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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2018구단5628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8. 1.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회사의 야구동호회인 ○○○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나. ○○○는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가 주최한 '2016년 ○○○ 챌린저스 직장인 야구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에 전라남도 대표로 참가하였는데, 2016. 8. 27. 이 사건 대회의 첫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다.다. 원고는 2016. 8. 25. ○○○ 회원들과 함께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마지막 연습경기를 하면서 투수를 하다가 타자가 친 공에 머리를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뇌좌상, 외상성경막하출혈’을 진단받고, 2017. 12. 2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그러나 피고는 2018.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회사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노사화합을 증진하기 위한 노무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를 비롯한 사내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연습경기 도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을 받아 업무상의 재해 중 ‘행사 중의 사고’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4호에 의하면, 운동경기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운동경기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근로자가 그 운동경기에 참가하거나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2) 살피건대, 갑 제2, 4, 5,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가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 주식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의 이 사건 대회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주식회사는 신뢰와 상생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축구, 야구, 골프, 산악회 등 다양한 분야의 사내 동호회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동료들과 함께 하는 취미생활을 장려하고 있다.○ ○○○○○ 주식회사가 속한 oo 그룹은 ○○○○○○ 프로야구단을 운영하고 있고, 매년 계열사들이 참여하는 야구대회인 ‘○○○○배 야구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 주식회사 내에도 본사, ○○공장, ○○공장, ○○공장에서 4개의 야구동호회가 활동하고 있다.○ ○○○는 월 2회 정도 모임을 가지면서 여수리그 등의 야구대회에 출전하거나, 자체 연습경기를 하고 있는데, ○○○○○ 주식회사는 ① ○○○가 2015. 3.경 논산에서 열린 ○○○○○ 주식회사 내 야구동호회 간 친선경기에 참가할 때 차량지원을 하였고, ② 2015년경 ○○○ 회원들의 유니폼 구입비 2,250,000원 중 1,500,000원을 지원하였으며, ③ ○○○가 2016. 6.경 여수리그 시합에 출전하였을 때 시합 준비금 100,000원 및 식사비 12만 원(= 1만 원 × 12명)을, 2016. 7.경 여수리그 시합에 출전하였을 때 시합 준비금 100,000원 및 식사비 13만 원(= 1만 원 × 13명)을 각 지원하는 등 ○○○가 참가하는 경기 때마다 시합 준비금 100,000원 및 식사비(1인 당 10,000원)를 지원하였다.○ ○○○는 ○○○○○ 주식회사에 이 사건 대회 참가 사실을 알렸고, ○○○○○ 주식회사는 이 사건 대회 당일 차량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대회는 사단법인 한국야구위원회가 주최하는 사회인 야구대회로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단일 사업장이나 단일 기관에 소속된 직장인야구팀 중 1팀씩 선발되어 출전하는데, 출전팀은 소속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한편, 소속 사업장이나 기관의 이름을 걸고 경기에 참가한다.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연습경기 도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에 따라 업무상 사고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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