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641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0누30285,2심-대법원,2021두3765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19.부터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오던 중 2016. 2. 11. 출근을 준비하다가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대학교병원 등을 내원한 결과 ‘해면혈관종, 급성 뇌실질출혈, 전정기능의 장애(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게 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6. 9.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19. 원고에게, “객관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에 뇌혈관의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만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의학적으로도 해면혈관종 등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였다는 소견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피고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2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26.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2.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아산지사 지적측량 2팀으로 발령받아측량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당시 팀장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측량 업무 및 사내강의 준비를 병행하면서 업무량과 강도가 증가하였으며, 겨울 한파 속에서 야외 측량업무를 수행하면서 추위에 노출되었고, 측량업무현장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린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고용노동부고시(제2016-25호, 2016. 7. 1.시행)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하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관계 가) 원고의 직종 : 기술직(○○○○○ 5급) 나) 근무일수 : 1주 평균 5일 다) 근무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은 1시간 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경력 근무기간근무 발령지담당 업무1999. 7. 19. ~ 2011. 9. 30.○○지사, ○○지사 등현장 측량업무2011. 10. 1. ~ 2015. 2. 3.○○지사, ○○지사 등행정업무2015. 2. 4. ~ 2016. 2. 11.○○지사현장 측량업무 마)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원고의 구체적인 근무 내용 (1) 지적측량 ○ 3인 1조로 업무 수행함. ○ 통상적인 1일 일과 근무시간근무 내용07:50~08:40당일 업무 확인 점검 및 출장 준비09:00~15:30현장 도착 후 측량 작업16:00~18:00사업장 복귀 및 내근 업무 (2) 사내강의 ○ 2011년경부터 수행하여 온 업무로서, 1년 평균 30시간 정도 강의함. ○ 2016. 1. 21. 사내강사 간담회가 있었으며, 2016. 2. 4. 출장하여 7시간강의를 진행함. 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1주, 4주, 12주 동안 원고의 각 1주 평균 근무시간1) ○ 발병 전 1주 동안 평균 근무시간 : 16시간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 : 38시간 12분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 : 42시간 5분 3) 의학적 소견 등 가) 2016. 2. 10. ○○○○의원 진료기록 : 상세 불명의 고혈압(180/120mmHg) 나) 2016. 2. 11. ○○대학교병원 응급실 의무기록 ○ 상기 42세 남환 특이 내과적 과거력 없는 자로 2016. 2. 8. 아침부터 시작된 headache 주소로 본원 응급실 내원함. ○ 내원 당시 high BP ○ 금일 본원 심장내과에서 Hypertension 진단받음. ○ headache 양상 : 둔한 통증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함. ○ 뒷목 뻣뻣해짐 동반됨. ○ 과거력/개인력 : Superior mesenteric artery dissection(상장간동맥 박리), HTN(고혈압) 다) 2016. 2. 11.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무기록 내원 3일 전 추운 곳에 있다가 들어온 이후 극심한 두통이 있었으며, 이후지속적 두통으로 본원 내원. 라) 2016. 5. 3.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산재보험 소견서 ○ 상병명 : 전정기능의 장애(우측) ○ 재해 후 최초 진료 개시 : 2016. 4. 7. 12:00 ○ 재해자가 진술한 재해 경위 : 직장에서의 과로, 스트레스 ○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환자 진술) : 2016. 2. 8. 18:00 극심한 두통 및어지러움, 두통 호전 후에도 어지러움 지속. ○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 소견 : 전정기능 검사상 우측 전정기능의 일부저하 확인되었으며, 투약 및 전정재활 운동 지속하여 경과관찰이 필요함. ○ 기초질환 : 고혈압(유), 혈압약(정기복용) 마) 2016. 5. 10.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산재보험 소견서 ○ 상병명 : 해면상혈관종(Cavernous hemangioma), 상세 불명의 급성 뇌실질출혈(Acute intracerebral hemorrage unspecified) ○ 상병 상태에 대한 종합 소견 : 특이 국소 신경학적 결손 징후는 없으나두통, 어지러움 보이며, 간헐적 경련 발작 보임. ○ 기초질환 : 고혈압(유), 혈압약(정기복용) 바)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1) 자문의 1 ○ 2016. 2. 11. ○○대병원 뇌 CT : 좌측 측두엽 피질하 뇌실질출혈 소량 확인됨. ○ 2016. 3. 31. ○○대병원 뇌 MRI ① 뇌실질출혈 부위에 팝콘 형태의 고음영, 저음영 혼재된 병변 관찰됨. ② proton image에서 동일 부위에 저음영의 hemosiderin 침착된 병변확인됨. ○ 결론 : 해면혈관종의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판단됨. 해면혈관종은 혈관기형성 병변의 일종으로 자기 질환에 해당하므로 자기 질환의 악화로봄이 타당함. 단, 스트레스 및 업무량의 변화에 의한 출혈 유발 여부는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판단함이 타당함. (2) 자문의 2 : 진료기록상 상병 전정기능의 장애(우측) 확인됨. 사) 피고 ○○○○○○○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 임상의학적으로 ‘해면혈관종’은 선천적인 혈관 기형으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기존 질환이고, 뇌출혈이 확인되나 출혈의 발생 시점이 명확하지 않고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보인다는 소견이며, ‘전정기능의 장애(우측)’는 해면혈관종과는 관련이 없는 상병이라는 소견임. 발병 전 24시간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확인되고, 원고는 발병 전 1주간 5일 휴무하고 2일 근무하여 일상 업무량및 일상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l주당 평균 업무시간 모두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의 업무내용상 사내강사 준비,민원 발생 등 일부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있다고 보이나, 원고의 근무력및 사내강사 경력 등을 고려할 때 강의 준비 및 측량 관련 민원으로 인해과중한 부담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등 객관적으로 발병 직전에 뇌혈관의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며, 의학적으로도 해면혈관종 등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하여 뇌출혈이 발병하였다는 소견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 아)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원고가 2016. 2. 11.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소량의 뇌출혈소견이 보였고, 출혈의 양상을 고려할 때 혈관 기형 등을 의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원고는 2016. 2. 10. ○○내과에서 ‘상세 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단받았는데, 이는 잘못된 진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 원고의 뇌출혈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으로는 높은 혈압이 있고, 혈관 기형(해면혈관종)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은 상태보다 뇌출혈의 위험이 휠씬 높다고 생각됨. 원고의 경우 혈관 기형에서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과로와 스트레스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일 경우 혈압을 상승시킬 수는 있음. 그러나 이는 각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급격한 온도 변화 및 강추위 등은 뇌혈관질환 발생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있음. ○ 원고는 2016. 4. 12. 실시한 전정기능 검사에서 큰 이상은 없었으나, 회전의자검사 등에서 우측 편위가 있어 우측 전정기능 이상으로 진단하였음. ○ 뇌출혈은 좌측 측두부 뇌내출혈로 부위가 확인되었으나 전정기능은 우측이 일부이상이 있어 보였으므로, 원고의 이비인후과적 질환과 뇌출혈 사이에 크게 관련성은 없어 보임. 자)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신경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 원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학교병원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검진 결과 뇌출혈을 일으킬만한 위험요인으로는 이상지질혈증, 비만, 당뇨에 대해 관리가 필요한 정도로 보임. ○ 건강검진 결과 원고의 혈압은 2011년(136/85mmHg), 2012년(138/80mmHg), 2013년(138/80mmHg), 2014년(120/80mmHg), 2015년(139/89mmHg)로 각각측정되었는데, 이는 혈압이 약간 높은 상태로서 고혈압 전단계로 관리가 필요한정도로 보이며 지속적인 평가가 요구됨. ○ 원고가 2016. 2. 10. ○○내과에 내원하였을 당시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혈압은 180/120mmHg로 상승되어 있었고, 심전도 검사 및 흉부사진에서 특이소견은 없었으며, 진단명은 ‘상세 불명의 고혈압’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 원고가 2016. 2. 11.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의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극심한 두통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두부 CT에서 뇌내출혈이 의심되었음. 위 병원 응급실에서 촬영된 뇌 CT 영상자료 등에 의하면, 좌측 측두엽부위에 뇌내출혈이 의심되고, 해면상혈관종 또는 뇌동정맥기형의 가능성이 있다는 판독 소견을 확인할 수 있음. ○ 원고는 2016. 2. 11.부터 2016. 2. 27.까지 ○○대학교병원에서 두통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해면상혈관종이 의심되는 뇌내출혈로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 ○ 원고는 2016. 4. 7. ○○대학교병원에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고, 전전기능검사 등을 시행받고 우측 전전기능의 일부 저하가 확인되어 약물 치료 및 전전재활치료를 시행받았음. ○ 자발성 뇌출혈은 외상없이 뇌내에 발생되는 출혈을 말하며, 뇌실질내출혈, 뇌지주막하출혈 등 위치에 따라 구분하고 대개 뇌내출혈은 뇌혈관기형이나 고혈압이원인이 되어 발병하게 됨. 뇌지주막하출혈은 뇌동맥류 파열이 주된 원인임. ○ 원고의 경우 해면상혈관종을 가지고 있던 환자로 이 자체가 뇌출혈의 위험 요인임. ○ 과로 및 스트레스, 야간근무는 혈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과도한 정신적 혹은 신체적 부담으로 인하여 동맥압이 급격히 상승하면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 ○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야외 측량업무를 수행한 것은 뇌출혈 발생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원고의 뇌출혈 발생 원인은 해면상혈관종으로 볼 수 있음. 해면상혈관종에 대한연구에서 고혈압에 의한 출혈의 위험성은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 상황에서 해면상혈관종의 출혈이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고의 뇌출혈 발생은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해면상혈관종의 자연경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원고의 전전기능 저하와 뇌출혈과의 연관성은 확인하기 어려움. ○ 해면상혈관종의 발생 원인은 확실치 않음. 선천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방사선치료 등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보고되기도 함.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련, 출혈 등이 발생되기도 함. 제시된 의무기록에서 원고의 뇌출혈 발생은 해면상혈관종에 의한 것임. ○ 제시된 의무기록에서 좌측 측두엽 부위에 뇌내출혈이 의심되고, 이는 해면상혈관종 또는 뇌동맥정맥기형의 가능성이 있다는 판독 소견을 확인할 수 있으며,이를 통해 원고의 뇌출혈을 고혈압성 뇌내출혈이 아닌 해면상혈관종에 의한 출혈로 판단하였음. ○ 첨부 자료에서 원고가 단기과로에 해당한다는 소견이 확인되나,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되어 뇌내출혈이 발생되었다기보다는 해면상혈관종의 자연경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 5 내지 7, 9, 12, 13, 18 내지 20, 2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21, 22,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상병 중 해면혈관종의 경우 앞서 본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그 발생 원인은 대부분이 선천적인 경우이고 예외적으로 방사선 치료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위와같이 예외적인 사유로 인하여 해면혈관종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사건 상병 중 해면혈관종은 원고의 선천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및 피고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역시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동일하게 해면혈관종은 선천적인 혈관 기형으로서 원고의기존 질환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해면혈관종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상병 중 전정기능의 장애(우측)의 경우 이비인후과적 질환에해당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위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되었거나 위 상병을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는 2016. 2. 12. ○○대학교병원에서 시행된 MRI 검사 결과 이사건 상병 중 급성 뇌실질출혈을 진단받은 후 2016. 4. 7.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위 병원 이비인후과를 내원하여 전정기능의 장애(우측)를 진단받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급성 뇌실질출혈이 전정기능의 장애(우측)의 발생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있겠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전정기능 저하와 뇌출혈과의 연관성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원고의 주치의 병원인 ○○대학교병원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역시 사실조회결과를 통하여원고의 전정기능의 장애(우측)와 뇌출혈 사이에 큰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다) 아울러, 이 사건 상병 중 급성 뇌실질출혈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그 발생 원인이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원고의 해면혈관종의자연경과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원고의 주치의 병원인 ○○○대학교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또한 사실조회결과를 통하여 원고의 급성 뇌실질출혈은 혈관 기형, 즉 해면혈관종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원처분지사 자문의 및 피고 ○○○○○질병판정위원회 역시 위 감정의 등의 의학적 소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기존 질환인 해면혈관종의 자연경과에 따라 급성 뇌실질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위에의 노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원고의 혈압을 상승시켰고, 그 결과 원고의 뇌로유입되는 혈류량이 증가되어 급성 뇌실질출혈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의하면, 추위에의 노출, 과로 및 스트레스가뇌출혈 발생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단지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급성 뇌실질출혈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위에의 노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고의 급성 뇌실질출혈을 직접적으로발생시켰다거나 원고의 해면혈관종을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 뇌실질출혈을 발생시켰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감정의는 원고의 급성 뇌실질출혈에 대하여 명확하게 고혈압이 아니라 해면혈관종이 그 발생 원인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고혈압과 해면혈관종과의 연관성이 명확하지않기 때문에 고혈압으로 인하여 해면혈관종의 출혈이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의학적 소견도 제시하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처럼 추위에의노출, 과로 및 스트레스와 원고의 급성 뇌실질출혈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한편, 원고의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2011년의 일반건강검진 결과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해인 2015년의 일반건강검진 결과까지계속적으로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되므로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비만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진 소견이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위와 같이 원고의 일반건강검진 결과에서 나타난 이상지질혈증 및 비만의 소견은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이상지질혈증 및 비만과 같은 원고의 개인적, 체질적 요인이 원고의 급성 뇌실질출혈을 발생시킨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 원고는 2016. 2. 5. 어지러움 증상이 발생한 이후 2016. 2. 11. 이전까지 고혈압, 두통 및 수족냉증의 증상이 연속하여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중 급성뇌실질출혈의 발병일은 원고가 급성 뇌실질출혈의 진단을 받은 2016. 2. 11.이 아니라전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2016. 2. 5.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2016. 2. 5.을 기준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여부를 판단하면, 원고의 경우 강의준비 등을 위하여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시간이 평소보다 30%를 훨씬 초과하여증가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되어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대학교병원 응급실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원고가 뇌실질출혈과 관련한 최초의 증상으로서 2016. 2. 8.부터 두통이 발생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2016. 2. 5.부터 뇌실질출혈의 전조 증상이 나타났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2016. 2. 5. 원고에게 어지러움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뇌실질출혈의 전조 증상이라고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업무상 부담요인 평가서에 의하더라도, 의학적으로 다수의 의견은 한 질병의 전조를 선행 질병과 연결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 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급성 뇌실질출혈의 발병일은 원고가 급성 뇌실질출혈의 진단을 받은 2016. 2. 11.로 봄이 타당하고, 2016. 2. 11.을 기준으로 원고의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하면 2016. 2. 11.은 5일간(2016. 2. 6. ~ 2016. 2. 10.)의 구정연휴 이후 처음으로 출근하는 날이었으므로, 원고에게 급성 뇌실질출혈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및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급성 뇌실질출혈의 발병 전 1주, 4주, 12주 동안 원고의 1주 평균근무시간은 각각 16시간, 38시간 12분, 42시간 5분이었는바, 이를 고려할 때 2016. 2. 11. 당시 원고는 ‘급성 뇌실질출혈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량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의 강도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한 경우’에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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