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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565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9.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소외1으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마포구 이하생략에 있는 주택 인테리어 공사 중 금속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2017. 10. 6.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건물 외벽 용접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양측 종골의 골절, 요추3번 압박골절’을 진단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8. 2. 6. 원고에게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에 종속되어 업무에 종사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노무제공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다. 판단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16, 19, 21, 2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17. 9. 12. 컨테이너문, 스윙도어 공사 등에 관한 견적서 (공사금액 870만 원)를, 2017. 9. 14. 계단공사 등에 관한 견적서(공사금액 300만 원)를 각 제출한 후 소외 회사와 사이에 총 공사금액을 1,000만 원으로 약정한 다음 위 공사들을 수행하였다.또한 원고는 2017. 9. 26.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원형계단, 실내계단, 옥상난간대 공사 등을 추가로 의뢰받고, 2017. 10. 9. 소외 회사의 대표자 소외2에게 ‘원형계단 247만 원, 실내계단 100만 원, 옥상난간대 70만 원, 등박스처마 15만 원, 데크 70만 원 합계 502만 원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는데, 다만, 원고가 2017. 10. 6. 추락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위 공사를 직접 수행할 수 없어 소외3로 하여금 대신 기존 남은 공사와 함께 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소외3는 추가공사 중 원형계단, 실내계단 공사를 수행한 후 소외 회사와 그 공사대금을 340만 원으로 정산하였다.2)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7. 9. 16. 400만 원, 2017. 9. 25. 300만 원, 2017. 10. 2. 2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소외3에게 2017. 10. 10. 200만 원, 2017. 10. 13. 40만 원 합계 24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900만 원 중 667만 원 가량을 자재구입비, 인건비로 지출하였고, 200만 원은 소외3에게 지급하였다.3) 원고는 ‘○○○○○’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자재를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구입하였고(자재 구입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에 보고하거나, 관련 거래명세표나 영수증을 제출한 바 없다), 용접기, 금속 컷팅기, 용접봉 등의 작업도구를 직접 준비하였으며, 인부도 직접 고용하여 함께 작업하기도 하였다.4) 근로자가 일용 노동을 할 경우 노임 액수가 얼마인지, 실제 근무한 일수가 며칠인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소외 회사와 약정한 일용 노임 액수 및 원고가 실제로 근무한 일수가 명확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도 일관되지 않으며 ,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임금을 전혀 받지 않았음에도,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청구하지 않았고, 형사고소 등도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일반적인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5)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도면을 전달받아 작업을 하였지만, 이는 금속공사의 특성에 따른 것일 뿐이고,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일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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