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58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전남 구례군 소재 ○○○○○○○○○○○○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고 한다)에서 기간제 계약직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7. 7. 6. 뇌내출혈[자발성 뇌내출혈(spontaneous intracerebral hemorrhage),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나. 원고는 '기술원 온실의 가혹한 작업환경, 과로,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7. 11. 28.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고온·다습한 온실 내에서 장시간 근무하면서 피로가 누적되었고 특히 멸종위기식물인 구상나무, 분비나무 등의 복원작업을 하면서는 업무량이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정해진 기한 내에(2017. 9.경까지) 나무 발아작업을 마쳐야 하고 그 발아율도 높여야 한다는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한편 원고는 2010년 실시된 건강검진 시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진단(정상 B 판정)을 받았고, 2010년경부터는 금주, 금연 중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관련 개인적 소인은 없었다. 설령 원고에게 고혈압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고혈압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도 없으므로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 데 아무런 지장도 없는 상태였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장기간 누적된 과중한 업무 및 단기간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한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항 [별표 3] 제1항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관하여 근로자가 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등이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고, 그 이외의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갑 제1, 2, 3,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가) 원고의 경력, 근무형태(1) 원고는 2015. 4. 1.부터 같은 해 12. 1.까지, 2016. 2. 15.부터 같은 해 11. 15.까지 기술원의 기간제 계약직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후 원고는 2017. 2. 15. 기술원에 고용종료일을 2017. 11. 14.로 정하여 고용되었으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으로 2017. 9. 11.부터 위 고용종료일까지는 휴직하였다.(2) 원고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또는 08:00부터 17: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이며, 야간근무는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주 5일 근무하였고,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근무하지 아니하였다.나) 원고의 업무환경 및 업무내용(1) 원고가 근무하던 기술원의 사업내용은 멸종위기식물(구상나무, 분비나무, 석곡, 풍란 등 43종)의 증식 및 복원이다. 원고는 시설물 유지보수 및 청사 관리, 온실 및 묘포장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원고는 구체적으로 분갈이, 이끼 및 잡초제거, 파종, 관수, 주변정리 및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였는데,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분갈이가 40%, 이끼 및 잡초제거가 30% 나머지 각 업무가 각 10% 정도였다. 원고의 주된 근무장소는 아고산대 온실(면적 397㎡) 및 야외 묘포장(면적 2,000㎡)이었고, 온실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6시간 정도였다.(2) 온실의 온도, 습도에 관한 객관적 기록은 없으나 2007.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그 온도는 실외보다 3 ~ 5도 높았고, 그 습도도 외부보다 다소 높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2017. 4.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의 월별 일일 최고 기온 및 습도의 평균값은 아래 표 기재(전남 장수군 기준)와 같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최고 기온은 28.6도, 최고 습도는 90.8%였다. 한편 기술원은 여름철에는 온실의 천장, 측장, 전·후면의 문을 모두 개방하여 환기를 실시하였고, 작업자들이 분갈이, 이끼제거 작업 등을 할 때에는 선풍기를 사용하게끔 하기도 하였다.해당 월일일 최고 기온 평균값(도)일일 최고 습도 평균값(%)4월18.960.95월23.965.76월2769.17월2883.5(3) 원고의 주 평균 근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은 34시간, 4주간은 37시간, 1주간은 40시간이다. 원고는 동료들에게 업무에 관한 스트레스를 호소한적은 없었고, 원고가 기술원에 고용된 2017. 2.경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까지 원고의 업무내용에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4) 기술원은 분갈이 작업량이 많아견 2017. 4. 15. 이후부터는 기간제 계약제 근로자 3인을 추가로 고용하여 분갈이 작업을 담당하게 하였고, 원고는 분갈이 업무를 총괄하였다.다) 이 사건 상병 발병경위원고는 2017. 7. 6. 15:10경 아고산대 온실 내에서 작업을 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여 두통약을 복용하고 휴식을 취하였으나, 두통이 계속되자 구급차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14경 의료기관에 내원한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라) 원고의 건강상태 등(1)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8세(생략생)의 남성으로서 신장은 164cm, 체중은 63kg이었고, 흡연은 하지 아니하였으나(2007년 이후 금연) 음주는 주 1회 소주 1병 정도를 마시는 정도로 하였다.(2)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고는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은 없으나, 2007. 9.경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치수염, 급성치주염, 만성치주염, 비가역적치수염, 만성복합치주염, 만성단순치주염, 급성연쇄구균치은구내염 등 구강 내 염증질환으로 꾸준히 진료를 받아왔다.(3) 원고는 2010. 12. 17. 건강검진결과 이상지질혈증 관리, 정기적 혈압측정 등 요망되기는 하나 특별한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이유로 정상 B 판정을 받았다.4) 의학적 소견가) 일반적 의학지식(1) 자발성 뇌내출혈 즉, 뇌실질내의 자발성 출혈은 국내 뇌졸중 환자의 약 반수를 차지할 정도로 빈도가 높다. 뇌내출혈의 2/3가 45 ~ 75세에서 호발한다. 뇌내출혈의 위험 인자는 연령분포에 따라 달라서 청년층에서는 동정맥기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에 장, 노년층에서는 고혈압과 뇌종양에 의한 출혈이 대부분이다.(2) 치아 주위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치주염이 있으면 혈압을 높일 수 있다. 고혈압이면서 혈압약을 먹지 않는 사람이 치주질환이 있으면 수축기 혈압이 최대 7mmHg까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치주질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뇌졸중 발병률이 3배 더 높다는 보고도 있다.나) 이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1)제시된 의무기록상 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 뇌내출혈로서 원고의 발병 부위는 고혈압성 뇌내출혈이 많이 발병하는 부위이다. 또한 수술 소견이나 검사 결과에서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고혈압성 뇌내출혈로 사료된다. 이는 만성 고혈압에 의한 혈관의 변화로 인해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최초 내원 당시의 혈압이 170/70mmHg로 상승된 것은 뇌내출혈에 의한 이차적 반응의 경우로 보인다.제시된 의무기록상 원고의 평소 혈압이 어떠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발병 당시 59세로 고혈압성 기저핵 부위 뇌내출혈 호발연령(40 ~ 69세)에 해당한다. 피고 제시 자료에서 원고가 업무에 따른 과로를 하였다고 하기도 어려워, 원고에게 발병된 뇌내출혈은 고혈압의 영향에 의한 뇌내출혈의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2)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담당한 분갈이, 잡초 제거 등 업무 자체가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중한 업무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2주 동안 및 발병 전 4주 동안 각 1주 평균 약 40시간 미만으로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의 Ⅰ. 1. 다. 1) 참조]에 크게 못 미치므로, 원고가 만성 과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위 고시의 Ⅰ. 1. 나. 참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다) 2017. 4.경 이후 단기간 분갈이 작업량이 늘어난 때가 있었지만 기술원에서는 그 작업량을 소화하기 위하여 추가 근무인원을 배정하였고, 원고는 분갈이 총괄업무를 담당하면서 초과근무 등도 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과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라) 또한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은 여름으로서 온실 내 기온이 32도 정도(낮 최고 기온 28도에 5도를 더한 것)까지 올랐고 습도까지 높아 매우 더웠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온실 내 모든 문을 개방하여 환기를 하고 선풍기를 가동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으므로 그 작업환경이 뇌혈관질환을 야기할 정도로 가혹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마) 원고가 근무하던 사업장의 사업내용이 멸종위기식물의 증식 및 복원이기는 하나, 원고가 2017. 2. 15. 고용되어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7개월 정도 근무하였을 뿐이고 그 업무도 분갈이 등 단순노무였으므로 기술원의 사업 결과 즉 멸종위기 나무의 발아율 등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을 심하게 받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58세의 뇌내출혈 호발연령에 해당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을 기저 질환으로 갖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으나, 2010. 12. 17.자 건강검진결과 정기적 혈압측정이 요망된다는 등 고혈압 위험인자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혈압을 높일 수 있는 치주염을 만성적으로 앓아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원고는 2010년 이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고 정기적인 혈압측정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고혈압성이라고 보기도 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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