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8구단574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9. 4. 6.부터 ○○○○○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 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7. 8. 8. ○○○○○○협회 ○○○○○○의원에서 어깨 부분 MRI 촬영을 하였고, 그 후 ○○○병원 및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근, 극하근) 부분파열(이하 '이 사건 제1 상병' 이라 한다), 우측 견관절 견봉하 점액낭염 및 골극(이하 '이 사건 제2 상병'이라 한다),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제3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상병(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3의 각 상병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2. 2.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스포트 용접 업무 및 지게차 운전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는데, 이들 업무는 모두 지속적·반복적으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해당한다. 원고의 우측 견관절에 발생한 이 사건 각 상병은 이와 같이 작업으로 인한 어깨 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 6일 주간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10까지였으며, 그 중 점심시간은 50분, 휴게시간은 10분씩 2회였다.2) 원고는 1979. 4.경부터 1998. 9.경까지 트림조립, 프레스판넬 수정, 차체메인조립, 차체자재운반 작업 등에 종사하였고, 1998. 9.경부터 2003. 4.경까지 부품물류, 창고관리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2003. 4.경부터 2016. 6.경까지는 지게차를 운전하여 컨테이너에 화물을 입고하거나 반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3) 차체메인조립 작업 중 스포트 용접은 스포트건을 이용하여 판넬 사이를 용접하는 작업으로, 천정에 부착되어 있는 스포트건을 잡아당겨 든 상태로 힘으로 방향을 조절하면서 용접 작업을 수행한다. 스포트건의 무게는 15~20kg 정도이고, 스프링밸런스와 연결되어 있다. 현재는 위 공정이 자동화 설비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원고가 작업에 종사할 때에는 위 공정이 모두 수동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원고는 1987. 5.경부터 1988. 4.경까지는 반장으로, 1988. 4.경부터 1993. 3.경까지는 조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조장이나 반장은 직접 담당하는 작업공정은 적거나 없지만 결원이 발생 시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등 생산라인의 상황에 대응하여야 했기 때문에 조장이나 반장의 직위에 있었다고 해서 스포트 용접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4) 지게차 운전은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작업으로, 리프트 레버와 틸트 레버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는데, 부하 상태와 무부하 상태에서 레버를 조작하는데 들어가는 힘의 차이는 없다.5) 원고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2012. 5. 9.부터 2015. 7. 17.까지 요양하였고, 2016. 11. 29.부터 2017. 11. 30.까지 재요양하였으며, 그 중 2014. 5. 1.부터 2014. 12. 8.까지, 2015. 3. 16.부터 2015. 4. 13.까지, 2016. 11. 29.부터 2017. 11. 30.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요양으로 인하여 근무를 하지 않았다.6) 원고가 과거 10여 년간 어깨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o 2010. 2. 22. 근육둘레띠 증후군, ○○○한의원o 2016. 9. 5. 근육긴장, 어깨 부분, ○○○한의원o 2017. 4. 13., 2017. 4. 27., 2017. 8. 14. 회전근개 증후군,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o 2017. 5. 12. ~ 2017. 6. 30.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 ○○한의원, ○○○한의원o 2017. 8. 23. ~ 2018. 9. 29. 어깨의 충격증후군, ○○○병원7) 피고의 정형외과 자문의사는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제2 상병 및 제3 상병은 인정되나 이 사건 제1 상병은 인지되지 않으며 업무와의 연관성 판단을 위해 ○○○○위원회 상정을 요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는 '원고의 업무내용상 지게차 운전을 하고 있어 어깨에 부담이 되는 작업 자세는 적은 것으로 판단되며, 무릎으로 산재 요양을 1년 정도 받은 상태에서 어깨 통증을 진단받은 것은 질병의 경과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어, 종합적으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8) 피고 ○○○○○○○위원회는 '이 사건 각 상병 중 이 사건 제1 상병은 의학적으로 인지되지 않고, 이 사건 제2 상병 및 이 사건 제3 상병은 인지된다는 의학적 소견으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지게차 운전업무를 2003년부터 최근까지 13년, 차체조립 18년 등 35년 넘게 하였으며, 인간공학적으로 기간은 길지만 리프트 및 틸트 레버 조작업무의 어깨 부담은 높지 않다는 의견이며, 법률적으로 직업력을 고려할 때 과거 상병부위 진료이력이 거의 없고, 요양기간 중에 신청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상병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9)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는 이 사건 각 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측 질의에 대한 답변o 이 사건 각 상병 중 이 사건 제1 상병은 MRI 소견상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제2 상병 및 이 사건 제3 상병은 확인된다. 이들 상병은 일반적으로 연령의 증가로 인한 퇴행성 변화가 주원인이며 외상 및 과사용으로 인한 손상이 발생 원인이다.o 원고가 수행한 작업 중 조립작업, 용접, 적재, 운반작업 모두 상지를 이용한 작업으로 장시간 사용할 때 어깨 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 상병의 존재가 확인되는 이 사건 제2 상병 및 이 사건 제3 상병은 염증성 통증이기 때문에 원고의 작업력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o 원고의 방사선 및 의무기록상 위 각 상병이 발병할 만한 체질적 요인은 없다.▣ 피고측 질의에 대한 답변o 이 사건 제2 상병의 치료방법은 먼저 3~6개월간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를 시행하고 호전이 없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 수술적 치료(관절경하 견봉하 감압술)를 시행할 수 있다.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10%로 생각된다. 이 사건 제3 상병은 이 사건 제2 상병으로 인해 충돌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3~6개월간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 치료를 시행하고 호전이 없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 수술적 치료(관절경하 견봉하 감압술)를 시행할 수 있다.o 원고가 수행한 작업 중 지게차 운전은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어깨 높이가 낮은 상태로 손을 이용하여 레버를 조작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깨 관절과 주위의 손상을 일으키는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o 스포트 용접 작업에 관한 부분을 배제하고 피고의 당초 처분사유인 지게차 운전작업(13년)에 기초한다면, 이 사건 제2 상병 및 이 사건 제3 상병은 지게차 작업으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보완질의에 대한 답변o 스포트 용접 작업은 어깨 부담 작업일 수 있으나 상병의 진단시점과 30년 차이가 있다면 그로 인하여 원고의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제2 상병 및 이 사건 제3 상병은 과사용이냐 노동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간 잠복되어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다.o 지게차 운전은 어깨 부담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 어깨관절의 높이가 낮은 상태로 손을 이용한 레버작업이기 때문에 어깨의 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에게 휴직기간이 있었다는 사실은 염증성 통증인 이 사건 제2 상병 및 이 사건 제3 상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11, 12, 13, 20호증, 을 제1, 2, 4 내지 6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 ○○공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각 상병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원고가 ○○○○○○협회 ○○○○○○의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을 토대로 ○○○병원 및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에서 본 나머지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정형외과 자문의사 및 피고 ○○○○○○○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MRI 영상에서 의학적으로 이 사건 제1 상병의 존재가 인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던 점, ②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도 'MRI 소견상 이 사건 제2 상병 및 이 사건 제3 상병의 존재는 확인되지만, 이 사건 제1 상병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상병 중 이 사건 제2 상병 및 제3 상병은 그 존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이 사건 제1 상병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2) 이 사건 제2 상병 및 제3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 13055 판결 참조).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2 상병 및 제3 상병이 원고가 수행한 스포트 용접 작업 또는 지게차 운전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빠르게 악화되어 위 각 상병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원고가 1998. 9.경까지 조립생산라인에 근무하면서 수행한 스포트 용접 작업의 경우, 천정에 부착된 스포트건을 잡아당겨 용접부위에 따라 스포트건의 방향을 조절하면서 용접작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밸런스스프링이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스포트건의 중량이 15~20kg 정도에 이르고, 같은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야 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장기간 스포트 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어깨 부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또한 원고가 약 19년 정도 조립생산라인에 근무하여 상당히 장기간 스포트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도 사실이다(비록 원고가 해당 기간 중 일부 기간은 조장이나 반장의 직위에 있었거나 리페어 공정이나 운반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장이나 반장의 경우도 스포트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고, 리페어 공정이나 운반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장기간 스포트 용접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에서 본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1998. 9. 경 이후로는 스포트 용접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던 점, ② 원고가 조립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기간이나 근무 종료 직후에는 특별히 어깨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해당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어깨 부담 작업인 스포트 용접 작업을 최종적으로 마친 시점으로부터 18년 이상이 경과한 2017. 4.경에 서야 비로소 어깨 부분의 통증을 본격적으로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7. 8.경 이 사건 각 상병을 진단받았던 점, ④ 원고가 그보다 이전에 어깨와 관련된 통증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은 2010. 2.경 및 2016. 9.경 두 차례 한의원에 방문한 것이 전부였던 점, ⑤ 이 사건 제2 상병 및 제3 상병은 염증성 질환으로 장기간 잠복하여 있다가 발병하는 질병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주된 발병 원인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더 이상 스포트 용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시점으로부터 18년 이상의 장시간이 경과한 후에 진단된 이 사건 제2 상병 및 제3 상병이 원고가 오래 전 수행한 스포트 용접 작업으로 인하여 발병 내지는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2) 한편, 원고가 2003. 4.경부터 수행한 지게차 운전업무의 경우, 레버를 조작하여 화물을 운반하기는 하지만, 부하 상태와 무부하 상태에서 레버를 조작하는데 들어가는 힘의 차이는 없고, 레버의 위치에 비추어 볼 때 어깨관절의 높이가 낮은 상태로 손을 이용하여 이를 조작하는 작업으로, 어깨 부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라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피고의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사와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도 모두 같은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지게차 운전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제2 상병 및 제3 상병이 발병 내지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3) 더욱이 원고는 기존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재요양을 위하여 2016. 11. 29.부터 2017. 11. 30.까지의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해당 기간 중에 이 사건 제2 상병 및 제3 상병이 발병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상병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업무와 무관한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4)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사도 이 사건 제2상병 및 제3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스포트 용접 작업은 어깨 부담 작업일 수 있으나, 이 사건 제 2 상병 및 제3 상병은 장기간 잠복되어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므로 업무 수행 시점과 진단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위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지게차 운전은 어깨관절의 높이가 낮은 상태로 손을 이용한 레버작업이기 때문에 어깨의 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각 상병 중 이 사건 제1 상병은 그 존재가 인정되지 않고, 그 존재가 확인되는 이 사건 제2 상병 및 제3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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