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72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생략 생 남성으로, 2004. 9. 1. 근로복지공단 ○○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계설비 등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나. 원고는 2016. 4. 25.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방 오수 펌프를 교체하는 작업을 하던 중 오른쪽 목과 팔에 통증을 느끼고 이 사건 사업장 신경외과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경추 수핵탈출증 신경뿌리병증 동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내렸다.다. 원고는 2016.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29. '○○○○○○○위원회 심의 결과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무관한 퇴행성 변화로 경추 후방 골극의 변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7. 5. 기각 결정을 받았고, 다시 2017. 9. 26.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17. 12. 20. 기각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2년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시설 유지, 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원고의 업무는 그 작업환경 및 작업 자세 등에 비추어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 중 펌프 교체작업, 배관교체 및 설치 작업, 위생기구 설치 및 보수 작업은 과도하게 목이 꺾이거나 회전되는 자세 등이 있고, 그 작업시간, 업무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목에 부담 정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인정된다.3) 그러나 을 제2,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2) 항의 인정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원고의 업무 범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목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 내 각종 시설과 설비 전반에 걸쳐 있는 만큼 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지나치게 장시간 지속·반복된다거나 작업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나 일반적인 동종 업종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과중하거나 무리한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작업속도와 휴식 등을 스스로 조절이 가능하였고, 이를 통제받았다거나 무리한 작업일정이나 작업량을 수행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② 근골격계 질환은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도 생활 습관, 근골격계의 노화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입사 후 약 1년 만에 담음 견비통으로 진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까지 지속적으로 목 부위의 상병으로 진료를 받아온 사실도 인정된다.③ 무엇보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의는, ㉮ 이 사건 상병은 원고와 같은 40대 이상 성인에게 흔하게 발병하는 질환으로 수핵의 퇴행성 변화가 발병의 주된 원인이고, ㉯ 원고의 업무 기간, 작업 내용, 작업 자세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경추부에 대한 신체 부담은 확인되지 않으며, ㉰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 변화보다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그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8구단572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