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556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0. 8. 10.부터 1998. 1. 1.까지 구 재단법인 ○○○(현재 ○○○유통주식회사) oo사업본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석탄 하역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4. 6. ○○○○병원에서 흉부 x-ray와 폐기능 검사를 한 결과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6.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3. 원고에게, '폐기능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인정기준은 충족하나, 원고가 약 27년 동안 수행한 석탄 하역 등의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분진 노출 수준이 낮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피고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2. 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3. 22.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7. 6. 4.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7. 14.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약 27년간 석탄을 하역하는 작업을 하면서 석탄 분진 및 화석 연료의 배기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및 업무 내용- 1970. 8. 10. ~ 1997. 12. 31. : 이 사건 사업장 근무(석탄 하역)- 1999. 8. 8. ~ 2001. 4. 21. : ○○프라자상가 관리사무소 근무(경비)- 2003. 8. 18. ~ 2003. 12. 31. : 주식회사 ○○안전시스템 근무(경비)2) 의학적 소견가) 특별 진찰 결과(근로복지공단 ○○병원)- 1차 검사(2016. 8. 22.) : 일초율(FEV1/FVC) 68%, 일초량(FEV1) 2.01L(71%) - 2차 검사(2016. 9. 30.) : 일초율(FEV1/FVC) 68%, 일초량=(FEV1) 2.21L(78%)나)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oooooo연구소)27년 내지 29년간 화차에서 석탄을 하역하고,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이에 함유된 결정형 유리규산 등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노출 수준이 낮아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음.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된 질환이 아니라고 판단됨.다) 피고 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폐기능 검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의 인정기준은 충족하나, 원고가 약 27년 동안 수행한 석탄 하역 등의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분진 노출 수준이 낮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 2016. 9. 30.자 폐기능 검사 결과상 원고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함.-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내부 위험인자로는 유전자, 노령, 성별, 폐성장, 기도과민 반응이 있으며, 외부 위험인자로는 흡연, 직업성 분진과 화학물질, 사회경제적 수준, 만성기관지염, 호흡기 감염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는 흡연임.-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원고의 흡연력(1963년부터 18년간 하루에 3갑씩 흡연)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음.[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거시증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7호증, 을 제4 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용노동부 oo고용지청장 및 ○○○유통 주식회사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2013년도 상반기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작성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하였던 업무와 관계있는 장비반(선적/상차 및 하화)의 경우 1일 작업시간 동안 유해인자인 석회석 분진 또는 석탄 분진에 대한 노출 측정결과가 모두 노출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석탄 하역 업무를 수행한 장소는 밀폐된 장소가 아닌 개방된 장소였고, 원고가 업무를 수행할 당시 원고에게 방진용 마스크가 지급되기도 하였다.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제시한 의학적 소견처럼,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중요한 발병인자는 흡연이라 할 수 있는데, 업무상 질병 여부 심의결과 회신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2세 때인 1963년부터 18년간 하루에 3갑씩 흡연을 하였다는 내용이 조사되었고, 원고에 대한 문답서(갑 제7호증)에도 원고는 17세부터 57세까지 1일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라) 더욱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면, 원고의 흡연력만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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