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713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7.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동해시 소재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오거 크레인(Auger Crane)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9. 19. 뇌내출혈 [자발성 뇌내출혈(spontaneous intracerebral hemorrhage),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16. 11. 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고혈압성 뇌출혈의 양상을 보이는 등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6. 12. 29.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16. 기각되었다.마. 원고는 2017.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원고의 고혈압이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재차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9.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2017.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19.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근무하면서 오거 크레인을 이용한 전주 신설 작업을 주로 담당하였다. 전주 신설 작업은 굴착기 운전수와 협업을 하게 되는데, ○○○○의 굴착기 운전원이 2014. 6.경부터 2015. 4. 17.까지는 결원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가 굴착기 운전작업까지 하게 되어 맡은 업무가 과중하였다. 이후 2015. 4. 17. 충원된 굴착기 운전원이 2015. 6. 11. 퇴사하게 되면서, 원고는 2015. 6. 12.부터 발병 당일인 2015. 9. 19.까지 오거 크레인의 운전업무뿐만 아니라 굴착기 운전업무도 담당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원고의 업무량은 그 이전의 업무량보다 과중할 뿐만 아니라 동종업계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무량과 비교하더라도 과중하였다.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인 2015. 9. 18. 전주 신설 작업 중 수도관을 파열시켜 그 작업이 중단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07:30경 출근하여 14:00경까지 위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오거 크레인이 고장이 나 정비업체에 정비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원고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한편 원고는 2014. 12.경 실시된 건강검진 시 고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정상범위 내에 있는 등 건강한 상태였고,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가족력도 없었으며, 2014년경부터는 금연 중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관련 개인적 소인은 없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장기간 누적된 과중한 업무 및 단기간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항 [별표 3] 제1항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관하여 근로자가 ①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②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③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등이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며,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고, 그 이외의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갑 제1호증의 2 내지 8, 갑 제8 내지 1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1) 원고의 경력,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가) 원고는 2007년경 기중기운전기능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건설업에 종사하여 왔다. 사업주(○○○○의 대표자 소외1) 서면문답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전주 작업 경력 20년의 숙련도 상급 근로자였다.(나) 원고는 2011. 8. 1.경 주식회사 ○○에 고용되어 2012. 2. 1.까지 전주신설 작업 등을 한 경력이 있고, 2012. 3. 5.부터는 ○○○○에 오거 크레인 운전원으로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생 시까지 약 3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전주 신설 작업 등 (전주 매설 위치 굴착 , 전주 매설, 전주 고정)을 수행하였다.(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동계) 또는 07:30부터 17:30까지(하계)이며, 휴게시간은 1시간 정도로서 주간에만 근무하였다. 원고의 1일 평균 근무시간은 8시간 정도였다.(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및 12주간 주 평균 근무시간은 54시간이나 발병 전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63시간이다(원고가 야간근무를 하지는 않았으나,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말에 자주 출근하여 근무하고 관련 수당을 지급받았다).(마) 전주작업을 위해서는 총 3인(오거 크레인 운전원 1명, 굴착기 운전원 1명, 잡부 1명, 다만 잡부 2명 필요할 경우에는 총 4인)이 필요하나 굴착기 운전원의 결원으로 원고가 2015. 6. 12.부터 2015. 9. 18.까지 오거 크레인 및 굴착기 운전을 병행하였고, 특히 발병 전 12주간 총 73일 근무일 중 42일을 오거 크레인 및 굴착기 운전을 병행하였다.(바) 한편 원고는 ○○○○에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고, 전주 작업 사이의 휴식 등 여유시간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으며, 근무시간 중 사업주로부터 작업 관련 감시를 받지는 아니하였고, 퇴근도 스스로 정하는 시간에 하였다.2) 이 사건 상병 발병경위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5. 9. 19.은 휴일인 토요일이었으나, 원고는 전일 작업 중 수도관이 파열되어 작업이 중단되었던 탓에 07:30경 직원 1명과 함께 출근하여 상수도 파손부위 복구 작업을 시작하였고 14:00까지 현장작업을 마쳤다. 이후 원고는 오거 크레인이 고장 나 이를 정비소에 맡겼고 17:00경 정비를 마친 오거 크레인을 회사 차고지에 보관하였는데, 그 무렵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고 왼팔이 저린 느낌이 있어 퇴근 후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3) 원고의 과거 건강상태 등가) 2014. 12. 31.자 근로복지공단 ○○병원 실시 건강검진내역원고는 신장 170cm, 체중 90kg, 허리둘레 93cm로서 비만관리가 필요하고, 혈압 및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하다. 기타 흉부질환 및 심장비대증 등 의심된다. 또한 원고는 고혈압(130/80mmhg) 또는 당뇨병 질환의심자로서 2차 검진대상자이다(원고는 2차 건강검진은 받지 않았다).나) 건강보험 수진내역원고는 2007. 12. 2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으로, 2008. 3. 17. 기타 고지질혈증으로, 2014. 1.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각 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일반적 의학지식 자발성 뇌내출혈 즉, 뇌실질내의 자발성 출혈은 국내 뇌졸중 환자의 약 반수를 차지할 정도로 빈도가 높다. 뇌내출혈의 2/3가 45 ~ 75세에서 호발한다. 뇌내출혈의 위험 인자는 연령분포에 따라 달라서 청년층에서는 동정맥기형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에 장, 노년층에서는 고혈압과 뇌종양에 의한 출혈이 대부분이다.나) 이 법원 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일반건강검진으로 개인질환이 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원고의 경우 비만소견 보이며 혈압과 혈당이 정상범위를 벗어난다는 소견이 확인된다.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도 고혈압 증상이 확인된다. 뇌내출혈은 개인적 소인에 의해 발병할 수 있으며 특히 치료받지 않은 고혈압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기초질환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뇌출혈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므로 과로 및 스트레스만의 영향을 분리하여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만성적인 직업 스트레스가 혈압 상승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고 혈압 상승은 뇌출혈의 위험요인으로 작용 가능하므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심해서 혈압상승에 관여했다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악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업무량과 업무내용의 정도를 감정의가 판단하기 어려우나, 뇌출혈의 경우 고혈압의 개인적 소인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며,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상승이 된 경우 위험요인으로 작용 가능하다.2)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가) 원고의 경력,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담당한 중장비 운전업무 자체가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중한 업무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발병 전 12주 동안 및 발병 전 4주 동안 각 1주 평균 약 54시간으로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업무시간에 관한 기준인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 의 Ⅰ. 1. 다. 1) 참조]에 미치지 못한다.다만 발병 1주일 동안 총 63시간을 근무하여 다소 과로하였으나 당시에도 1일 평균 근로시간은 9시간으로서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발병 당일 14:00경 작업을 마친 후 오거 크레인이 수리되는 17:00경까지는 휴식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2017. 12. 29.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되어 2018. 1. 1. 부터 시행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Ⅰ. 1. 다. 2), 3) 참조]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경우 전주 신설 작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기계음 등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 소음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가 휴일에 자주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그 업무 자체가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근로계약상 주 5일 근무였다) 휴일 근무는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한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갖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다) 원고가 굴착기 운전업무까지 병행한 날이 적지 아니하였으므로 오거 크레인 운전업무만을 할 때에 비하여는 업무량이 과중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원고로서도 일과 중 해낼 수 있는 업무량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일과 중 오거 크레인 외에 굴착기 운전업무까지 병행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하루에 2명분의 일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다만 작업인원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공사기간이 길어졌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근무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사정은 앞서 본 근무시간과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다).라) 또한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은 가을로서 야외 작업을 함에 있어 뇌혈관 질환을 야기할 정도의 추운 날씨도 아니었고 달리 작업환경이 열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52세(생략생)의 뇌내출혈 호발연령에 해당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인 고혈압을 기저 질환으로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고 있던 상태였다(원고는 2007년경 이미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2014년경 1회 고혈압 관련 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고혈압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2014. 12. 31. 건강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 의심 소견으로 2차 검진대상자에 해당하였으나, 2차 검진도 받지 않았다).바) 원고가 오거 크레인 이외에 굴착기 운전업무까지 수행하면서 다소 과로하였고 발병일 무렵에는 예기치 않은 수도관 파열사고, 오거 크레인 고장 때문에 평소보다 다소 높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원고가 오거 크레인 운전원 등 중장비 운용 경력이 많고 전주 작업 경력도 20년 정도에 이르는 숙련도 상급의 작업자였던 점, ② 원고는 2014. 6.경부터 2015. 4. 17.까지 10개월 정도 굴착기 운전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명 무렵 굴착기 업무의 수행이 갑작스러운 업무의 변화로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사고 수습을 위하여 토요일 아침 07:30경에 출근하기도 하였으나 그것이 원고의 정해진 출근시간(07:30분 내지 08:00)보다 빠르지도 않은 점, ④ 스트레스는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만을 구분해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것이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