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5538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5. 28. 16:00경 상가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건물 4층 계단 폼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발판이 빠지면서 2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원고에게 발병한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좌측 종골의 폐쇄성 골절, 좌측 전방 거비 인대 손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7. 12. 30.까지 요양치료를 받았다.나. 피고는 2018. 1. 26. 원고에 대하여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좌측 발목관절 운동 각도 60도) 제12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좌측 발목 일반 동통)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을 최종 제12급 제10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왼쪽 발목의 운동 가능 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어 그 장해상태는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왼쪽 발목에 대해 피고가 측정한 결과를 근거로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0호로 잘못 판정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왼쪽 발목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0호임을 전제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의학적 소견1) 2018. 1. 3. 원고 주치의 소견(○○의원)○ 장해상태: 현재 좌측 족관절부 감각저하 및 운동제한(부전강직) 잔존하고, 완고한 동통으로 노무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향후 단기간(6개월) 이내 악화 또는 재발 가능성 여부에 대한 소견: 없음○ 왼쪽 발목관절의 능동 운동범위(정상 110도): 배굴 0도, 척굴 25도, 내번 0도, 외번 10도(합계 35도)2) 2018. 1. 23. 피고 ○○○○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좌측 족관절 부분 강직, 관절면 잘 유지되는 골절로 일반 동통임.○ 왼쪽 발목관절의 운동범위(정상 110도): 배굴 0도, 척굴 40도, 내번 10도, 외번 10도(합계 60도)3)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보완감정촉탁 결과(신체감정일 2018. 7. 18.)○ 원고에 대한 신경전도 및 근전도검사 결과 천비골 신경병증이 의심되고, 요추 4-5번 부위 만성 신경근병증 소견이 확인된다. 내고정물 제거술 후 관절 운동 범위가 변할 가능성은 있다.○ 신체 감정 시 엑스레이 검사상 좌측 족관절에서 거골의 내측 관절면에 골극 소견 및 측면 방사선 사진상 족관절의 관절 간격 감소되어 족관절의 외상 후 관절염 소견을 보이므로, 신체 감정 전의 검사결과와 비교하여 외상 후 관절염의 진행으로 관절운동 범위가 감소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신체 감정 이전의 엑스레이 검사결과와 비교할 수 없으므로 외상 후 관절염이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좌측 발목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은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왼쪽 발목관절의 운동범위(정상 110도)- 능동: 배굴 -30도, 척굴 40도, 내번 0도, 외번 0도(합계 10도)- 수동: 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5도, 외번 20도(합계 55도)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관련 [별표 5] 규정에 의하면, 다리에 관하여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은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되는 경우이고,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는 경우이며,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장해등급 제8급 제7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에 해당된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 제3항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하되,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의 왼쪽 발목관절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보다는 중한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에 대한 신경전도 및 근전도검사 결과 천비골 신경병증이 의심되고, 이 사건 사고로 동반된 다른 손상(인대 손상, 연부조직손상 등)과 외상 후 발목관절염 등이 원고의 왼쪽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으로 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소견들이 원고의 운동기능장해 원인이 될 가능성을 넘어 명확한 원인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뚜렷한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원고의 주치의, 피고 통합심사회의, 이 법원 신체감정의가 측정한 원고에 대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그 측정결과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어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는 심인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크다. 따라서 원고의 왼쪽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은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함이 타당하다. 이 법원 신체감정의도 원고의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위 소견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원고도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② 이 법원 신체감정의가 측정한 원고의 왼쪽 발목관절 수동운동 범위는 배굴 -10도, 척굴 40도, 내번 5도, 외번 20도로 합계 55도(정상 110도)이므로, 원고의 왼쪽 발목관절 운동가능영역은 50%[= 55도(= 110도 - 55도) / 110도 × 100] 제한되었다. 이는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원고의 왼쪽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법원 신체감정의가 측정한 위 측정결과는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에서 측정된 측정결과보다 악화된 것으로 이를 2017. 12. 30. 요양종결 당시의 고정된 상병 상태에 대한 장해상태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병의 증상 및 측정 시기, 측정자에 따라 운동가능영역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원고 주치의는 위 진단 당시 '향후 단기간(6개월) 내 악화 또는 재발 가능성은 없음'이라는 의견이고,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와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측정 시기의 간격은 약 6개월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따른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에서의 측정결과(합계 60도)와 이 법원 신체감정의가 측정한 측정결과(합계 55도) 사이에 악화 소견이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 법원 신체감 정의도 외상 후 관절염의 진행으로 운동 범위가 감소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신체감정 이전의 외상 후 관절염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결과가 없어 악화 여부를 단정하여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 법원 신체감정의가 위 양자의 측정결과 사이에 악화소견을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기재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단순히 측정결과의 차이에 주목하여 악화소견이라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이 법원 신체감정의가 특정 원인으로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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