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8구단5566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6. 7. 원고 원고1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 및 2018. 1. 10. 원고 원고2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1은 ○○광업소에서, 원고 원고2는 ○○광업소에서 각각 광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들이다. 나. 원고 원고1은 2006. 7. 3.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2006. 8. 7.부터 2006. 8. 12. 까지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병형 : 1/1, 심폐기능 : F3(고도장해)'로 판정받았고, 원고 원고2는 2010. 8. 8.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2010. 8. 9.부터 2010. 8. 13.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병형 : 1/0, 심폐기능 : F3(고도장해)'로 판정받았으며, 이로 인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각 요양을 승인 받았다. 다. 그 후 원고 원고1은 2017. 5. 29., 원고 원고2는 2017. 11. 13. 피고에게 원고들의 장해등급이 제1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각각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2017. 6. 7. 원고 원고1에게 위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 및 2018. 1. 10. 원고 원고2에게 위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 원고1은 이 사건 1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5.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바.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도중 이 사건 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 원고1에 대하여 2019. 1. 18. 원고 원고1의 장해등급을 제1급 제9호(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로 재판정하면서 위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1재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사.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도중이 사건 2처분 역시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 원고2에 대하여 2019. 4. 10. 원고 원고2의 장해등급을 제3급 제6호(진폐증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로 재판정하면서 위 원고가 청구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2재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11, 제2호증의 1, 을 제14, 24,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신청의 허가 여부가. 관련 법령 등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참조). 또한, 행정소송법 제22조 제2항의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며,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에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 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두3850 판결 등 참조).나. 구체적 판단1) 원고들은 기존의 이 사건 1, 2처분이 모두 피고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고, 원고들에 대한 새로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2019. 5. 13. 이 법원에 행정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신청의 내용은 이 사건 청구취지를 "피고가 2019. 4. 30. 원고 원고1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 및 2019. 5. 8. 원고 원고2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로 하는 소의 변경 신청이었다.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을 제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기존의 이 사건 1, 2처분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한 후 이 사건 1, 2재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1, 2재처분의 각 내용은 원고들에 대한 장해등급을 재판정함과 동시에 원고들에 대한 장해급여의 지급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이었던 점, ② 원고들이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진 새로운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원고 원고1에 대한 2019. 4. 30.자 장해급여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및 원고 원고2에 대한 2019. 5. 8.자 장해급여청구서 처리결과 알림은 이 사건 1, 2재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를 원고들에게 사후적으로 통지하는 것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각 처리결과 알림을 원고들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신청에 있어 신청 기간은 원고들이 이 사건 1, 2재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④ 이 사건 1재처분이 원고 원고1에게 통지된 날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피고는 이 사건 1재처분 통지서를 2019. 1. 19. 일반우편으로 원고 원고1에게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가 반송 처리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1재처분 통지서는 통상적인 송달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 사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전에는 원고 원고1에게 송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⑤ 한편, 이 사건 2재처분은 그 처분 일자 자체가 2019. 4. 10.이므로 원고 원고2의 이 사건 신청은 60일의 신청 기간을 도과한 것은 아니어서 신청 기간의 준수 여부는 문제되지 않지만, 원고 원고2에 대한 2019. 5. 8.자 장해급여청구서 처리결과 알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에 대한 별도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점(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⑥ 그런데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변경하려는 새로운 소 역시 적법할 것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원고1의 이 사건 신청은 이 사건 1재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한 2019. 5. 13.에 이루어져 그 신청 기간을 도과하였고, 원고 원고2의 이 사건 신청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한 새로운 소로 변경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은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설령 원고 원고1의 이 사건 신청이 신청 기간을 도과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 원고2의 이 사건 신청과 같은 이유로 변경 신청을 한 새로운 소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2)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1, 2재처분에는 모두 구체적인 처분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신청 기간은 원고들이 이 사건 1, 2재처분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이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종류의 행정처분이 있음을 아는 것으로 족하고,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유추하여 보면, 이 사건 신청의 경우에도 원고들이 비록 변경된 새로운 처분인 이 사건 1, 2재처분의 구체적인 처분 사유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이 사건 1, 2재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부터 60일의 신청 기간이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이 사건 소송의 진행 도중 이 사건 1, 2처분이 모두 피고에 의해 직권으로 취소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모두 부적법하다.나. 판단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도중 이 사건 1, 2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그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이 사건 1, 2재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1, 2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1, 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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