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5627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7. 6. 27. 14:40경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양주시 옥정동 소재 ○○○○○ 4차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목의 절단작업을 하던 중 고속절단기에 좌측 손등을 베이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좌측 수배부 제2, 3수지 신전건 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17. 11. 27.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2. 7.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2급 12호로 규정된 '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좌측 제3수지 외에도 좌측 제2수지 역시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제9호 나목의 3)은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을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으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은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을 제10급 10호의 장해등급으로 각 규정하고 있어 결국 좌측 제2수지 및 제3수지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모두 1/2 이상 제한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이 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 주치의 장해진단서(2017. 11. 27. ○○정형외과의원)○ 장해상태 : 상기 환자는 이 사건 상병으로 타원에서 수술적 가료 후 본원에서 물리치료를 시행한 환자로서 현재 좌측 수배부 제2, 3수지 관절 운동제한, 통증이 있으며 증상 고정 상태임.○ 좌측 수지 중수지관절의 운동범위(능동 측정)구분제1수지제2수지제3수지제4수지제5수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정상범위600900900900900운동범위3002002) 피고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피고 측 자문의가 원고의 좌측 제2수지 및 제3수지 중수지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구분제1저수지제2수지제3수지제4수지제5수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정상범위600900900900900운동범위5004003)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신체감정결과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원고의 좌측 제2수지 중수지관절의 운동범위를 능동 및 수동의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구분제2수지굴곡신전정상범위900운동범위(능동 측정)60-15운동범위(수동 측정)60-15[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살피건대, 원고의 좌측 제3수지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좌측 제2수지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역시 1/2 이상 제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좌측 제2수지 및 제3수지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모두 1/2 이상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원고의 좌측 제2수지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 및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모두 그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2) 특히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제2수지 중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측정결과를 얻기 위해 능동과 수동의 2가지 측정방법에 의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하였고, 2가지 측정방법에 의한 측정결과는 모두 동일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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