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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처분 등 취소

2018구단5749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9.경부터 주식회사 ○○ 울산지점에서 택배 관리업무를 하였는데, 2007. 9. 5. 발생한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피고로부터 '뇌경색증(최초상병), 기질성 정동장해, 신장결석, 배뇨곤란, 기타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장해(추가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서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0. 7. 3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0. 8. 30. 원고에 대하여 '경직성 좌측 편마비, 배뇨장해로 하루 3회 정도 도뇨관에 의한 배뇨, 우울증, 언어장해, 신경병성 통증이 있고, 이동 및 보행시 타인의 도움 하에서도 거의 불가능하며, 식사, 세면, 목욕 등 일상생활동작 수행시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장해등급 제2급 제5호)'으로 결정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2. 9. 24.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좌측 편마비가 남아 있는 상태로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배뇨곤란이 동반되어 수시간병이 필요한 사람'으로 기존 장해등급과 동일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로 결정을 하였다.라. 그 후 피고는 2018. 2. 7. 원고에 대하여 '보험조사부의 조사결과 원고의 장해 상태가 요양종결 당시 제2급 제5호에 현저히 미달된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노무 이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장해등급 제5급 제8호)으로 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소멸시효 3년 범위 내에서 기존 장해등급과 재결정 장해등급 간의 장해급여 수령 차액 39,960,49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액 환수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어떠한 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한 기존 장해등급결정을 정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지 밝히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은 자의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1) 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 참조).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 제2급 제5호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제5급 제8호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0. 8. 30. 고용노동부령 제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별표 5]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가. 중추신경계(뇌)의 장해 2)에서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 함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로 인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 치매, 정의의 장해, 환각망상, 발작성 의식장해의 다발 등으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4)에서 영 별표 6에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일 반평균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일생동안 손쉬운 일 외의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위와 같은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9,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기존 장해등급 결정에는 원고의 장해상태를 잘못 판단한 하자가 있고 이를 취소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이 사건 재해 당시인 2007. 9. 5. 원고에 대한 뇌 MRI 영상에 의하면, 우측 뇌실 주변과 기저핵에 경미한 뇌경색이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9. 28. 및 같은 해 10. 8.에 혼자 보행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2009. 3. 16.부터 2009. 3. 31.까지 ○○대학교병원에 입원 당시의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원고가 스스로 서 있기도 하고, 비틀거리지 않고 양팔로 맨손체조를 하며 타인의 도움 없이 깔끔하게 샤워도 하고 용변도 무리 없이 해결하였다는 기재도 확인할 수 있다.나) 나아가 원고에 대하여 2009. 3. 23.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전체 지능지수가 104이고, 2009. 9. 8. ○○의료원에서 언어장애 진단을 위한 언어 평가결과도 모음 정확도 100%, 자음 정확도 95%임을 확인할 수 있다.다) 원고에 대한 ○○병원에서 실시된 MMSE 검사결과에 의하면, '기억회상 부분에서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고 바로 이런 기억력은 하나도 안 된다고 말씀하심. 주의 집중 및 계산부분에서도 100 중 7만 대답하시고 그 이후로는 헷갈려서 모르겠다고 말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2011. 5. 12. '평가 점수를 본인이 낮추어 평가받고자 의식하고 대답하심. MAS, MMT, ROM 측정하였으나 신뢰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라) 이 법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정신건강의학과적인 측면에서 2009년 임상심리검사결과나 일부 기록을 바탕으로 추정하면 2010년 장해등급 판정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5급 제8호 또는 제7급 제4호에 해당할 것이라는 소견이다. 이 법원의 신경외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좌반신 마비로 인해 보행장애, 배뇨장애의 후유증이 있으나, 의식이 명료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이다.마) 원고는 2012. 7. 12.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에 합격하였고, 2013. 1. 1.부터 2014. 12. 8.까지 ○○○○○○○○○구청 장애인행정도우미로 취업하여 활동하였다. 피고가 2017. 8. 31. 원고의 자택에 방문 당시 원고는 왼쪽 발목에 보조기를 착용하고 다리를 절면서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고, 자가 배뇨, 배변도 가능한 상태였으며, 핸드컨트롤러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다.바) 원고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미달하는 이상 해당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소하고, 장해등급을 재결정하여 올바른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장해급여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나아가 실제 장해상태가 특정 장해등급에 미달함에도 장래에도 장기간 계속적으로 최초 결정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건정성에도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신뢰보호와 법률생활안정의 침해의 불이익이 있기는 하나,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봄이 상당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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