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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5549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7. 25. 10:00경 소외1(이하 '사업주'라 한다)이 운영하는 ○○시 이하생략에 있는 가정용 씽크대 제작업체인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시 이하생략 도로 옆 가건물에서 사다리를 이용하여 지상으로부터 약 2, 3미터 지점으로 올라가 그라인더 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우측 요골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및 철골경상돌기골절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2016.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6조, 구 산재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어 2018.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5호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으로 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6. 9. 기각되었고, 2017. 9. 13.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4. 재심사 청구 역시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1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 구 산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는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으로 정하였으나, 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된 산재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으로 열거하였던 제2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위 개정 규정은 위 개정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도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1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상시근로자 수 1명 미만 사업장 해당 여부가) 산재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산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 적용 제외 사업으로 규정하고, 구 산재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은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되,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나) 갑 제10,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씽크대 제작 의뢰를 받아 씽크대를 제작, 납품하는 업체로 2011. 6. 28.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으나, 2013. 4. 6.부터 1년간 사용한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로 2014. 4. 6. 위 보험관계가 종료한 사실,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장에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없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씽크대 제작 의뢰를 받게 되면 사업주 혼자 또는 사업주가 그의 형이나 동생과 함께 약 2, 3일간 씽크대를 제작하여 납품하였고, 월 3, 4회 정도 일손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해 온 사실(이 사건 재해조사 당시 사업주가 피고에게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보험관계 종료 후 근로자를 고용한 기간은 2014년 8월에 1.5일, 2014년 9월에 2일, 2014년 11월에 8일, 2015년 6월에 1일, 2015년 7월에 1일, 2015년 8월에 2일, 2015년 11월에 4~5일, 2016년 4월에 3일, 2016년 6월에 6일, 2016년 7월에 2일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 보험관계 종료 후 근로자를 최초로 사용한 2014. 8. 3.부터 가동일수 14일 동안 평균 고용 근로자수가 0.14명(2인/14일,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14일 동안 평균근로자 수는 0.14명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산재법 제6조, 구 산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외 사업으로 정한 근로자수 1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개정 시행령의 소급 적용 여부가) 일반적으로 법령 개정 당시 부칙에서 개정 법령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개정 법령을 함부로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장'을 열거하고 있었으나, 개정 시행령은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 적용 제외 사업으로 열거하고 있었던 제2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하였고, 개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506호, 2017.1226.〉제1조는 "이 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3항 및 제2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칙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을 적용 제외 사업으로 열거한 조항에서 삭제한 제2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을 2018년 7월 1일로 명시하고 있을 뿐 위 개정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아니한 이상, 위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이는 설령 원고 주장대로 위 시행령 개정이 개정 전 조항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소결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 정한 근로자수 1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였고, 개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이 사건에 소급적용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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