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524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15. 망 소외1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6. 12. 21. 퇴근 후 전 직장 동료의 사업장에서 그 동료와 이야기를 하다가 팔이 저리는 등의 증상을 느껴 병원에 갔고, 그곳에서 ‘자발상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7. 6. 15. ‘망인은 발병 전 3개월 사이에 야간근무는 없었고, 장단기간의 과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없으며, 발병 당일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등도 확인되지 않으며, 망인은 전에 하지 않던 업무라서 힘들었다고 하지만, 새로운 작업이 고도의 정신적 집중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조금 어색한 정도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 직장의 열처리 업무로 혈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데, 발병 시점은 이 열처리 작업을 그만둔 후 1개월 이상 지난 때여서 열처리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병 발생 무렵 뇌혈관 질환에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시간, 업무강도, 업무량 등의 변화사실 및 만성적인 과로사실 확인되지 않으며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사실 역시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생했다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므로 불인정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다’라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근거로 망인에게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망인은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원회는 2017. 12. 1. 망인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라. 망인은 2018. 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8. 4. 1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이 사건 상병 및 이와 관련된 질병을 앓은 바가 없고, 비흡연자이며, 주량도 소주 0.5병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신체가 건강하여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의학적 소인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상병의 가장 큰 위험원인이 고혈압인데, 망인은 2014년에는 혈압이 정상범위에 해당하였으나 2016년에는 고혈압 2기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세강단조에서 근무하는 동안 열간단조 업무를 약 5년 7개월 수행하면서 1,000℃ 이상의 고온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혈압의 급격한 상승과 하강이 초래되었고, 여기에 주중 약 65.9시간의 노동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권고사직을 당하고 이직 후 새로운 업무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망인은 오랜 기간 과로에 시달리며 높은 스트레스 환경 하에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와 이전 직력가) 망인은 2016. 11. 14. ○○○○○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코이닝기계 조작과 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에 입사하기 이전에, 2011. 4. 5.부터 2016. 11. 9.까지 약 5년 7개월 동안 ○○○○에서 열간단조 업무를, 2002. 11. 1.부터 2009. 6. 1.까지 ○○○ 주식회사 운송 업무를, 1998. 5. 6.부터 2002. 10. 31.까지 ○○○○○에서 영업과 운전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이외에도 망인은 2011. 3. 21.부터 2011. 4. 3.까지 ○○○○○에서, 2010. 11. 1.부터 2011. 3. 19.까지 ○○○○○ 주식회사에서, 2010. 3. 1.부터 2010. 11. 1.까지 ○○○○에서도 근무한 바 있다.2) 망인의 ○○○○○와 ○○○○에서의 각 업무내용 등가) ○○○○○에서 업무내용 등⑴ 망인은 1주일에 6일(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였는데,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보통 8:00부터 17:00까지, 그 외 요일에는 보통 8:00부터 20:00까지 각 근무를 하였다. 휴게시간으로 12:00부터 13:00까지의 중식시간, 18:00부터 18:30까지의 석식시간 및 통상 120분 작업 후 10분 정도 비율의 휴식시간이 있었다.⑵ 망인은 ○○○○○에서 약 2kg의 재료를 코이닝 기계에 넣어 표면 가공을 하고, 가공된 제품을 박스에 담아 포장하는 작업을 하였다.나) ○○○○에서의 업무내용 등⑴ 망인은 1주일에 6일 1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주간근무 시 8:00부터 20:00까지, 야간근무 시 17:00부터 익일 8:00까지 각 근무를 하였다. 휴게시간으로 12:00부터 13:00까지의 중식시간, 17:30부터 18:00까지의 석식시간 및 10:00부터 10:10까지와 15:00부터 15:10까지의 각 휴식시간이 있었다.⑵ 망인은 2011. 4. 5.부터 2016. 8.경까지는 1주 단위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열간단조 작업(1,000~1,250℃의 고온에서 가열된 금속을 상온의 상태에서 프레스나 해머 등으로 가압하여 일정한 형상 등으로 소성변형하는 작업)을 하였다. 망인은 고온에 노출되어 30분 정도 작업 후 저온공정에서 10분 정도 작업하는 형태를 반복하였다.⑶ 망인은 2016. 9.경부터 2016. 11. 9.까지는 주간 근무를 하면서 제품 쇼트 작업 (고압의 공기에 모래 등을 섞어 철제 등에 분사해 녹을 벗기거나 표면을 청소하는 작업), 불량품 선별 작업 및 납품 작업을 하였다.3) 망인의 근무시간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과중 부하구 분 근무시간1일 이내 당일(12/21)7:46경에 출근한 후 17:05경에 퇴근한 다음 이전 직장 동료를 만나 이야기하 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직 전1주 간 근무 시간(55:39)구분12/14(수) 12/15(목) 12/16(금) 12/17(토) 12/18(일) 12/19(월) 12/20(화)근무 시간 7:4510:1210:17 7:09 휴무10:0910:07직전 12주간 구분기간근무일수 총업무시간4주간 근무시간 내역(주당 평균) 1주 간2016. 12. 14.∼2016. 12. 20.655:39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 총 222:55(주당 평균 약 55:13) 2주 간2016. 12. 7.∼2016. 12. 13.656:01 3주 간 2016. 11. 30.∼2016. 12. 6. 6 56:024주 간2016. 11. 23.∼2016. 11. 29. 6 55:135주 간2016. 11. 16.∼2016. 11. 22. 656:35 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 총 약 605:51(주당 평균 약 50:29) 6주 간2016. 11. 9.∼2016. 11. 15.220:06 7주 간2016. 11. 2.∼2016. 11. 8.4 27:588주 간2016. 10. 26.∼2016. 11. 1. 548:57 9주 간 2016. 10. 19.∼2016. 10. 25. 569:57 10주간2016. 10. 12.∼2016. 10. 18. 6 64:18 11주간 2016. 10. 5.∼2016. 10. 11. 649:1212주간 2016. 9. 28.∼2016. 10. 4. 6 45:534)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의 과거 10년 동안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및 이와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나) 망인의 혈압이, 2014년경 건강진단에서 124/78mmHg(참고치 140mmHg 미만 /80mmHg 미만)로, 2015, 12. 31. 실시된 건강진단에서 118/78mmHg로, 2016. 11. 10. 실시된 건강진단에서 160/98mmHg로 각 측정되었다.다) 망인은 흡연을 한 적이 없고, 2주에 1회 정도 소주 반병을 마셨다.5) 의학적 견해가) 망인 주치의-상병명: 자발성 뇌실질내출혈-2016. 12. 21. 뇌실질내출혈 발생 후 기면 상태 및 안면마비 발생하였고, 이후 출혈량 증가로 혼미상태로 악화됨.나) 피고 자문의-뇌CT 촬영상 이 사건 상병 인지되며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요함.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망인의 상병은 자발성 뇌내출혈이며, 출혈의 발생위치는 고혈압성 뇌출혈이 주로 발생되는 부위로 가장 유력한 원인은 고혈압으로 보임.-제시된 자료를 볼 때 망인은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으나 2016년 건강진단에서 고혈압이 의심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초과근무 또는 야간근무가 없었고, 업무강도의 변화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뇌내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음, 만일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일상적인 업무량에 비해 과다한 업무가 실제로 있었고, 그러한 업무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이를 해소할 만한 휴식의 기회가 없었다면)가 있었다면 이로 인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정확히 인과관계를 파악하기도 어려움.[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에서 담당한 코이닝 기계 조작과 제품 포장 업무가 망인이 종전에 수행한 업무와 다르기는 하나, 전혀 관련이 없다고 까지는 보이지 않고, 그 업무 자체의 특성상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등의 전문적인 업무로도 보이지 않으며, 망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의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특별히 과도한 업무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 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② 또한 망인은 ○○○○○에서의 근무시간 내내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2시간 정도 일하고 10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높아 보이지도 않는 점, ③ 게다가 망인이 종전에 수행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는 있으나, 스트레스의 정도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거나 오랜 기간 누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 통상적인 업무 외에 업무가 가중될 만한 특별한 사정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④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약 55시간 39분으로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과 12주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은 차례로 약 55시간 13분, 약 50시간 29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만성적인 과로의 인정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⑤ 원고들은 망인이 ○○○○에서 1주 단위 주야간 교대근무 형태로 1,000~1,250℃에 이른 고온과 저온의 작업환경 속에서 한 열간단조 작업과, 여기에 과로까지 더해지면서 고혈압이 발병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다소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주야간 교대근무 형태로 초과근무까지 하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지만,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이 열간단조 작업을 그만둔 2016. 9.경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나 발병하였고, 또한 망인이 근무시간 내내 열간단조 작업을 하였던 2014년과 2015년에 측정된 망인의 각 혈압이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있었으며, 망인이 열간단조 작업을 할 당시의 근무시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망인이 ○○○○에서 열간단조 작업을 함으로써 고혈압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 보이는 점, ⑥ 망인이 2016. 9.경부터 ○○○○에서 퇴직할 때까지 경우에 따라서는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동안 제품 쇼트 작업, 불량품 선별 작업, 납품 작업을 하면서 다소 과로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망인은 ○○○○에서 퇴직한 후 약 1주일 정도 휴식시간을 취한 바 있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이 사건 상병을 야기할 정도로 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⑦ 망인은 ○○○○○에 입사하기 직전에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2단계 고혈압에 해당하는 혈압 측정치를 받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약물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병원에서 진단이나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평소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⑧ 이 법원의 감정촉탁의는 망인은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으나 2016년 건강진단에서 고혈압이 의심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초과근무 또는 야간근무가 없었고, 업무강도의 변화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스트레스 등의 영향으로 뇌내출혈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⑨ 그 밖에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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