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8구단5701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5. 12.에 당한 업무상 사고로 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인성방광과 관련하여 피고의 승인 하에 2017. 4. 10.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방광기능에 장해가 남았다면서 2017. 4. 2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5. 2. 원고의 장해등급이 9급 16호(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을 통한 배뇨만 '가능한 상태이나 저장기능은 유지되고 있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방광의 수축력이 전혀 없는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으로 그 장해등급은 3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후단의 위임에 따라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는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라. 방광장해 항목에서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3급, '위축방광[용량 50시시(cc) 이하]인 사람'은 7급,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은 11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방광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로 피고가 인정한 장해등급 9급의 정도보다 중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즉, ? 방광은 '저장'과 '배출'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원고는 무수축방광으로 배출기능이 상실된 상태이나 저장기능은 유지되고 있다. ? 신체감정 당시 측정된 원고 방광의 최대 용량은 204cc로 정상인과 비교하여 50~60% 감소하였으나, 7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위축방광의 기준 용량(50cc 이하)을 넘는다. ?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장해등급은 11급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18구단570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