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11. 25. ○○○○○○ 주식회사 소유 청소차량 뒤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승용차량과 청소차량이 충돌하는 바람에 차량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4-5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수손상'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확인되나, MRI상 경추부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이 있고 외상성 경수손상은 확인되지 않으며, 과거 진료기록상(2015년)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에 의한 진료기록이 있어 퇴행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단되고, 경수손상의 경우 외상성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탈출증 및 경수손상과 사지부전마비 진단을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사고와 원고의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갑 제1, 3, 4, 6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을 구성하는 수핵의 변성으로 수핵을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이 파열되어 수핵이 탈출하게 되는 것으로 대부분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위 상병 발생 당시 원고는 만 53세로 건강보험수진내역과 의료급여내역에 의하면 2011. 5.경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진료받은 이후 2015.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8차례에 걸쳐 경추간판 장애 관련 진료를 받았고, 2016. 10.경에는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천추 및 천미추부 등으로 진료를 받는 등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척추 부위에 대한 치료를 빈번하게 받아온 점, ② 원고에게 사지마비라는 척수병증 증상이 발생한 것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1. 25.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2017. 4. 12.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감정의도 이 사건 사고일의 방사선 사진이나 2017. 4. 6.자 MRI에서 경수손상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도 과거 치료병력이나 다발성인 점에 비추어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왕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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