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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2018구단5656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1. 11.경부터 1980. 7.경까지 약 8년 8개월 동안 ○○○○공사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6. 3.경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광부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병하였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난청은 노화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4호증의 1, 2,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난청은 원고가 광부로 근무하는 동안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의 난청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갑 제11호 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이 법원의 oooooo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그 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로부터 특별진찰을 의뢰받은 ○○대학교 oo병원에서 시행된 원고의 청력검사결과는 아래와 같고, 그 결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청력손실 수치(40㏈)를 넘는다.(단위: ㏈)청력검사일우측(기도)좌측(기도)0.5㎑1㎑2㎑4㎑6분법0.5㎑1㎑2㎑4㎑6분법2016. 8. 8.353560756370657075692016. 8. 19.454065705475707580742016. 8. 25.40357080557070808075? 원고에게 고막이나 중이의 병변 등 소음 이외에 난청을 유발할만한 질환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7. 27.과 2015. 7. 16. 외이도염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알 수 있으나, 법원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외이도염 자체가 감각신경성 난청이나 청력손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의 주치의, 피고로부터 특별진찰을 의뢰받은 ○○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및 법원 감정의 모두 원고의 난청은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은 3~6㎑에서 청력이 가장 좋지 않고, 8㎑에서 청력이 회복되는 양상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특별진찰 당시 원고의 청력은 8㎑에서 가장 악화되어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한편 소음으로 인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사람에게는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보다 빠르고, 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력이 8㎑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측정된 결과만을 놓고 원고의 난청이 오로지 노인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원고가 광업소를 퇴사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난청 진단을 받은 사정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에서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복합된 경우에는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의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를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의 연령별 청력손실 정도는 [첨부 10]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한국인 청력-나이별 메디안 값)를 참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업무처리 기준 [첨부10]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한국인 청력-나이별 메디안 값)에 의하면, 71세 남성의 메디안 값은 22㏈로, 이러한 수치는 원고(1945. 1. 20. 생)가 만 71세로 특별 진찰을 받은 2016. 8.경의 청력손실 수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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