 이후부터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지만, 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평등의 원칙상 2018. 1. 1.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때 개정 후 조항이 아닌 개정 전 조항을 적용한 것은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될 법률조항 가) 관련 법리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지급 등을 위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8888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등 참조). ⑵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달린 것이다. 그러나 구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두18885 판결 등 참조). 나) 헌법불합치 결정 등 개정 경과 ⑴ 헌법재판소는 2016. 9. 29.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한 개정 전 조항이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7.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결정하였다사건번호생략, 이하 ‘이 사건선행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⑵ 이 사건 선행 헌법불합치결정 취지에 따라 개정된 개정 후 조항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목)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정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2017. 10. 24. 법률 제14933호) 제2조(2020. 6. 9. 법률 제17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개정 전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개정후 조항을 시행일인 2018.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개정 후 조항의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⑶ 이에 다시 개정 전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되었고, 헌법재판소는 2019. 9. 26. 개정 전 부칙조항이 아래에서 바와 같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보아 그 적용을 중지하고, 입법자로 하여금 2020. 12. 31.까지 이를 개정하도록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2018헌바218호, 2018헌가12호, 이하 ‘이 사건 후행 헌법불합치결정’이라한다). 이 사건 후행 헌법불합치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근 산재보험 재정수지와 적립금 보유액,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인상된 보험료율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선행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이미 위헌성이 확인된 개정 전 조항을 계속 적용하면서까지 산재보험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 개정 후 조항에서는 산재보험 기금의 재정상 부담을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 전 부칙조항이 이 사건 선행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개선입법의 적용을 배제한 것은, 이 사건 선행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나아가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은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개정 전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선행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개정 후 조항을 이 사건 선행 헌법불합치결정일까지 소급적용 한다고 하여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하거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염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부칙조항이 개정 후 조항의 소급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개정 후 조항의 시행일 전에 통상의 출퇴근 사고를 당한 비혜택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산재보험의 재정상황 등 실무적 여건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차별을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선행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개정 전 부칙조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⑷ 이에 따라 2020. 6. 9. 법률 제17434호로 다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부칙 제2조(이하 ‘개정 후 부칙조항’이라 한다)에서는 이 사건 후행 헌법불합치결정의취지에 따라 이 사건 선행 헌법불합치결정일인 2016. 9. 29. 이후로 발생한 출퇴근 재해부터 개정 후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 이 사건 각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과 취지, 법률의 개정 경과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⑴ 이 사건 소는 2018. 2. 19. 제기되었으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재해로 규정하지 않은 개정 전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당해 사건이라거나 이 사건 선행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개정 전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도 아니다. ⑵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후행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개정 전 부칙조항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동종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후행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과 취지는, 앞서 본 구체적인 이유설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어도 이사건 선행 헌법불합치결정일 이후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사고에 대해서 개정 후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 사건 후행 헌법불합치결정이 위헌성을 확인한 부분은 이 사건 선행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발생한출퇴근 사고에 개정 후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지, 이 사건 선행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발생한 통상적인 출퇴근 사고에 대해서도 개정 후 조항을 소급하지않는 것에 위헌성이 있다는 내용이나 취지가 아니다. 이 사건과 같이 헌법재판소가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의 시기와 범위를 특정하여 위헌성을확인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입법자에게 입법형성의 자유가 존재하는 영역이 명시적이고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까지 당해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으로 인한 개선입법의소급효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⑶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한 개선입법에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이나 동종사건 등에 헌법불합치결정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구법 조항에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후행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행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사건에 대해서 개정 후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부분에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후행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하여 위헌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까지이 사건 후행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으로 개정 후 조항이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없다. 이는 당해사건이나 동종사건 등 구체적 규범 통제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⑷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선행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016. 6. 29.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정 후 조항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이사건 사고 당시 적용되던 개정 전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 2) 이 사건 사고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6. 12. 27. 법률 제14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구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2,3, 11, 12, 13, 14호증, 을 제4, 9,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퇴근 과정이 사업주인 이 사건 사업장의 지배?관리하에 있어 이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으며, 오히려 퇴근의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⑴ 헌법상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어느 곳에 거주할 것인지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져 있다고 할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신의 거주지까지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교통수단을 통해 이동해야만 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거주지 선택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일 뿐이다. ⑵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출퇴근할 때 자신의 거주지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출퇴근 시간에 따라 대중교통과 이 사건 차량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이사건 사고 발생일처럼 야간근무를 위해 출근하거나 퇴근을 하는 경우에도 거주지까지여러 노선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었다.사업주인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개인 차량에 대한 유류비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⑶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발생한 것인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버스 등의 대중교통이 아니라 시간 단축을 위한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는 졸음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로서는 야간근무 이후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함에도 원고의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3.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대한 판단(평등의 원칙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의 요지원고는 개정 전 부칙조항이 시행일인 2018. 1. 1.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만 개정 후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과규정은 두지 아니한 것은,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사고의 발생 시기라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요양급여의 지급여부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나. 신청대상 법률 조항의 확정 개정 전 부칙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후행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개정후 부칙조항으로 개정되었으므로 그 위헌 여부는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따라서 개정 전 부칙조항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적법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전 부칙조항은 개정 후 조항을 2016. 9. 29. 이후 발생한 출퇴근 사고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 후 부칙조항으로 개정되었다. 원고의 위 평등의 원칙위반 주장은 결국 개정 후 조항이 이 사건 선행 헌법불합치결정일인 2016. 9. 29.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이는 개정 부칙조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대상 법률조항을 개정 후 부칙조항으로 확정한다. 다.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신청대상 법률조항인 개정 후 부칙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 개정 후 조항이이 사건 처분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평등의 원칙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1)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같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평등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배제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99헌마516 결정,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6헌바49 결정 등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권리로서 국가가 전체적인 사회보장 수준과 경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고, 나아가 헌법상의 평등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상황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인 구현을 위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8. 12. 24. 선고 98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01. 6. 28. 선고 99헌바32 결정 등 참조). 한편,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한 입법개선의무에 따라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함에 있어 소급적용 규정을 둘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소급적용의 범위는 구체적사안마다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조항의 위헌성의 내용과 정도, 개선입법의 내용과 그 소급적용이 다른 보호법익에 미치는 영향 정도 등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헌법상 보호법익을 비교형량하여 도출되어야 할 것이고, 입법자는 이러한 의무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형성의 재량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제한 없이 소급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723 결정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개정 전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3. 9. 26.에는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12헌가16 결정)을 하였다가 2016. 9. 29.에 이르러서야 선례를 변경하여 이 사건 선행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4헌바254결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는 위 합헌 결정 선고 후 이 사건 선행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기 전인 2015. 2. 5. 발생한 점, 개정 부칙조항은 이 사건 선행 헌법불합치결정일인 2016. 9. 29.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개정 후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후행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것이고 그 결정 취지에 따라 입법형성의 영역이 존재하는 한 권력분립원칙을 고려하여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판단을존중하여야 하는 점, 입법자는 이 사건 후행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르면서도 산재보험의 재정 상황,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적 합의,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됨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시기별 기대 상황등을 고려하여 개정된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시적(時的) 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개정 부칙조항은 입법자가 갖는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에서규정된 것으로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의 형성에 관한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 차별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개정 부칙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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