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2018구단5721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7. 9.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인정 사실가. 원고는 2017. 7. 20. 주식회사 ○○○○○가 ○○○○○○○○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 N-PJT 공사 현장 내(인천 이하생략 소재 도로)에서 차선도색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11:40경 오전 작업을 마치고, 위 작업현장에서 1-2km 가량 떨어진 인천 이하생략 소재 식당으로 이동하여 점심식사를 하였다.나. 원고는 같은 날 12:14경 점심식사를 마치고, 공사현장으로 복귀하기 위해 피우던 담배를 든 채 포터 차량의 화물 적재함에 탑승하던 중 그 곳에 놓여 있던 경화제(일명 신나)가 폭발하면서 원고의 몸에 불이 옮겨 붙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쪽 다리의 3도 화상, 양쪽 다리의 2도 화상, 얼굴의 2도 화상, 양쪽 수부의 2도 화상'을 진단받고, 2017. 8. 18. 피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다. 그러나 피고는 2017. 9. 18.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위 현장의 지정 식당이 아닌 외부 식당에서 임의로 식사를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사적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피우던 담배를 들고서 차량의 화물 적재함에 탑승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범죄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14. '이 사건 사고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휴게시간을 가진 후 공사현장에 복귀하던 중 차량 화물 적재함에 놓여 있던 경화제 통이 사업주의 관리 소홀과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폭발하면서 발생한 사고로서,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다. 판단1)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7. 7. 2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차선도색 업무를 수행하던 중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2km 떨어진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휴게시간 동안 점심식사를 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구내식당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외부 식당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2) 비록,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탑승하는 위험한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물 적재함에 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화제가 담긴 통이 적재되어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우고 있던 담배를 들고 타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함은 물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해 발생에 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음을 이유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31272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의, 자해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3) 한편,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2호에서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을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56 제1호에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 도로교통법위반행위의 주체는 운전자에 한하고, 그 화물 적재함에 탄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범죄행위(도로교통법위반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설령, 화물 적재함에 탄 사람의 행위도 위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참조), 원고가 화물 적재함에 탄 행위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4)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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