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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63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7. 29. 9:50경 울산 울주군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삼광리 공장(자재창고)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서 지붕 위 판넬 배열작업을 하던 중 동료 작업자와 신호가 맞지 않아 약 10m 아래로 추락한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다발성 경추 골절(C1, 3~6번), 경부 척수손상(C3~5번), 다발성 흉추골절(T2, 3, 7, 8, 10, 11, 12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우측), 다발성 늑골골절(#1~10번, 우측), 급성 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16. 10. 12.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12. 22. 원고에게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닌 하도급 사업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다시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8. 무렵 ○○○○○○○○○○○위원회로부터 재심사 청구 기각 결정을 각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건설업자가 아닌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 ○○ ○○○ 주식회사(이하 ‘○○ ○○○’이라 한다), ○○○○의 실질 대표인 소외1로부터 순차적으로 불법하도급 받은 판넬 배열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은 점,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시공참여자 및 그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직접 고용의무가 있는 ○○○○○의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원고는 소외1와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원고와 소외1 등의 주요 계약내용 등가) ○○○○○는 2015. 2. 9. 건설업자가 아닌 ○○ ○○○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및 판넬공사를 아래 내용으로 도급주었다.자재임가공 공급약정서1. 발주자: ○○○○○원도급공사명: ○○○ 공장(자재창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2. 하도급공사명: ○○○ 공장(자재창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중 철골 및 판넬공사공사범위: 자재, 가공, 제작, 도장, 운송, 설치, 판넬중략4. 공사기간: 2015. 2. 28.~2015. 3. 31. 5. 계약금액: 140,800,000원 중략9. 특약사항1) 납품일정은 3. 31.까지이며 절대공기이므로 필히 지킬 것.2) ○○○○○측에서 요구하는 순서별로 제작을 진행하며 ○○○○○측의 지시에 따를 것.중략제1조(제작방법)상기 공사에 대하여 ○○ ○○○은 설계 도서와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 전 현장 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고, 공사종료 시 확인을 득한 후 완료해야 한다. 제2조(책임)1. 작업기간 중 인명피해 및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며 ○○ ○○○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 ○○○은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2. 재해와 관련하여 ○○○○○에게 손실이 발생된 경우 손해금 및 비용 일체에 대하여 ○○○○○와 ○○ ○○○은 상호 협의하여 비율에 따라 배상한다. 중략나) ○○ ○○○은 2015. 7. 13. 건설업자가 아닌 ○○○○ 대표 소외2(실질대표 소외1의 처이다)에게 위 철골 및 판넬공사 중 판넬공사를 아래 내용으로 하도급주었다.판넬 설치공사 계약서1. 발주자: ○○ ○○○원도급공사명: 삼광리 공장(자재창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2. 하도급공사명: 삼광리 공장(자재창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중 철골 및 판넬공사공사범위: 판넬공사중략4. 공사기간: 2015. 7. 15.~2015. 7. 24. 5. 계약금액: 46,750,000원 중략9. 특약사항1) 납품일정은 7. 24.까지이며 절대공기이므로 필히 지킬 것.2) ○○○○○측에서 요구하는 순서별로 제작을 진행하며 ○○○○○측의 지시에 따를 것.중략제1조(제작방법)상기 공사에 대하여 ○○○○은 설계 도서와 시방서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제작 전 현장책임 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고, 공사종료 시 확인을 득한 후 완료해야 한다. 제2조(책임)1. 작업기간 중 인명피해 및 사고방지에 만전을 기하며 ○○○○의 귀책사유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은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2. 재해와 관련하여 ○○ ○○○에게 손실이 발생된 경우 손해금 및 비용 일체에 대하여 대유중공업과 ○○○○은 상호 협의하여 비율에 따라 배상한다. 중략다) 이후 원고는 소외1와 사이에서, 소외1는 자재와 재료를 제공하고, 원고는 노무를 제공하여 2015. 7. 25.부터 2015. 7. 30.까지 판넬공사를 한 후 소외1로부터 장비사용료를 포함하여 5,500,000원을 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2) 원고의 작업내용 등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고용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소외1가 제공한 판넬 등과 원고의 공구를 이용하여 판넬을 철골에 조립·시공하는 판넬공사를 하였다. 원고는 판넬공사를 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를 하였고, 그들의 임금과 식대도 지급하였다. 반면 소외1는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대해서 잘 알지 못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시공완료한 부분이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정도를 확인하였다.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이전에도 소외1와 함께, 원고는 노무를, 소외1는 자재를 각 공급하는 방식으로 ○○○○○, ○○○○○등의 판넬공사를 한 후 소외1로부터 노무비를 수령하면서 원고가 운영하는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해 주었다.3) 원고의 사업자등록 등원고는 2005. 7. 29.경 ○○○○○를 상호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업태는 건설업이었고, 종목은 경미한 공사(조립식 건축)였다.[인정근거] 위 거시증거,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기재, 이 법원의 ○○○○건축사사무소장, ○○○○○, 소외1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40601 판결 등 참조).위 기초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또는 소외1)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원고가 위 판넬공사에서 노무를 제공한 후 소외1로부터 5,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나, 위 판넬공사 과정에서 소외1가 원고나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작업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위 5,500,000원은 원고와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의 노임 뿐만 아니라 장비사용료 등이 포함된 돈으로 이를 임금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소외1는 원고가 직접 위 판넬공사를 하든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이 대신하든 업무만 완수하면 약정된 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2) 원고는 위 판넬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직접 채용한 후 그들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업무 지시를 하였고, 그들의 임금을 결정해 지급하였으며, 자신의 공구를 사용하였다.3) 원고는 경미한 공사를 업종으로 하는 ○○○○○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 이전에도 소외1와 함께 이 사건 공사에서와 같은 방식(원고는 노무를, 소외1는 자재를 각 공급)으로 판넬공사를 한 후 소외1에게 돈을 받으면서 그때마다 ○○○○○ 명의로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고, 이 사건 공사 역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다만 판넬공사 도중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면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4) 또한 위 판넬공사 과정에서 ○○○○○ 직원이 원고나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는 ○○○○○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여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5)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1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고용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근로자파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 ○○○, 소외1, 원고가 모두 건설업자가 아니어서 불법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외1, ○○ ○○○ 또는 ○○○○○의 근로자였다고 보기도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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