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549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5급 8호 결정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 청구취지 란에 처분일로 ‘2018. 1. 24.’이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심사청구에 따른 피고의 2018. 1. 24.자 결정은 피고가 2017. 10. 2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7급 4호 결정을 취소하고, 그 장해등급을 제5급 8호로 직접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의 2017. 10. 20.자 결정은 피고의 2018. 1. 24.자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직권으로 이를 ‘2017. 10. 20.’로 정정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5. 4.경 발생한 업무상 재해인 ‘경추 2번 골절, 경수 손상, 사지마비, 치아파절, 좌측 추골동맥손상 및 협착, 신경인성 방광, 복합부위통증증후군 2형’(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17. 7. 31. 치료를 종결한 후, 남은 장해로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MRI에서 척수공동증이 확인되나, 우측 상?하지의 근위축 및 근력감소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는 증상이 많이 호전된 상태로 중등도의 근위축소견이 관찰되며, 대소변 관리도 자가조절이 가능한 상태로 ○○대학교병원 의무 기록지에 의하면 인공관절 치환술 후 2시간 정도 독립보행이 가능함이 확인되어 원고가 신경계통의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2017. 10. 20. 원고의 장해등급을 장해등급 제7급 4호로 결정(이하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승인상병,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등 관련 자료 검토하고, 구술 참석한 원고의 장해상태를 확인한 결과, 경추부 MRI 소견상 경추 척수손상 및 척수공동증 소견 확인되며, 좌측 상하지 근력 Grade 0∼1등급 및 우측 상하지 근력 Grade 1∼3등급으로 독립 보행 불가능하고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있어 상당한 제한이 잔존하며, 배뇨배변 조절에도 다소 장애가 있는 상태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장해등급 판정기준상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1/4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18. 1. 24. 원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8호로 결정(이하 원처분일자인 ‘2017. 10. 20.’을 처분일자로, 피고의 2018. 1. 24.자 결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이 변경된 ‘장해등급 제5급 8호’를 처분 내용으로 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상태와 그 치료경과를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 역시 원고의 장해상태를 과소평가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주요 치료내용과 남은 장해에 대한 진단명가) 원고는 업무상 재해 이후인 2006. 5. 12. 경추 제1-3번간 고정술, 후궁절제술을, 2010. 1. 7., 2010. 1. 14. 및 2010. 4. 15. 각 경피적 척추고주파 열응고술을, 2010. 11. 11. 신경절단술(두개강외 뇌신경)을 각 받았다.나)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남은 장해에 대해 불완전 경수손상, 척수공동증, 사지 부전마비 진단을 받았다.2)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2017. 7. 31.자)-2017. 7. 24. 도수근력검사, 어깨 F1, Ex, Ab: F /P-, 팔꿈치 F1, Ex: F/P, 고관절 F1: F/P, 고관절 Ex: F+/F-, 무릎 Ex: F+/F-, 발목 DF: F/?-수정바델지수: 36점-일상동작의 장해정도항목장해여부비고 잡기(신문지를 뽑아 낼 수 있는 정도)좌: ×, 우: ○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 경우: ○ -혼자서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잘 할 수 없는 경우: △ -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X 쥐기(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 수 있는 정도)좌: ×, 우: ○수건을 짜기 × 끈을 매기×숟가락으로 식사하기좌: ×, 우: ○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좌: ×, 우: ○바지의 앞 자크를 열 수 있는 정도좌: ×, 우: ○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 좌: ×, 우: ○상의를 입고, 벗기(셔츠를 입고 벗는 정도)×작은 단추 끼우기 (와이셔츠를 입고 작은 단추를 잠그는 정도) △일어서기 △ 걷기 △ 계단 오르기 × 계단 내려가기 ×한쪽 발로 서기 좌: ×, 우: ×나) 피고 특진의(2017. 8. 24.자)-원고는 현재 승인상병으로 사지마비가 지속되는 상태로 본원에서 시행한 도수근력 검사상 우측 상지의 근력은 정상의 25~50%, 좌측 상지의 근력은 정상의 0~10%, 우측 하지의 근력은 정상의 10~25%, 좌측 하지의 근력은 정상의 0~10%로 평가되었고, 보행에 있어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있어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수정바델지수가 41점으로 평가됨.-일상동작의 장해정도항목 장해여부비고 잡기(신문지를 뽑아 낼 수 있는 정도) 좌: ×, 우: △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 경우: ○ - 혼자서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잘 할 수 없는 경우: △ -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X쥐기(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 수 있는 정도) 좌: ×, 우: △수건을 짜기× 끈을 매기×숟가락으로 식사하기좌: ×, 우: △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좌: ×, 우: △바지의 앞 자크를 열 수 있는 정도좌: ×, 우: X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 좌: ×, 우: △ 상의를 입고, 벗기(셔츠를 입고 벗는 정도)×작은 단추 끼우기(와이셔츠를 입고 작은 단추를 잠그는 정도)×일어서기× 걷기× 계단 오르기× 계단 내려가기 ×한쪽 발로 서기 좌: ×, 우: ×다)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자문의1: MRI에서 척수공동증이 확인되나, 우측 상?하지의 근위축 및 근력감소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는 증상이 많이 호전된 상태로 중등도의 근위축 소견이 관찰되고 대소변 관리도 자가조절이 가능한 상태로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인공관절 치환술 후 2시간 정도 독립보행이 가능함이 확인되어 신경계통의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자문의2: 대소변 장해는 없음, 우측 상?하지 근위축이나 근력 감소는 없음, 좌측 상?하지는 중등도의 근위축 소견이 관찰되나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에 보행이 가능한 상태로 신경계통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만 가능한 상태에 해당함.-자문의3: 제1-2-3번 경추간 후방 고정유합 상태로 경추 MRI상 척수공동증이 확인되나 우측 상?하지의 근위축 및 근력감소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좌측 사지 부전마비는 증상이 많이 호전된 상태로 중등도의 근위축 소견이 관찰되며, 대소변 자가조절이 가능한 상태임. 근전도검사상에서도 이전보다 호전된 소견이 관찰됨. ○○대학교 정형외과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인공관절 치환술 후 2시간 정도 독립보행이 가능하며, 보행 연습을 시작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어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때 신경계통의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자문의4: 제1-2-3번 경추간 후방 고정유합 상태로 경추 MRI상 척수공동증이 확인되나 우측 상?하지의 근위축 및 근력감소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좌측 사지 부전마비는 증상이 많이 호전된 상태로 중등도의 근위축 소견이 관찰되며 대소변 자가조절이 가능한 상태임. 근전도검사상에서도 이전보다 호전된 소견이 관찰됨. 타 병원 기록상 2시간 정도 보행이 가능한 자로 신경계통의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자문의5: 경추 MRI상 척수손상 후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척수공동증이 확인되고, 좌측 상?하지의 근위축이 관찰되고, 대소변 관리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자가조절이 가능한 상태로 최근 ○○대학교병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인공관절 치환술 후 2시간 정도 독립보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신경계통의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함.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⑴ 재활의학과㈎ 감정촉탁결과-근력: 상지(우/좌) G4/G2, 하지(우/좌) G4/G2, MBI: 27점/100점(poor cooperation), SCIM Ⅲ: 31점/100점(poor cooperation), 전기진단검사: 불완전 경수손상에 합당-영구. 노화나 적극적인 운동으로 다소간의 악화 또는 호전은 있을 수 있으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우측 상하지 근력이 G4 수준이고, 좌측 상하지도 G2 정도로 전폐로 보기 어려우며, 다른 대표적인 장해판정기준들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하여 판단함, 또한 척수손상이란 마비가 진행되는 질환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촬영된 C-spine MRI 영상들을 정밀하게 비교해 보았을 때, 척수공동증이 악화된 소견은 확인하기 어려움, 즉 객관적인 검사상 초기에 비해 마비가 진행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검사소견이 없음, 장해항목을 선택하는 경우 완전히 일치하는 항목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비슷한 항목을 준용함, 원고의 경우 상위 항목인 제3급 3호는 평생 동안 어떤 노무에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100%)로 원고의 증상에 비해 과하다고 판단되고, 제5급 8호가 더 적합한 항목 이라고 판단됨.-통상적으로 전폐란 근력등급이 G 0~1 등급을 말함.-맥브라이드상 원고의 경우 Brown Sequard Syndrome으로 임상적으로는 뇌병변으로 인한 편마비와 비슷하고, 우측 사지의 경우 근력이 G4 수준이고, 좌측은 G2 수준임, 즉, Ⅲ-D(100%, 양측 하지의 완전마비)로 보기에는 과하며 Ⅲ-C(72%) 항목에 더 가깝다고 판단됨.-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많은 활동이 어려운 상태로 교육을 받은 일반 성인에 의한 하루 6시간의 수시 개호가 여명기간 필요할 수 있음.㈏ 이후 사실조회결과-개호는 필요 없고, 보장구는 보행이 불완전하고, 감각저하도 존재하므로 기존 감정촉탁결과와 같으며, 등급 적용도 기존 감정촉탁결과와 같음.-원고의 평가된 기능수준은 근력평가, MRI, 근전도검사 결과와 꽤 많은 차이를 보임, 다시 말해 원고의 신체검사나 객관적 검사 소견을 바탕으로 유추되는 기능수준보다 감정평가를 위해 외래에 방문하여 직접 평가된 기능수준이 현저히 더 떨어짐, 이는 경수 손상 후 10년 이상 경과되며 진행된 노화, 2012년 발생한 좌측 고관절의 무혈성괴사등으로 인한 통증, 적극적인 검사 참여 의지 결여 등이 그 원인이라 추정됨, 이러한 경우, 최종적인 장애판정은 객관적인 검사 소견에 무게를 두고 결정하며, 인지능력의 저하가 기능수준 저하에 큰 영향을 주는 뇌병변장애와 달리 지체장애의 판정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함, 또한 비슷한 측정 시점에 서로 상이한 평가결과가 존재하고, 그간 특별히악화될 만한 원인(병의 재발 및 진행)이 없다면, 최종 장애판정은 그중 기능 평가결과가 객관적 검사 소견과 더 일치하고, 점수가 더 높게 나온 쪽을 참조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임, 원고의 과거 기록 중 2017. 7. 31.과 8. 24.에 각기 다른 병원에서 작성된 지체장애용 소견서가 그러함, 이중 7. 31. 작성된 소견서에서 보행, 기립이 세모(혼자서 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잘 할 수 없는 경우)로 더 높게 평가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기능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더 합당하리라 판단됨.-개호는 불필요⑵ 신경외과㈎ 감정촉탁결과-6일간 입원하여 24시간 감시와 수면다원검사 시행함, 본원 신체감정 2주 전 ○○○대학교 ○○병원에서 중복 감정하면서 근전도와 경추MRI 시행하여서 단시간 내 동일 검사를 중복 검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고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바 본원에서는 시행하지 않음.-제2경추부에서 척수신경의 위축 소견이 관찰됨.-양측 상지 근력: 우측 G, 좌측 T, 양측 하지 근력: 우측 F, 좌측 T-2016년 고관절 수술 위해 입원한 기록에 단거리 보행이 가능하다는 기록이 발견됨, 그러나 원고가 적극적 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여 점차 좌측 상하지 강직이 심하여져 보행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현재 원고는 자력 기립, 보행과 이동이 어려워 거의 불가하며, 세수, 밥을 차려 주면 스스로 먹을 수 있으나, 양치, 대소변 처리, 착탈의 등 일상생활에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특별히 쉬운 일 노동도 수행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따라서 산재 장해등급 제3급 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함. 과거 기록에 의하면 워커 이용하여 단거리 보행이 가능하다는 기록이 있으나, 원고가 적극적 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지 모하여 점차 상하지 강직이 심하여져 전반적으로 자립기능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사실조회결과-원고의 우측 상지 근력상태는 G, 좌측 상지 근력상태는 T, 우측 하지 근력상태는 F, 좌측 하지 근력상태는 T이며 자력기립, 보행과 이동이 상당히 어려워,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하며, 세수, 밥을 차려주면 스스로 먹을 수 있으나, 양치, 대소변 처리, 착탈의 등 일상생활에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 따라서 특별히 쉬운 일 노동도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로 사료됨.-맥브라이드 장해 뇌병변 Ⅲ-C는 모든 운동에 심한 하지마비로 인한 심한 보행장해이며 직업계수 5 적용하면 75%의 장해임, 꼭 준용하자면 75~100% 장해 항목을 준용 할 수 있으나, 100% 장해는 원고의 상태에 비하여 과하다고 사료됨.[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좌측 상지 및 하지 마비 상태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하다고 보아 2008. 8. 29.경 피고로부터 폐질등급 제2급 2호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그러나, 산재보험법령과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이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등을 통하여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 장해등급 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장해등급의 기준’이 노동능력상실 정도에 따라 제1급에서 제14급까지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으므로,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여러 판단 자료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까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산재보험법 제78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별표 9] ‘장해등급 및 진폐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에 의하면, 장해등급 제1 내지 3급이 노동력 상실률 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통상 100%의 노동력 상실과 비슷한 의미인 전폐의 근력등급은 G 0~1 등급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원고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치료종결 당시 원고는 우측 상지로는 잡기, 쥐기,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엉덩이에 손이 닿기의 일상동작을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점, ④ 또한 치료종결 당시 원고의 부전마비 상태와 관련해서, 원고 주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우측 상하지 근력등급이 적어도 G 3등급 이상으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 특진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우측 상지의 근력등급이 G 2등급 이상, 우측 하지의 근력등급도 G 1등급 이상으로 각 측정된 점, ⑤ 이 법원의 재활의학과 감정촉탁의는,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우측 상하지 근력이 G4 수준이고, 좌측 상하지도 G2 정도로 전폐로 보기 어렵고, 개호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여기에 다른 대표적인 장해판정기준들과의 형평성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경우 장해등급 제3급 3호(평생 동안 어떤 노무에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 100%)로 보기에는 과하고, 장해등급 제5급 8호가 더 적합하다는 견해를, 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촉탁의도, 최종적으로는 원고의 상태가 100% 노동능력이 상실된 상태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견해를 각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5급을 초과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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